•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2) 문종의 3등전척

(2) 문종의 3등전척

고려 문종은 성종 11년(992)에 제정된 3등급 조세법이 복잡하므로 이를 혁파하고, 옛 조세법처럼 전토의 면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율을 단일화한 同科收租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종 7년에는「齊價量制」로 양제를 개혁하고 23년에는 면적을 3등급으로 나누는 改量田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실시된 양전법은 길이 비율이 장정의 농부 손가락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즉 上田尺:中田尺:下田尺의 비율이 각각 20指:25指:30指가 되도록 세 종류의 양전척을 만들었던 것이다.1026)≪世宗實錄≫권 49, 세종 12년 8월 10일. 이러한 양전척을 중국에서와 같이 6척 길이를 각 등전의 1步로, 사방 3보 3척의 넓이를 각 등전의 1負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하등전 1결의 면적은 하등전척을 기준으로 하여, 下田 1결=下田尺{(3步 3尺)×(10)}2=下田尺(210尺)²=10指尺(630尺)²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하등전 1결에 대한 양전은 이와 같이 시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1결의 사방 길이는 33보라는 기록은 있지만 1부의 넓이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1027)≪高麗史≫권 78, 食貨 1, 田制 문종 23년.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전토 넓이와 달랐으므로 후일 조선 태종 5년(1405)에 “1부의 넓이를 사방 33보의 10분의 1인 3보 3분으로 하지 않고 3보 3척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하고, 1부를 3보 3분인 3보 1척 8촌이 되게 전국의 田積을 고쳤다. 이에 1결이, 1結差=(210尺)²-(198尺)²={(4,4100)-(3,9204)}尺²=4896尺²=12負 4.9束으로서, 12부 4속씩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12.4%의 增稅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종 10년의 改量田은 1부를 3보 3척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의 100배가 되는 1결을 사방 35보로 고친 것이었다.1028)≪世宗實錄≫권 42, 세종 10년 10월 3일. 즉 下田 1結=下田尺(35步)²=下田尺(210尺)²=周尺(210×2.8尺)²=周尺(1,3829)步=세종조 畝法 57畝 149步였다. 그러나 10指를 指尺 1尺으로 보았을 때, 1把는 사방 63指인 지척

사방 6척 3촌이 아니라 6척 4촌(4進法數)이 된다. 이것을 하전척으로 표시했을 때 본래의 1결은, 指尺(640尺)²=下田{640÷(3×6)}²=下田尺(35.55步)² 으로서 사방 35보 5.555분이 되고, 또 1부는 3보 3.333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종이 개량전했을 때 1부를 3보 3척으로 하고 그 이하의 치수는 버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고∼고려 초
때 양전법
문종 23년 이후의 양전법 태종 5년 개량전법 세종 10년의
개량전법
기 록 실 제
量田制
基準尺
量┌ 下
田├ 中
尺└ 上
1把長
1把


1負


1結

下田 1結
中田 1結
上田 1結
租 稅 率
(1結)
壯農夫 10指
(19.42㎝)



64指
方 64指
=(1.24m)²
=1.51㎡
方 640指
=(12.4m)²
=154.5㎡
方 640指
=1,5447㎡
1,5447㎡


租 30斗
 


30指
25指
20指
6尺






方 33步
壯農夫 10指
(19.42㎝)
30指=3尺
25指=2尺 5寸
20指=2尺
6尺



方 3步 3.33尺
=154.5㎡

方 35.55步
=1,5447㎡
1,5447㎡
1,0727㎡
6865㎡
水田糙米 30斗
旱田黃豆 30斗
10指

指尺 3尺
指尺 2尺 5寸
指尺 2尺




方 3步 1尺 8寸
=133.1㎡

方 33步
=1,3307㎡
1,3307㎡
9241㎡
5914㎡
水田糙米 30斗
旱田黃豆 30斗
10指
(19.42㎝)
指尺 3尺
指尺 2尺 5寸
指尺 2尺




方 3步 3尺
=149.7㎡

方 35步
=1,4968㎡
1,4968㎡
1,0394㎡
6652㎡
水田糙米 30斗
旱田黃豆 30斗

<표 3>한국의 고대量田法과 量田尺表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문종이 동과수조법을 위해서 개량전하였을 때, 1결 면적의 기준이 되었을 옛 1결을 하등전 1결로 정하고, 중등전과 상등전의 면적은 옛 1결을 각각 1결 44부와 2결 25부로 한 계산을 통하여 개량전이 실시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땅을 측량하여 면적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오직 下等田尺만으로써 실측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하등전척 1척은 대략 세종 때의 周尺 2척 8촌으로 환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朴興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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