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Ⅵ. 도량형제도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2) 양전법의 개량

2) 양전법의 개량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종 10년에는 1결의 넓이를 고려 때 三等田의 넓이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사방 35보로 改量田하였다. 그러나 同科收租法이 중국의 貢法만 못하다 하여 세종 18년에 공법을 입법하여 다음해부터 경상·전라·경기에서 頃畝法으로 개량전을 시행하였다. 이 때의 양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였다.

1步 길이=周尺 5尺

1步 면적=方周尺 5尺=周尺 25尺²

1畝=240步=周尺 6000尺²

1頃=100畝=周尺 60,0000尺²

위와 같은 단일면적으로써 田品을 6등분, 年分을 9등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시해 본 결과 조세를 위한 종류가 54종이나 되어 매우 복잡한 데다 부패한 관리들의 행패가 심하여 국고에 들어오는 租穀의 양이 줄게 되었다. 이에 세종 26년에는 다시 옛 제도인 동과수조법으로 환원시키도록 개량전을 실시하였다. 이 때의 양전법은 전품을 6등급으로, 연분을 9등분한 것이었다.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눈 방법은 당시 하등전 1결의 넓이가 57무 149보였으므로, 이것을 57무로 계산하여 여기서 上上年에 上上田이면 벼 80석(糙米 40석)이, 下下田이면 벼 20석이 수확된다고 보고, 이 사이를 벼 12석의 수확고의 차이가 있는 田을 한 등급씩 낮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각 等田 1결의 넓이에 있어서는 1結租를 20두로 정하면 1등전 1결의 넓이는 종래의 하등전 1결의 2/3인 38무가 되고, 6등전 1결은 228무의 2/3인 152무가 되어 가장 알맞은 1결의 넓이가 된다고 보고, 수확고의 1/20인 20斗租의 동과수조법이 되게 정했던 것이다. 이는 1등전 1결 57무에서 조미 30두의 조세를 내게 하면 1/20조가 되므로, 1결조를 糙米 30두로 정했을 때 1등전의 넓이는 57무가 되지만, 6등전 1결의 넓이는 228무나 되어야 하므로 면적단위로서의 1결의 넓이가 너무 넓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1결의 넓이를 정하여 각 등전 1결의 넓이를 세종 周尺과 경무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等田 1結=38畝=周尺(38×6000)尺²=周尺(22,8000尺²)=周尺(100×4.775尺)²
     =9859.5㎡≒1㏊

2等田 1結=44畝 7分=周尺(44.7×6000)尺²=周尺(26,8200)尺²
     =周尺(100×5.179尺)²

3等田 1結=54畝 2分=周尺(54.2×6000)尺²=周尺(32,5200)尺²
     =周尺(100×5.703尺)²

4等田 1結=69畝=周尺(69×6000)尺²=周尺(41,4000)尺²=周尺(100×6.434尺)²

5等田 1結=95畝=周尺(95×6000)尺²=周尺(57,0000)尺²=周尺(100×7.550尺)²

6等田 1結=152畝=周尺(152×6000)尺²=周尺(91,2000)尺²=周尺(100×9.550尺)²

이를 다시 주척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等 量田尺 1尺=周尺 4.775尺

2等 量田尺 1尺=周尺 5.179尺

3等 量田尺 1尺=周尺 5.703尺

4等 量田尺 1尺=周尺 6.434尺

5等 量田尺 1尺=周尺 7.550尺

6等 量田尺 1尺=周尺 9.550尺

또 이와 같은 길이의 양전척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把=方 1尺

1束=10把

1負=10束=方 10尺

1結=100負=方 100尺

세종 19년 頃畝法 세종 26년 이후 結負束把法 인조 12년 이후 結負束把法
수 치 수 치 수 치
量田尺

1步

1步積

1畝


1頃
周尺=20.795㎝

周尺 5尺

方周尺 5尺
=周尺 25尺²
周尺 240步
=周尺 6000尺²
=259.46㎡
100畝=周尺
60,0000尺²
=2,5946㎡
 
量田尺

1等 田尺

2等 田尺

3等 田尺

4等 田尺

5等 田尺


6等 田尺

1把
1負
1結
1等田 1結


6等田 1結
周尺
=20.795㎝
周尺 4.775尺
=0.99290m
周尺 5.179尺
=1.0776m
周尺 5.703
=1.189m
周尺 6.434尺
=1.33795m
周尺 7.550尺
=1.57002m

周尺=9.550
=1.98592m
方 1尺
100把
100負
38畝
=9859.7㎡
=2982.5坪
152畝
=3,9439㎡
=1,1930坪
量田尺

1等 田尺

6等 田尺


1把
1負
1結

1等田 1結

2等田 1結
3等田 1結
4等 1結
5等田 1結
6等田 1結
甲戊周尺
21.772㎝
周尺 4.775尺
=1.0396m
周尺 9.550尺
=2.0792m

方 1尺
100把
100負

1,0807.7㎡
=41畝 157步
1,2714㎡
1,5417㎡
1,9623㎡
2,7020㎡
4,3232㎡
=1頃 66畝
149步

<표 4>세종조 頃畝 및 結負束把 일람표

따라서 1등전 1把는 2등전의 0.85파, 3등전의 0.7파, 4등전의 0.55파, 5등전의 0.4파, 6등전의 0.25파나 된다. 그러므로 실제의 양전에 있어서는 1등 양전척 하나만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로 측량된 넓이는 각 등전에 따라 환산되었는데 그 환산표가 바로 田制詳定所에서 만든「田制詳定遵守冊」이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