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6년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미터법을 도입하면서 표준척 1척을 10/33m로 하고 이 척도를 原尺이라 하여 일본의 曲尺을 우리나라 표준척으로 제정하였다. 또 慣例를 살린다는 뜻에서 주척장을 곡척 6촌 6분이라 했는가 하면 포백척은 곡척 1척 7촌이라 하고, 관례의 결부속파법과 里程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1037)≪增補文獻備考≫권 91, 樂考 2, 度量衡.
1步=周尺 6尺
1間=周尺 10尺 1鍵=10間
1里=周尺 2100尺=350步=420m
1息=30里
1把(줌)=方周尺 5尺=1平方m
1束(단)=10把 1負(짐)=100把
1結(먹)=100負=方 100m=1㏊
그러나 일본 陸地測量部는 전국을 삼각측량하여 지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데 전래의 결부속파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일본식 단위제도를 채택하였다.
1間=曲尺 6尺
1坪(步)=方 曲尺 6尺 1畝=30坪(步)
1段步=300坪 1町步=100畝
그 결과 표준척은 일본의 도량형제도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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