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조선 초기를 통하여 호구수의 명목으로 각 도별 또는 각 관별로 통계·작성된 전국 규모의 호구자료로서 현존하는 것은 다음<표 2>가 전부이다. 간혹 실록에서 일부 도·군의 호구수 또는 전국 합계의 호구통계가 단편적으로 산견될 뿐이다.

도 별 태종 4년 태종 6년 세종 5∼14년
田結數 戶 數 口 數 戶 數 丁 數 戶 數 口 數 田結數
漢 城           17,015    
開 城           4,819 8,372  
京 畿       20,729 38,138 23,545① 52,373② 207,119③
忠 淸 223,090 19,561 44,476 19,560 44,476 24,170 100,790 236,300
全 羅 173,990 15,703 39,151 15,714 39,167 24,073 94,248 277,588
慶 尙 244,625 48,992 98,915 48,993 98,915 42,227 173,759 301,147
黃 海 90,992 14,170 29,441 14,170 29,441 23,511 71,897 104,772
江 原 59,989 15,879 29,238 15,879 29,224 11,084 29,009 65,916
咸 吉 3,271 11,311 28,693 11,311 28,683 14,739 66,978 130,413
平 安 6,648 27,788 52,872 33,890 62,321 41,167 105,444 308,751
782,605 153,404 322,786 180,246 370,365 226,390 702,870 1,632,006

<표 2>朝鮮初期의 戶·口·田結數

*① 漢城 城底 10里, 1,779호와 開城屬縣 884호 포함.
 ② 開城 屬縣 2,021구 포함.
 ③ 漢城 城底 10里, 1,415결과 開城屬縣 5,357결 포함.

 <표 2>의 태종 4년(1404)은 동 5월에 의정부가 각 도의 호구수를 올린 한성부와 경기도를 제외한 7도의 호구통계이며,014)≪太宗實錄≫권 7, 태종 4년 5월 을미. 태종 6년은 11월에 호조가 보고한 한성부를 제외한 8도의 戶·丁의 통계이다.015)≪太宗實錄≫권 12, 태종 6년 11월 병진. 태종 6년의 丁數를 보면 태종 4년의 口數가 정수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또 양년의 호구(정)통계가 거의 같음을 보아 동일한 조사 방법과 기준에 의한 통계임을 추측할 수 있다. 둘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북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평안도를 제외하고는 숫자상의 변동이 없다. 이것은 후자가 전자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고한 것이며, 또한 당시의 호적법은 고려조의 호적법을 답습하고 있어서 후대의 정기적인 式年統計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이 둘은 어떤 독특한 기준에 의하여 조사·보수된 호구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호구수를 말하는 것이며, 숫자상으로 군액과 비슷하다고 해서 구수와 군액수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선 건국 후 최초인 태조 2년(1393)의 동·서 양계가 제외된 전국적 규모의 군액수는 정규군으로 馬·步兵과 騎船軍이 총 20여만 명, 子弟, 鄕·驛·吏 및 諸有役者가 모두 10여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016)≪太祖實錄≫권 3, 태조 2년 5월 경오. 여기서 당시의 軍籍에는 정규군과 함께 제 유역인, 즉 正軍과 奉足을 함께 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액은 호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파견된 計點使에 의해 충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의 세종 연간의 것은 한성부를 제외하고는≪세종실록지리지≫소재 각 도의 總戶口數이며 한성부의 호수는 京中 5부와 城底 10리를 합산한 것이다.≪세종실록지리지≫는 양계의 신설 郡鎭(4군과 6진 및 三水郡)을 제외하면 세종 14년(1432)에 완성된 것이지만, 호구통계는≪경상도지리지≫의 편찬이 완료된 세종 7년 경의 자료이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태종 6년의 것과 비교하여 호수 및 구수 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세종대의 호수는 태종 6년 보다 전체적으로 21,607호가 증가하였지만, 이를 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비슷하고, 충청·함길 양도는 조금 증가하였으며, 전라·황해·평안 3도는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경상·강원 양도는 각각 감소하고 있다. 口(丁)數에 있어서는 호수와는 아주 판이하게 세종 연간의 것이 약 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만 예외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양대의 호구통계는 동일한 기준과 조사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호수는 자연호가 아닌 어떤 독특한 편호방식에 의하여 조사 보고된 숫자일 것이다. 호수가 2만여 호 증가한 것에 비해 구수가 배로 증가한 이유는≪세종실록지리지≫에는 태종 6년의 호수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조정한 때문이며, 구수는 태종 이래 세종 초까지 국가의 戶口成籍策이 실효를 거둠으로써 보다 많은 인정이 새로 파악되어 등록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인정수는 배로 증가한 데 반하여 호수는 왜 큰 차이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호수가 어떠한 기준과 조사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검토를 통해 규명될 수 있다.

 고려 이래 국가는 호단위의 호적을 통하여 인민을 파악하였고 戶內 인정의 다과에 따라 등위를 정하여 동시에 군역을 위시한 모든 역역과 공부도 이에 의하여 부과하였던 것이다. 태종대와 세종대의 호수는 자연호도 아니고, 3정·3가를 1호로 한 일률적인 법제호도 아닌 특수한 작성 기준에 의하여 각 도 각 관별로 정액된 호수라고 생각된다. 세종 6년은 아직 초창기라 호적법과 호구성적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부터 내려오던 각 도 각 읍의 본래 호수에 기준하여 당시 실재 인구의 증·감에 따라 조정한 것이며,≪세종실록지리지≫의 호구수도 역시 태종대의 호수에다 당시 각 도 각 읍의 실재 호구를 참작하여 재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호는 군역·호역 등 각종 역역과 공부 등의 부과단위인 것이며, 이러한 호수는 위로부터 배정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중앙에서는 각 도로 배정하고, 각 도는 다시 관내 각 관별로 각기 군현의 실재 호구의 증감에 따라 호수를 배정하였으며, 각 관은 그 배당된 호수대로 실재 호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充數報告하였는데, 그 보고된 호수가 바로 정액된 호수로서 이를 元總 또는 元額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각 도별 각 관별로 배정된 원액 호수는 실제 호구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기 보다는 한 번 배정된 다음에는 비록 수십 년이 경과해도 큰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丁若鏞은「寬法」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산은 호적법을 覈法과 寬法으로 나누었는데, 핵법은 호적에서 1구 1호도 빠짐이 없이 파악하는 것이고, 관법은 호구를 다 호적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里에 스스로 사사로운 장부를 두어 요역과 부세를 할당하고 관에서 그 대강을 잡아서 原總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관법을 습속이라고 하였다.017) 丁若鏞,≪牧民心書≫권 6, 戶典 戶籍.

 당시의 호적은 인민의 신고에 의하여 성적되는 것이며, 군적은 이를 기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이러한 군액은 위로부터 배정되어 정액되었으며, 공물의 경우도 각 도·각 관별로 위에서 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분정은 군역이나 부역의 책정뿐만 아니라 호수도 마찬가지로 각 도 각 관의 실재 호구수를 근거로 해서 정액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대의 호수는 軍額·貢額 등과 함께 위로부터 배정된 정액이며, 이렇게 정액된 각 도 각 관별 호수는「元戶數」 또는「元額」으로 군액과 함께 국초에 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표 3>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시기\도별 京畿 忠淸 全羅 慶尙 黃海 江原 咸吉 平安




 
태종 6년
태종 9년
세종14년
세종27년
 
20,729
19,627
20,882
25,000
19,560
23,098
24,170
25,000
15,714
15,923
24,073
29,000
48,993
43,284
42,227
42,000
14,170
17,701
23,511
25,000
15,879
15,290
11,084
13,000
11,311
16,787
14,739
14,000
33,890
34,609
41,167
44,000
180,246
187,319
201,853
217,000

<표 3>時代別·道別 戶數018)<표 3>의 ①과 ③은<표 2>의 태종 6년과 세종대의 戶數이며 ②는≪世宗實錄≫권 21, 세종 5년 9월 갑오에 나오는 태종 9년조의 도별 호수이고, ④는 같은 책 권 111, 세종 28년 2월 정묘에 있는 세종 27년도의 도별 호수이다.

 <표 3>은 태종 6년(1406)에서 세종 27년(1445)까지 39년간 4회에 걸친 도별 호수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른바 각 도별, 각 관별 정액인 원액은 수십 년을 두고도 그 변동의 진폭이 극히 좁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정부에서는 3년마다 정기적인 호구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해당 관리들이 원액에 충실하여 대개 전임자의 보고 액수대로 하거나 또는 그 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년의 액수를 적당히 가감해서 보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의 실록에 산견되는 일부 군현과≪세종실록지리지≫호수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것이 동일한 조사기준과 방식에 의한 통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호수와는 달리≪세종실록지리지≫의 구수와 같은 성질의 인구통계는 세종 초년까지는 당시 실록에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세종 10년부터≪세종실록지리지≫의 호구수와는 아주 판이한 호수 내지 인구통계가≪세종실록≫에서 발견된다. 이것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표 4>와 같다.

지 명 地 理 志 實 錄 出 典
戶數 口數 年 代 戶數 口數
濟州三邑 7,249 18,897 세종 16년 - 63,474 ≪世宗實錄≫권 66,
16년 12월 경술
세종 17년 9,935 63,093 ≪世宗實錄≫권 70,
17년 12월 기유
漢城(五部) 17,015 - 세종 10년 16,921 103,328 ≪世宗實錄≫권 40,
10년 윤4월 기축
黃 海 道 23,511 71,897 ⑴ 세종27년 10월
⑵ 세종29년 정월
⑶ 세종29년 7월
⑷ 세종29년 10월
25,023
62,637
62,637
60,464
392,153
462,664
457,350
347,771
≪世宗實錄≫권 118,
29년 12월 신해
     〃
     〃
海  州 1,926 6,814 ⑸ 세종29년 정월
⑹ 세종29년 10월
2,720
8,030
57,052
33,567
≪世宗實錄≫권 118,
29년 10월 신해
江 原 道 11,084 29,009   세종28년 9월 - 121,499 ≪世宗實錄≫권 113,
28년 9월 계유

<표 4>≪세종실록지리지≫와≪세종실록≫의 인구통계

 위<표 4>에서 먼저 제주 3읍의 경우를 보면 호수는 우선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구수를 보면≪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男丁數이고,≪세종실록≫에서는 분명히 ‘男女壯老弱合計’라 하였으니 전 인구수를 통계한 것이다. 한성부는 두 가지의 호수가 같은 성질의 통계이며,≪세종실록≫의 구수는 제주와 마찬가지로 전 인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세종실록지리지≫에 한성부의 구수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으나 외방과는 달리 경중 호수는 가구수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것은 호당 구수가 평균 6.1인이 되므로 이를 자연호로 간주할 수 있고, 또 외방과 다른 성질의 구수이므로≪세종실록지리지≫의 호구통계에서 빠졌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황해도와 해주의 경우에 양쪽의 호수는≪세종실록지리지≫의 그것과 같은 성질의 통계이며,≪세종실록지리지≫의 구수가 남정수임에 반해≪세종실록≫의 구수는 제주·한성부와 같이 전 인구수의 통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세종 연간의 황해도의 호구통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세종이 지적한 것처럼 飢民賑濟를 위한 과장된 보고일 수도 있지만,019)≪世宗實錄≫권 118, 세종 29년 12월 신해. 당시 호구통계의 기준이 서로 달랐던 사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표 2>의 호수가 위로부터 각 도·각 관별로 배당되어 정액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는≪세종실록지리지≫의 각 도별 1호당 평균 구수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인구가 조밀한 下三道에서는 호당 구수가 많고 강원도와 평안도가는 적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에 책정된 각 도별 원액이 그 후 흉년·전란·질병 등으로 인하여 유이민이 대량 발생하는 인구의 지역적 이동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전에 책정해 놓은 원액은 그대로인데 반해 인구의 변동이 잦아서 인구의 유입이 많은 지방은 그만큼 호당 구수가 많아지고 반대로 유출이 많은 지역은 호당 구수가 적어 호의 단약을 가져왔던 것이다.

 한편≪세종실록지리지≫의 호구통계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사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실≪세종실록지리지≫의 호수와 구수는 지역에 따라 성질이 다른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정액된 호수인데 반해 한성부와 제주 3읍의 호수는 실재 호수이고, 구수는 남정수를 통계한 것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소 성질이 달랐다. 여기서 평안도의 경우를 통해 이 지역의 인구수와 군액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지역적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평안도는 고려 이래 남부지역과는 달리 국경지대로서의 특수한 군사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이 지역의 군액이 당시 호구 통계에 있어서의 인구수와 유사함을 다음의<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표 5>의 태종 7년(1407)의 서북면 군액은 제 병종과 잡색군을 포함하여 호수와 봉족을 합산한 것이므로 당시 서북면의 전 군액수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14년 뒤인 세종 3년(1421)에는 77,487명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구수와 군액이 비슷한 것은 동왕 6년에 재편성된 평안도 翼軍의 편성에도 확인된다. 이것은 이 지역의 익군이 일찍부터 농민을 군적에 올려 무기를 준비해 주고 유사시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다른 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연 대 인구수 출 전 연 대 군액수 출 전
태종 4년

태종 6년

세종14년
 
52,872

62,321

104,444
 
≪太宗實錄≫권 7,
   4년 5월 을미
≪太宗實錄≫권 12,
   6년 11월 병진
≪世宗實錄地理志≫
    평안도 호구
태종 7년

세종 3년

세종 6년
 
54,837

77,487

77,530
 
≪太宗實錄≫권 14,
   7년 9월 임자.
≪世宗實錄≫권 12,
   3년 7월 을축.
≪太宗實錄≫권 14,
   6년 6월 병진.

<표 5>平安道의 인구수와 군액의 비교표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조선 초기의 실재 호구수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실재 호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앞의<표 4>에 인용된≪세종실록≫이나 기타 실록·문집 등에서 그 단편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 중에는 세조대의 군국기무와 호구정책에 깊이 관여하였던 梁誠之의 보고가 주목된다. 그에 의하면 세조 7년(1461) 8도의 호수는 70만, 인구수는 400만, 군정은 85만이며, 세조 12년과 예종 원년(1469), 성종 5년(1474)의 호수는 100만으로 보고되고 있다.020) 梁誠之,≪訥齋集≫권 4, 奏議 兵事六條. 이러한 수치는 중종 14년(1519)의 호수 754,146과 구수 3,745,669021)≪中宗實錄≫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후 3회에 걸쳐 조선 후기≪實錄≫소재 호구통계와 동일한 성질의 호구자료가 실려있다.≪中宗實錄≫권 37, 중종 14년 12월 기축·권 72,중종 26년 12월 기유·권 101,중종 38년 12월 기해.를 비교해 볼 때 다소 과장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태종조 이래 호적법의 정비와 인보법·호패법 등을 통한 호구정책, 노비변정사업, 지방 군현제의 정비 및 국가 수취체제의 정돈 등 집권화작업의 성과에서 종전에 漏戶·隱丁되었던 호구가 파악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세조 7년(1461)에 이르러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전국적인 戶口成籍이 실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022) 李樹健, 앞의 글, 42∼51쪽. 이 견해를 바탕으로 세종 말에서 성종 초에 이르는 기간의 전국의 실재 호수, 즉 자연호는 대략 100만에서 150만 내외이고, 인구수는 400만에서 600만 내외가 되며, 국역을 지는 남정수는 100만 내외가 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