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2. 신분의 구분
  • 2) 4분설

2) 4분설

 여말 선초의 사회전환이라는 역사적 변화에서 신분제 개편이 지니는 의미는 대체로 앞에서 정리되었다. 조선 초기 사회 내에서 신분제 개편이 진행되었으며, 법제화 또는 관행화로 정착된 사회신분의 실상에 대해 4분설과 양분설의 견해가 있다.

 4분설은 조선의 사회신분이 良賤의 큰 구분 위에서 상급신분층으로서 兩班, 그리고 技術官·庶孼·胥吏·軍校 등의 중간계층으로 中人, 일반 농민층으로 良人(平民), 賤民의 주류인 奴婢 등으로 구분되는 신분계층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학설이다. 이 4분설은 1970년대 양분설이 제기되기까지는 통념적으로 수용된 학설이다. 조선시기의 사회신분은 최고의 신분으로서 양반층과 중앙의 기술직으로부터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향리층을 포함하여 지배신분 범주로서 실존한 중인층, 그리고 광범위한 常民層으로 생산에 종사하고 있던 대부분이 농민인 평민, 최하위 신분층으로 천인, 즉 노비로 지칭되는 자들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實學者들도 당시 사회신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신분구조를 전제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신분층의 구조는 정치제도와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정치체제와 연계된 양반은 관제상 양반인 文班(東班)·武班(西班)을 구성하여 관료를 독점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유교정치 이념상 職役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교적 명분과 敎學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037) 李成茂,≪朝鮮初期 兩班硏究≫(一潮閣, 1980).

 조선왕조의 신분구조는 양반관제가 사회신분의 명칭으로 의미가 바뀌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직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사회통념과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양반이 최고의 신분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직역에 종사하는 사회신분층이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이어 중인·양인·천민층은 그 직역이 고된 천역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조선사회의 신분구성은 직역의 변동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양반은 관료직을 독점하려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관행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이미 결속하고 있었던 통혼권의 관행을 통해 스스로 사회신분층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 신분층이 되어 스스로 배타적으로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관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결속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유교적 교화, 과거제 운영과정에서 이른바 학문적 능력 여부가 양반권에 남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주요한 지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유교 교육과 과거제 운영에서 자신들의 이권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예컨대 유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경제력을 갖춘 국가에서 그들의 교육 기회를 지원토록 제도화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양반관료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서울의 四部學堂은 정원에서부터 시설·교육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보다 우월했을 뿐 아니라, 과거 합격율에서도 지방보다 훨씬 유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들도 사립학교인 書院을 설립하여 과거 합격율을 높혔다.

 양반들은 배타적인 권익을 위해서 署經을 통하여 혈통을 참조하고, 관료의 세계에 參上官·堂上官을 두고 문반직에서 淸要職에 나아간 양반의 격을 門閥이라는 것을 통해 여과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 양반은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권을 만들고 족보를 만들기도 하였다. 당시 시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자학의 학문적 수용은 양반층에게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성리학은 여러 면에서 조선 양반지배층에 부합되는 논리와 도덕성을 제공하였다. 양반층은 고위 관료직을 독점하는 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성리학적 규범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범위를 단속하기도 하였다. 즉 양반은 족보·향약과 학문적 성향, 그리고 地主制라는 경제논리를 통하여 원시 유학에서 제시한 정치구조를 자신들의 정치적 특권과 혼인권 유지에 이용하고 家父長的·宗法的 논리와 家禮的 질서론을 통하여 배타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 중 내외적 요인에 의해 양반층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실증적 연구와 그 변화상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학계의 연구경향은, 양반층의 구성 내용과 사회신분층으로서 양반의 존재에 대한 학계의 개념 구성에 논란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 신분연구의 초점은 과거 사실을 재구성하여 막연한 양반의 실체가 아니라 양반의 존재 성립에서 그 파괴현상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상을 통해 한국사의 변화를 연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구방법론과 연구수준이 향상되었다.

 먼저 양반신분이라는 지배계급의 실체를 인정하는 한 견해를 인용하면,“양반이라는 말은 늦어도 고려 말부터 조선 봉건 지배계급을 지칭하는 신분적 규범으로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신분규범은 노비나 양인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법제적인 규범으로까지는 되지 못한 것 같다. 양반이라는 것은 고려 말 이후 사회적으로 하나의 신분규범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 규범내용 자체는 막연하다. 이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양반이라는 규범으로 포괄하였던 당시의 봉건 지배계급 자체의 구성이 복잡한 데서 기인하였다”라고 하였다.038) 金錫亨,≪兩班論≫(1959), 머리말.

 다음에 양반은 문반·무반의 관제상 양분되어 있는 관료 관직자들을 지칭하였으나 이들의 가족·친족까지도 이 범주에 들어가서 지배신분층의 개념이 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039) 李成茂, 앞의 책 참조. 이에 따르면 양반의 법제적 기준은 명백하지가 않지만 양반은 조선 초 최고 직역에 해당하는 양반관료에 참여하는 사회신분권에 남아 있으면서 조선시대 정치이념인 유교에서 주장하는 사회지도층으로서 군자의 인격을 소지하고 유교적 도덕률로 무장한 혈연집단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사회의식에서 통념적으로 사회신분층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관료 지향적이며 도덕적으로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대체적인 사회집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文武官·文武科 出身者·生員·進士·錄事·有蔭子孫 등의 부류가 해당된다. 이 밖에 전직 관료와 문·무 관품만 가지고 있었던 散官들도 해당되며, 나아가서는 4祖(父·祖·曾祖·外祖) 내에 산관이 있는 가문이면 모두 양반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양반은 이 시기의 富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노비를 상당수 소유하고 있었다. 양반들이 토지를 다량으로 점유하여 생활을 유지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들의 안정을 위해 토지 점유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세제상 특전을 부여한 것은 바로 양반 신분제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른바 과전법으로의 전제개혁은 조선조 양반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치적 조치이다. 즉 과전법에서의 수조권 개념으로서의 토지 소유뿐 아니라 토지 점유권을 통한 지주로서의 위상을 양반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조권이든 소유권이든 양반들이 소유하는 전지 내에서 토지 점유권이 확대된 것은 양반들의 경제적 안정과 부의 축적을 가속화시켰다. 그것은 조선왕조의 국가 재정적 모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여하튼 양반은 자신들이 차지하였던 경제 외적인 사회·정치적 권위를 통하여 토지 소유를 확대하였으며, 그것은 상대적으로 일반 농민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국가재정을 상당히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전지뿐만 아니라, 노비의 경우도 양반생활의 경제적 도구로서 양반의 위상을 안정시키는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따라서 양반은 노비의 소유를 합법화하고 이들의 복종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奴婢隨母法, 奴婢世傳法을 만들어 노비신분을 세습토록 하여 이들을 법제적으로 천인화하고, 양반과 노비관계를 天과 地, 上과 下의 지배 복종 관계로 묶었다. 양반은 자기의 사노비에게 刑殺을 제외한 私刑」을 가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노비의 양반 사유물화를 합법화하는 것은 토지에서 公田의 私田化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에 손해를 주었다. 더욱이 양민을 노비화하여 사유화한다면 그것은 공민을 적게 하여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주는 것 이었다.

 양반은 사회경제적·정치적 면에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신들을 지배계급으로 남기기 위하여 유학의 덕목을 토론하면서 현실생활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 중 족보를 만든다든지, 향약이나 서원을 통한 양반의 사회적 활동은 최고 신분층으로서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단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반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료에 진출하여 관인이 되어야 하는데 관인이 되는 길은 과거를 통해서였다. 최소한 4, 5대에 걸쳐 과거를 통해 현직에 나가는 자가 배출되어야 양반가문으로 남을 수 있었다. 즉 과거 합격자의 배출은 양반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현직을 보장받는 大科는 말할 것도 없이 적어도 생원·진사의 小科 합격자를 배출해야 양반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혈족 중에서 소과나 대과 합격자로부터 현직 관료를 기록하면서 혈연집단의 내용인 족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족보는 내·외족의 관계를 모두 밝히면서 양반의 出自·名門意識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혼인관계는 양반권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직에 남는 것과 함께 양반신분층 유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족보가 만들어지고 보존되었던 것이다.040) 崔在錫,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歷史學報≫81, 1979).
―――, <族譜에 있어서의 派의 形成>(≪民族文化≫7, 1981).
李樹健, <朝鮮前期 姓貫體系와 族譜의 편찬체제>(≪水邨朴永錫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양반은 지배신분층으로서 조선시대 정치권에 참여하는 기회를 향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상류 부유층으로서 여러 가지 배타적 조치를 유지했다. 그들은 교육의 기회를 비롯하여 고급 관료직을 독점하려는 유형·무형의 법제를 만들어 다른 혈족의 침입을 제어하면서 이 시대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유교 도덕적인 君子論에 따라 도덕적 덕목을 소유하는 것이 양반층에게 주요한 명분적 덕목이 되었다.

 4분설에서는 이와 같이 양반이 최고의 지배신분층으로서 고려 말에 형성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양반과 노비, 양반과 중인, 양반과 양인의 관계를 설정하여 4분설의 논리를 옹호하였다. 양반과 노비의 관계 설정은 앞서 기술한 바 있거니와 노비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 생산노동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讀書와 修己治人에만 전념하여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양반과 중인의 관계에서, 먼저 중인층은 15세기 말 내지는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신분적 구성이 구현되어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인층의 형성은 조선조의 체제 정비와 함께 양반과 정치 기능상의 구분과 사회 관행의 정형화가 이루어지면서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중인층이 16세기 이후에 대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4분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신분을 良賤論으로 이해하려는 양분설에서도 공감하고 있다.041) 韓永愚, <朝鮮時代 中人의 身分·階層的 性格>(≪韓國文化≫9, 서울大, 1988).李成茂, 앞의 책. 단지 4분설의 입장은 양반층의 존재가 조선 초기부터 형성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양반층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분화와 신분 이동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계층 이동이 고착화 된 사회인가, 활성화된 사회인가를 논증하려는 학설상의 차이가 있다.

 중인은 양반도 아니고 常人도 아닌, 두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광범한 중간계층을 의미한다. 중인층의 존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신분층 구성에 대한 인식, 즉 양반층의 존재와 피지배신분층인 평민층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중인층으로 지칭되는 사회신분층의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하고 이들의 존재가 어느 시기에 출현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기술관이라는 직역을 가진 관리들을 증인층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인층에는 향리·서리·토관·역리 등 京·外 衙前職과 兩班士族層의 서얼층이 포함된다. 서얼은 혈통의 결함으로 인하여 양반사족의 적통에서 제외되었거나 이들이 기술관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중인층에 포섭되었다. 이러한 사실의 상승작용으로 중인층은 사회 신분층으로서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042) 韓永愚, 위의 글,
李成茂, 앞의 책.
이들 중인층이 양반사족으로부터 자기 도태하여 하강한 신분층이기는 하지만 반면 평민층에서 신분상승의 대상이기도 하였다는 점을 조선시기의 사회 신분 구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기의 중인층은 사회 신분층으로서 동류의식을 갖는 집단은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시기 중인층은 문자 그대로 중간층을 지칭하고 사회신분 구성에서 숫적으로도 매우 적은 존재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양반 사대부들과 근접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조선왕조의 통치권에서 활약한 존재였다.

 기술관료로서 중인은 기술학, 또는 잡학으로 알려진 兵學·律學·字學·譯學·醫學·算學(六學), 또는 태종대에 10학 중에서 譯學·陰陽風水學·醫學·字學·律學·算學·樂學, 또는 세조대에 7학 중에서도 天文·風水·律呂·醫學·陰陽 등에 종사하여 관료에 진출한 해당 관리 모두를 포함한다. 이들 관리는 성종대부터 기술학을 천시하는 풍토가 강화되면서 중인층 범주의 관리가 되었다.

 의관·역관·율관·산원·음양관·화원·녹사·향리 등의 직종에 종사했던 가계와 양반 가계에서 嫡孫이 아닌 서얼로 분류된 庶孫들이 중인층으로 가계를 세습·유지했다. 이들은 조선왕조 초기부터가 아니라 성종조의 기술학이 천시되는 시기부터 형성되었고 양반들의 자기 도태과정에서 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 오면 반대로 기술직을 통해 평민신분층에서 중인 가문으로 상승하는 신분변동이 발생하였다.

 4분설에서의 양반과 양인(평민)의 신분설정은 지배신분층과 피지배신분층의 정치적·사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조선사회가 지배신분층과 피 지배신분층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상호 상하 이동운동이 금지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반과 양인 관계에서 그 구분의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피지배층으로 양인신분의 범주에 속하는 신분집단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조선사회의 생산활동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양반층이 보다 우위의 조건에서 조선왕조를 이끌어 가는 시대여건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중요한 생산활동을 담당한 것은 평민신분의 농민들이었다. 양인층에는 이 시기 산업의 주요 부문인 농 업에 종사하는 인민으로 노비를 제외한 자와 상공업 종사자들이 포함되었다.이들은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을 지탱하는 擔稅層이었으므로, 고전적 정치이 념 안에서도 국가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정치적인 권익에 대해 항상 일정한 배려를 하였다.

 조선왕조는 여말 이래 이들 생산층이자 평민층에 대해 정치적으로 일정한 배려를 하였다. 때문에 생산에 종사하는 양인층에 대해 부분적인 신분상승 의 기회를 법적으로 열어 놓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인층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생산에 계속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것은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농민이 부담하는 조세가 농업생산력과 비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안정된 생활여건의 조성은 물론이고 이들의 소규모 신분상승을 위하여 명분적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조선왕조의 기본정책이었다.

 농업 생산구조에서 이 시기 농민들은 자영농이나 지주전호제 아래서의 佃客(小作農)의 위치에서 생산에 임하는 존재로서 양인·상민의 신분으로 존재하여 양반지주의 경제생활을 돕는 한편 그들에게 수탈당하는 피지배신분층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조선의 법제에서 또 역사발전 과정 속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평민으로서 양인들에게 일정한 신분상승의 기회가 개방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변화가 제 기되지 않는 한 양인신분 농민들의 양반층으로의 신분상승은 용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4분설에서의 양반·중인·양인·천민의 신분체계는 조선사회의 유교이념과 생산구조를 기저로 하는 사회신분관에 입각해 있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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