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3. 양반
  • 3) 양반의 특권
  • (3) 관직의 특권

(3) 관직의 특권

 조선시대의 문·무 관료는 문·무산계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文散階·宗親階·儀賓階가 포함되어 있었다. 문산계는 문관이, 종친계는 왕실의 종친이, 의빈계는 왕실의 사위들이 받는 관계였다.

 종친계는 정1품부터 정6품까지 있었는데 이들은 親盡141) 5世代가 지난 것을 말한다.되면 문·무산계를 받는다.142)≪世宗實錄≫권 102, 세종 25년 11월 을축. 종친들은 五服親에 한하여 친소관계에 따라 封君되거나 종친계를 받았다. 왕의 嫡子는 大君, 庶子(衆子)는 君, 정1품부터 종2품까지는 君, 정3품부터 정6품까지는 都正·正·副正·守·副守·令·副令·監을 받았다. 종친들의 지위는 높고 우대는 받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였다.

 왕의 사위들은 의빈계를 받는데 왕의 嫡女인 공주에게 장가든 사람은 종1품 尉, 庶女인 翁主에게 장가든 사람은 종2품 尉를 받았으며 기타 왕녀인 郡主에게 장가든 사람은 정3품 당상관 副尉, 縣主(世子의 궁인 소생의 딸)에게 장가든 사람은 종3품 僉尉를 받았다. 그러나 왕의 적자인 대군과 서자인 군, 공주와 옹주는 품 외로 되어 있었다. 왕의 사위집안은 왕이나 세자·왕자와 통혼한 외척과 함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양반이 권력을 차지하려면 國婚을 맺는 것이 빠른 길이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문관은 무관보다 우위에 있었다.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관직인 청요직도 문관에 치우쳐 있었다. 문관 청요직에는 議政府·吏曹·兵曹·司憲府·司諫院·弘文館 직이 있었는데 비하여 무관 청요직은 都摠府·宣傳官·部將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산계에는 2품 이상의 계가 없었으며 문관의 최고직인 의정부직은 실권직이었는 데 비하여 무관의 최고직인 中樞府 職은 무소임 문·무 당상관의 대기직으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또한 문관의 京官 당상직은 전임관이었는 데 비하여 무관의 경관 당상직은 타관이 겸직하게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도의 병마절도사(종2품)와 수군절도사(정 3품 당상관) 2∼3명 중 1명은 관찰사가 겸하였다. 그리고 兵政機關인 병조의 관원과 군사통수권조차도 문관이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143) 崔潤德을 제외한 金宗瑞, 申叔舟 등 총사령관은 거의 문관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문치주의 경향으로 偏文現象이 지배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향리·서리 등은 관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단 永興·平壤·鏡城·義州·會寧·慶源·鐘城·穩城·富寧·慶興·江華·慶州·全州 開城 등 15개의 변방도시나 중요 도시의 향리를 土官이라 하여 정5품까지의 토관계와 토관직을 주었다. 이들의 관계를 문·무산계와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문·무산계를 받을 때는 1계를 내려 받게 되어 있었다.

 한편 천인들은 정5품까지의 잡직계와 잡직을 받게 되어 있었다. 양반관료들은 賤身分을 良身分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양반과 私賤 사이에는 엄격한 주종관계가 맺어져 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綱常으로 여겨져서 사천이 양반에게 대드는 것은 강상범으로 극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잡직과 잡직계를 따로 만든 것도 이러한 뜻에서였다. 천인들에게도 천인들만이 종사하는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문·무관과 구별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에는 양인의 일부도 잡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한편 같은 문산계를 받는 기술관들도 한품을 따로 정하여 정3품 당하관에 한하여 기술직을 받도록 하였다. 한품은 기술관뿐 아니라 서리들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기술관에게는 정직이 아닌 6개월이나 3개월마다 다시 임용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체아직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內侍府·掖庭署의 관직은 유외직으로서 양반의 유내직과 구별되었으며 관품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유내직이란 유품 안에 드는 1품∼9품의 양반직을 의미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양반의 동·서반 실직수는 5,605窠였는데, 그 중 동반 실직은 1,779과, 서반 실직은 3,826과였다. 동반 실직 1,779과 중 경관직은 741과, 외관직은 1,038과였고, 서반 실직 중 경관직은 3,324과, 외관직은 502과였다.144) 李成茂, 앞의 책(1980), 125쪽. 그런데 이 중 무록관·체아직·겸관직을 빼면 동반 경관 正職祿官은 466과, 동반 외관 정직록관은 1,008과, 서반 경관 정직록관은 262과, 서반 외관 정직록관은 340과였다. 그리고 무록관 95과, 동반 체아직 105과, 서반 체아직 3,005과였다.145) 李成茂, 위의 책, 135쪽. 이들 5천여 관직 중 양반이 받기를 열망하는 관직은 동반 경관 정직록관 466과와 동·서반 외관 고위직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반들은 이 500여 개의 관직을 둘러 싸고 쟁탈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관직세계에서 우선 다른 신분층을 소외시키고도 자기들끼리의 경쟁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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