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6. 천인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1) 공노비의 존재양태

 노비는 그들의 상전인 소유주가 국가기관이나 왕실인가 혹은 개인인가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고, 공노비에는 各司奴婢(寺奴婢)·內奴婢·官奴婢·驛奴婢·校奴婢가 있었다.

 각사노비는 중앙 각사 소속의 노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사에 선상 되어 입역하거나 身貢을 납부했다. 각사노비는 그들이 각사에 소속된 시기 에 따라 元屬奴婢와 屬公奴婢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속노비는 고려 말부터 각사에 소속되어 사역된 노비로 이들은 봉족을 지급받고 차례대로 돌아가면 서 입역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대략 2만 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346) 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歷史學硏究≫9-1. 1937), 51쪽. 속공노비는 국가에 속공된 뒤 다시 각사에 분급되었다. 속공노비의 분급은 조선 건국 초부터 수시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최초의 속공노비는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종친과 거실이 소 유하고 있던 노비를 각사의 공노비로 소속시킨 것이었다. 이들이 속공되어 어느 관사에 분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번차로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 입 역하게 되어 있어 가혹한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유고시에는 본주가 대신 채워놓도록 되어 있었다.

 속공노비의 대부분은 태종 6년(1406)에 속공된 革去寺社奴婢였다. 이들은 사원을 정리하면서 속공된 후 典農寺에 소속되었다가 필요에 따라 각사에 분급되어 각사노비의 주류를 이루었다. 혁거사사노비를 각사에 분급하는 일은 이들이 속공된 그 해에 바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는 사원의 노비를 속공하여 전농시에 소속시켜 둔전의 경작에 사역시키면서 軍器監에 4.000명, 內資寺와 內贍寺에 각 2,000명, 禮賓寺와 福興庫에 각 300명씩 나누어 소속시켜 돌려가며 입역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군기감에 나누어 소속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음해에 다시 전농시로 돌려보내고 대신 개성과 한성에 살고 있는 京居奴婢만은 일이 많은 중앙의 각사에 분급 하여 사역하도록 하였다. 이 후에도 혁거사사노비를 각사에 분급하는 일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행해졌다. 각사로 분급된 속공노비에는 혁거사사노비 가 가장 많으나 범죄에 연루되어 적몰된 노비도 있었다. 이 밖에 관노비나 다른 공노비도 각사노비로 충원되었다.

 조선 초기에 각사노비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세종 21년(1439)에 124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비가-추쇄한 노비 21만 수천 명, 추쇄하지 못한 노비 2만 수천 명-모두 23만 수천 명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세조 7년(1461)에는 114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비만 20 수만 명에 이르고 있었고, 성종 15년(1484)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추쇄한 노비가 261,984명에 이르고 있어, 조선 초기의 각사노비는 대략 23만∼27만 명 수준으로 공노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각사노비는 노비안에 등재되어 파악되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노비안은 각사의 관원이 먼저 추쇄하여 작성하고 掌隷院 관원이 마감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3년마다 續案이 작성되는데 이 속안 을 바탕으로 20년마다 正案을 작성하여 형조·의정부·장례원·사섬시 및 노비가 소속된 각사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각도와 군현에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內奴婢는 內需司와 각 궁방 소속의 노비로 내수사에서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노비라고 불리웠다. 내수사는 내노비 외에 외방 각 군현에 흩어져 있는 내수사의 田庄을 관리하였다. 내수사는 세조 12년에 內需所를 개칭 한 것이며 내수소는 태조 이래의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본궁이 개편된 것이었다. 태조 이래의 본궁 재산에는 전지와 더불어 다수의 노비도 있었는데 이들 본궁노비가 내수사에 이관되어 내수사노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본궁노비로 내수사에 이관된 수가 얼마인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347) 鄭鉉在, <鮮初 內需司 奴婢考>(≪慶北史學≫3, 1984), 75쪽 참조.

 내수사노비는 본궁 소속으로 내수사에 이관된 노비 외에 혁거사사노비도 일부 이속되어 충원되었다. 혁거사사노비 가운데 雲巖寺·地藏寺·會剛寺·甘露寺·嵩孝寺와 大慈菴 등의 사원에서 속공한 노비가 내수사로 이속되었는데, 그것은 이들 사원의 노비가 원래 태종의 비인 元敬王后의 본가에서 시납한 노비였기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내수사노비는 본래 감로사의 노비였다”348)≪成宗實錄≫권 262, 성종 23년 2월 무신.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감로사에서 속공한 노비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다.

 내수사노비는 각사노비와는 별개의 노비안에 부적되어 파악되었는데 이 를 宣頭案이라 하였다. 내노비 선두안은 세조 10년(1464) 이전에는 1부만 작성하여 내수사에 보관하였으나, 이 때부터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노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형조 都官에, 나머지 1부는 내수사에 보관하도록 하 였다가 ≪경국대전≫에는 장례원·형조·내수사와 내노비가 살고 있는 각 도 와 지방 군현에 보관하도록 되었다.

 官奴婢는 지방 각 군현이나 감영 및 병영에 소속된 노비로 각각 읍노비, 영노비라고도 불리웠다. 조선시대의 관노비는 태종 13년(1413)에 외방 각 군 현의 노비 정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정비되었다. 이 때에 留守官 200호, 大都護府·牧官 150호, 單府官 100호, 知官 50호, 縣令·監務 30호, 無官各縣 10호씩으로 정하여 정액 외의 노비는 전농시에 소속시키며 정액보다 부족한 군현에는 전농시 소속의 혁거사사노비로 보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들 관노비 역시 혁거사사노비가 이속되어 충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의 조처는 그 전해에 사헌부에서 “관노비가 부족한 지방 각 군현에서 관노가 담당해야 할 驅從의 임무를 백성에게 맡겨 관노비와 같이 사역시키고 있는 폐단을 제거하려 하나, 각 군현의 노비수가 많은 곳은 1,000여 명을 넘으나 적은 곳은 불과 수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고르지 못한 실정이니 각 군현의 구종수를 군현의 등급에 따라 정하고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 군현에는 노비를 많이 소유한 군현에서 노비를 충원할 것이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속공한 혁거사사노비로 보충하자“349)≪太宗實錄≫권 23, 태종 12년 6월 정묘.고 건의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이 당시 관노비는 각사의 선상노비와 같이 3명이 1호로 편성되어 사역되었다.

 관노비는 혁거사사노비 뿐만 아니라 세조 때 이후에는 각사노비나 적몰노비의 이속으로 충원되었다. 세조 6년(1460)에 開城, 義州, 安州는 사신이 왕래하는 길목에 위치한 도회지인데도 관노비가 부족하여 잡다한 역을 감당할 수 없다 하여 안주에 각사노비 40명, 개성부에 亂臣의 적몰노비 10명과 각사노비 14명을 각기 그 고을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지급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350)≪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4월 갑인.

 이후 조선 초기 중앙집권화 정책의 진전과 더불어 지방관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여기에 상응하여 관노비제도 정비되어 ≪경국대전≫에는 병마절도사진 200명, 수군절도사진 120명, 부 600명, 대도호부·목 각 450명, 도호부 300명, 군 150명, 현 100명, 속현 40명으로 그 정액이 규정되었다. 이것을 그 당시 군현제와 결부하여 계산하면 관노비의 수는 영·진노비를 포함하여 대략 62,000여 명 정도에 이른다.

 驛奴婢는 역참에 소속된 노비로 立馬役·駄運役·雜役 등의 노역을 제공하였다. 조선 초기의 역노비는 그들이 담당하는 역역에 따라 크게 轉運奴婢 와 急走奴婢로 구분되었다. 전운노비는 역에서 사신의 卜物이나 進上·貢賦 등의 관수품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급주노비는 문서를 전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전운노비는 태종 16년(1416)에 혁거사사노비를 분급하여 설치한 司宰監 수군을 전운노라 개칭하면서351)≪太宗貿錄≫권 22, 태종 16년 12월 신미. 그 명칭이 처음 나타난다. 혁거사사노비는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종 6년에 약 8만여 명이 속공되어 군기감에 4,000 명이 획급되고 나머지는 전농시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태종 15년에 사재감에 소속되어 있던 보충군을 병조에 이속시키고 전농시에 소속되어 있던 혁거사 사노비를 사재감에 이속시킨 바 있었다. 이리하여 사재감 수군으로 복역하 고 있던 혁거사사노비가 전운노비로 되었다. 급주노비도 전운노비와 마찬가 지로 혁거사사노비로 충원되었으며 혁거사사노비가 각사에 분급된 뒤에는 각사노비나 적몰노비가 역노비로 분급되었다.

 역노비는 역의 등급에 따라 그 수가 달라서 ≪경국대전≫에는 상등역 50명·중등역 40명·하등역 30명·수운 2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이 당시 전국의 역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역노비수는 대략 21,000명 정도가 된다. 역노비는 驛奴婢形止案에 등록되어 파악되었다. 역노비 형지안은 역노비가 소재하는 고을의 수령이 작성하여 병조와 감영, 역노비가 거주하는 지방 각 군현 및 역노비가 소속된 역에 비치하여 도망한 노비의 추쇄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校奴婢는 향교에 소속된 노비로서 토지와 함께 향교의 중요한 경제기반의 하나였다. 향교에 노비가 처음 지급된 것은 태종 13년(1413)이었다. 이 때에 향교노비는 군현의 등급에 따라 유수관 20호, 대도호부·목 15호, 도호부 10호, 지관 7호, 현령·현감 각 5호씩으로 정액하여 정액 외의 노비는 전농시에 이속하고 노비가 없는 향교에는 전농시의 노비로 그 액수를 채워주었다.352)≪太宗實錄≫권 26, 태종 13년 11월 정해.

 태종 13년에 결정된 향교노비의 정액은 같은 왕 17년에 다시 유수관 30 명, 대도호부·목관 25명, 단부관 20명, 지관 15명, 현령·현감 10명씩으로 고쳐졌다.353)≪太宗實錄≫권 33, 태종 17년 5월 무자. 이 때에도 정액 외의 나머지는 모두 전농시로 이속시키도록 하였다. 이 때의 향교노비 정액을 태종 13년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먼저 지급단위가 戶에서 口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 당시 모든 공노비의 파악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 사이 노비의 파악 방식이 호단위에서 인구단위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향교노비의 지급규모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그대로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향교노비를 군현제와 결부하여 계산하면 대략 모두 61,300여 명에 이른다.

 조선시대의 공노비 중에서도 관노비와 역노비, 교노비는 ≪경국대전≫에는 모두 外奴婢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외노비가 때로는 관노비로 범칭 되기도 하였지만 관노비라 하면 흔히 지방 군현 소속의 노비를 지칭하였다. 이들 공노비는 모두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신역을 제공하거나 신공을 바치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 공노비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 공노비 수는 성종 15년(1484) 推刷都監의 보고에 의하면 추쇄된 노비만 각사의 京外奴婢 211,984 명, 각 고을의 역노비 90,581명으로 모두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354)≪成宗實錄≫권 169, 성종 15년 8월 정사. 이 당시의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세조 12년(1466) 대사 헌 양성지가 이 당시의 전체 인구가 무려 100만 호라 한 바 있는데,355)≪世祖實錄≫권 40 세조 12년 11월 경오. 이것을 이 당시의 1호당 인구를 3∼4명으로 계산하여 환산하면,356) 周藤吉之는 세종대의 1호당 인구를 3,33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周藤吉之, 앞의 글, 14쪽). 국가에서 파악 한 인구는 대략 34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 초기의 공노비의 수는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인구의 1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할 것이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