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가. 동성혼

 조선시대에 들어와 차용된 大明律에 의하면 동성혼을 한 자는 杖 60에 처한다고 하여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 초기의 양반 사대부 계층에서도 이러한 동성혼의 금지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선조 때의 李睟光의≪芝峯類說≫에 따르면 그 때까지도 同姓異 貫끼리 혼인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종 10년(1669)에 이르러 異本이라 하더라도 동성끼리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이본간의 혼인은 심지어 조선 말기까지도 사대부집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조의 대표적 양반의 하나인≪文化柳氏族譜≫에는 조선 전기까지 즉, 문화유씨 11세에서 19세까지의 문화유씨의 사위들 중에서 柳라는 성을 가진 사위들이 10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443)≪文化柳氏族譜≫(1926).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1사례(晋州柳氏)
없 음
없 음
1사례(晋州柳氏)
없 음
2사례(晋州柳氏·善山柳氏)
1사례(晋州柳氏)
2사례(본관 언급없음)
3사례(晋州柳氏:1, 무언급2)
합 계  10사례

 위의 문화유씨 19세들은 대체로 1600년 전후로 생존했던 사람들이다. 이 때까지 유씨성을 가진 문화유씨의 사위들은 조선 초에서 조선 중기까지 모두 10사람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10인을 본관별로 살펴보면 진주유씨가 5인, 선산유씨가 1인, 본관 기록이 없는 경우가 4인이다. 이 가운데 진주유씨와 선산유써는 모두 문화유씨의 분파이며 문화유씨에서 분관한 사람들의 자손이므로 동성이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상의 자손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같은 조상의 자손들끼리 혼인한 셈이 된다. 또한 본관의 기록이 없는 4인의 사위들도 문화유씨와 동족일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17세기 초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다음의<표 1>과 같이 1609년과 1630년의≪山陰戶籍≫의 예를 보더라도 당시까지도 일반 상민계층들 사이에서 동성혼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1606년≪산음호적≫444) 崔在錫, 앞의 책, 368∼370쪽. 1630년≪산음호적≫445) 崔在錫, 위의 책, 371∼373쪽.
  소 계(사례수) 32(5.9%) 소 계(사례수) 25(5.8%)
동 성 혼 동성동본
동성이본
남편본관 불기록
처본관 불기록
4
25
1
2
동성동본
동성이본
남편본관 불기록
처본관 불기록
8
15
1
1
이 성 혼   509(94.1%)   406(94.2%)
  541(100%)   431(100%)

<표 1>17세기≪산음호적≫에 나타난 혼인양상

 이렇게 볼 때 조선 전기사회에서는 고려시대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근친혼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성동본의 동족원 상호간의 혼인 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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