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고려시대에는 재산상속이나 제사상속에 있어 모두 아들과 딸 사이에 균등하게 상속·지급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상속제도 대체로 17세기 중엽을 경계로 그 양상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17세기 이전 조선사회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자녀간의 상속분에 차이가 없는 균분상속의 형태를 지속하였다. 그러다가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 점차 장남우대·남 녀차별의 차등상속의 형태를 띤 상속 사례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중엽 이후는 이러한 장남우대·남녀차별의 차등상속의 형태가 지배적인 상속형태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한가족에서의 장남의 상속분도 1600년대 중엽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 중엽이야말로 한 국 역사상 재산상속 제도의 변화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된다.

 한편 제사의 상속에서도 대체로 17세기 중엽까지는 중국의 제사의례 수용으로 인해「長男奉祀」의 사례가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자녀간에 분할하거 나 돌아가면서 제사를 받드는「輪回奉祀」의 형태가 지배적인 시기였다. 그 러나 18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점차 장자봉사의 형태가 일반화되고 드디어 이후에는「장자봉사」의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사상속의 형 태 또한 재산상속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1600년대 중엽과 그 이후가 상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양상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의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分財記≫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분석된 분재기는 주로 16세기 이후의 것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분재기의 성격이나 기재방식은 15세기 말 까지의 조선 초기 그것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에 따라 16∼17세기 사이의 분재기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초기 상속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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