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2. 의식주 생활
  • 2) 식생활
  • (4) 구황식품

(4) 구황식품

 농업국은 수재와 가뭄 등 자연 재해로 흉년이 들면 국민이 기근에 빠지는 일이 많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구황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한 예가 명종 9년(1554)의≪救荒撮要≫의 간행이다. 그런데 이≪구황촬요≫는 이미 나온 세종 때의≪救荒辟穀方≫에서 중요한 것을 모으고 보완한 것이다.

 ≪구황찰요≫에 기술된 구황식물로는 산야에서 자생하는 식용 식물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총 851종이며, 그 중 근래에까지 이용된 것이 304종에 이른 다. 특히≪목민심서≫의 진황 6조에 “산야의 식물을 먹는다 해도 소금이 있 어야함으로, 소금을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구황촬요≫에도 속 성장·잡물장 등의 장 담그는 법이 수록되어 있다.572) 구황식품에 대해서는 尹瑞石, <救荒飮食>(≪韓國民俗大觀≫2, 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80), 516∼526쪽 참조.

 또 다른 구황식품으로는 솔잎과 느름나무잎이 이용되었다. 특히 솔잎은 구 황에 가장 좋은 것이라 한다. 이용법으로 느름나무즙·콩가루 혹은 날콩을 불리어 몇 알을 섞어 죽을 끊이거나, 솔잎을 쩌서 찧어 말린 가루·느름나 무즙·쌀가루 등으로 죽을 쑤기도 하고 또는 떡을 만들거나 섞어서 미수가루로 만들어 이용하였다.

 이 밖에도 반숙이라도 된 메밀·마·상수리·칡뿌리·메밀꽃·黃蠟·삼 씨·쑥 등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들나물·산나물 등이 이용되었다. 황랍(밀랍)은 대추·행인·복령 등과 함께 환을 만들어 식용하고, 삼씨는 검은 콩을 섞어 찹쌀죽으로 뭉쳐 환을 만들어 두고 쓰는데「劉景先服黑豆法」이라 한다.

<尹瑞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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