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한 것으로, 세조 3년(1457)에 설치되었으며, 처음 에는 경기 5站의 供需를 전관케 하였다. 관원은 郎廳 1인을 蔭官으로 임명하였다. ≪經國大典≫에 “경외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곡물이 귀하면 값을 올려 포를 사들이고, 곡물이 천하면 값을 내려 포를 내어다 판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상평창의 설치 운영은 물가조절이 주목적이었으며, 부수적인 업무로 진휼사업에 관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평창의 활용은 한성과 그 밖의 몇몇 도시에 그쳤고, 전국적인 규모로 널리 설립·운영되지 못 하였다. 중종 때에 진휼청이 설치되어 많은 資穀이 공급되고, 상평창이 진 휼청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그 관원도 두 기구의 일을 겸무하게 되어 그 기능은 일시 강화되었으나, 중기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여 인조 때에 폐지되었다.621)≪經國大典≫권 2, 戶典 常平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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