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2) 의녀제도의 창설

(2) 의녀제도의 창설

 醫女制度는 조선 초에 새로 설치된 것이다. 당시 이 제도가 생기게 된 이 유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의 구별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엄격해져서, 양가 의 부녀자들이 男醫에게 진찰받기를 꺼려하여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 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태종 6년(1406) 3월 濟生院知事 許衜의 건의로 의녀제도를 신설하고, 童女에게 의술을 가르침으로써 의녀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638)≪太宗實錄≫권 11, 태종 6년 3월 병오. 그런데 교육대상이 모두 관비들이어서 학문의 기초가 전혀 없는 데다가 그 수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처음에는 7명이었다가 17명으로 증원되었음) 의녀교육은 의생교육보다 더욱 어려웠고, 따라서 成才者도 그만큼 적었다.

 이에 세종은 醫女訓導官의 勤慢과 의녀의 習業을 예조와 승정원으로 하여 금 늘 고찰하도록 하여 의녀교육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그 때까지의 의녀는 모두 중앙에 있는 각사의 관비들이어서 의술을 익힌 후 그 활동무대는 대개 서울이었다. 따라서 세종 5년(1423) 허도의 건의에 따라 각도 계수관의 관비 중 총명한 자를 뽑아 이들에게 침구와 조제법을 가르쳐 다 배운 후 본거지에 가서 그 지역의 부녀를 치료하게 함으로써 지방에까지 의료시혜의 폭을 확대하였다.639)≪世宗實錄≫권 22, 세종 5년 11월 을사.

 세종은 그 후 지방 의녀의 수를 대폭 늘렸는데, 이것은 의료의 혜택이 전 국에 미치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배려였지만, 그 동안 지방에서 의녀의 활동 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관비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발이 가능했다. 또 천민이었으므로 남의 에게서 교육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의학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의녀도 당당한 의사로서 치료행위를 했음에도 뒤에는 醫妓라 하여 기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원래 관비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도 교육은 철저히 시켰지만, 원래 학문적인 기초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로 의학의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과목과 산부인과에 관한 것이 교육되었다. 처음에는≪脈經≫과 침구법이 교수되었고(태종 6년 3월), 뒤에 조제법이 추가 되었으며(세종 5년 11월), 세종 12년(1430) 12월부터는 매월≪産書≫를 고강하게 하는 등 교수과목이 점차 추가되었다.

 이렇게 의녀교육을 하는 동안 세조 때는 권징법이 마련되고,640)≪世祖實錄≫권 30, 세조 9년 5월 경술. 성종 때는 勸課條目이 마련되어641)≪成宗實錄≫권 89, 성종 9년 2월 기유.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 권과조목에서 의녀를 3등급으로 나누어 內醫(2명)·看病醫(20명)·初學醫라 하였다. 이 중 내의는 의술을 익혀 대내에 출입하면서 의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간병의는 공부하면서 치료도 겸하는 자이며, 초학의는 교육받은 지 얼마 안되는 초보자를 말한다. 이들의 수업년한은 3년 이상이었고, 만 40세가 되도록 1方에도 불통하는 자는 本役에 환송하였다.

 이렇게 중앙에서 활동하던 의녀 이외에 의술을 익혀 본처에 배치된 의녀는 대체로 의원을 보좌하며 치료를 하여 현대의 간호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녀는 침구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교육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산파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뒤에는 독립된 직업인으로서의 산파가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의녀는 의술에 뛰어난 자도 적었고, 그 수도 많지 않았으나 치료와 간형 그리고 산파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부녀자에 대한 의료시혜라는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 다. 이 의녀제도는 조선 초에 실시한 의료시책 중 의료혜택을 부녀자에게까지 확대시킨 제도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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