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 의료제도
  • 2) 의료기구
  • (2) 제생원

(2) 제생원

 濟生院은 고려의 濟危寶와 같은 것으로 태조 6년 8월에 설치되었다.665)≪太祖實錄≫권 12, 태조 6년 8월 임인. 제생원에는 정부에서 米布를 주어 寶를 삼도록 하였으며 그 이자로 약을 구 입하여 가난한 병자를 구하게 하였다. 또 노비를 주어 이들로 사환과 채약인을 삼아 약재를 채납하여 구료에 충당하도록 하였다.666)≪世宗實錄≫권 57, 세종 14년 7월 병진. 제생원은 병자의 치료만을 담당하던 醫司와는 달리 빈민·행려·환과고독·독질·폐질·실업 민과 기아·고아 등을 치료·호양하는 기관이었다.

 특히 기아와 고아는 모두 제생원에서 보호하였기 때문에 세종 17년(1435) 에는 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집 3칸을 지어 院의 노비 각 1명과 良·賤중에서 뜻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구호하게 하고 급료는 埋骨僧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667)≪世宗實錄≫권 68, 세종 17년 6월 임술. 세종은 특히 기아와 고아 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기아자에 대한 적극적 수색과 기아·고아의 호양에 진력하는 한편 기아보호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었다.668)≪世宗實錄≫권 80, 세졸 20년 3월 갑진.

 또 태종 6년(1406)에는 제생원 지사 허도의 건의로 의녀제도가 신설되었 는데, 이 의녀에 대한 교육을 제생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생원 은 이와 같이 병자에 대한 치료와 기아·고아의 보호, 의녀교육 등을 담당하 하다가 세조 6년(1460) 혜민국에 합속됨으로써 폐지되어669)≪世祖實錄≫권 20, 세조 6년 5월 정유. 그 기능은 혜민 국에 의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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