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Ⅰ. 학문의 발전
  • 4. 지리지의 편찬과 지도의 제작
  • 1) 지리지의 편찬
  • (2)≪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

(2)≪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

 ≪세종실록지리지≫는≪세종실록≫이 편찬된 단종 2년(1454)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세종 14년(1432)에 편찬되었다.349) 鄭杜熙, 앞의 글(1976a).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세종실록지리지≫내용을 검토해보면, 이 지리지가 세종대에 작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태조부터 태종대까지의 사실들은 모두 廟號를 써서 적고 있지만 세종대의 사항들은 세종이라는 묘호를 쓰지 않고 모두「今上」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이 지리지가 단종대에 편찬되었다면, 세종 치세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도 당연히「세종」이라는 묘호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 치세기간에 있었던 다음 사실들은 모두「금상」이라는 연대표기를 하였다.

㉮ 京都 漢城府

◦ 文廟…섬학전을 1,035結 지급, 今上(세종) 13년 신해년에 965결을 더 주었다.

◦ 慕華館…본명은 모화루인데 중국사신을 맞이하는 곳이며, 금상 12년 경술에 모화관으로 고쳐 지었다.

 ㉯ 江華都護府

◦ 摩利山…매년 봄·가을에 代言을 파견하여 초제를 지냈는데 금상 12년 경술에 비로소 2품 이상의 관리를 파견하였다.

 ㉰ 全羅道

◦ 茂珍郡…금상 12년 경술에 邑人 盧興俊이 本州牧使를 구타하였으므로 郡으로 강등하였다.

◦ 沃溝縣…금상 5년 계유에 兵馬使를 僉節制使로 개칭하였다.

 ㉱ 慶尙道

◦ 比安縣…금상 3년 신축에 安比縣으로 고치고 계유년에 또 比安縣으로 고쳤다.

 ㉲ 咸鏡道

◦ 永興大都護府…금상 8년 병오(宣德 원년 2월)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 定平都護府…금상 4년 임인(大明 永樂 20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 平安道

◦ 永柔郡…금상 5년 계유에 永柔縣으로 고쳤는데 이는 永寧殿의 이름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 寧邊大都護府…금상 11년 무신에 延山과 撫山을 합쳐 영변대도호부가 되었다.

 위의 사료 ㉲항의 함경도 연혁 설명 중 ‘今上四年壬寅’이 ‘大明永樂二十年’에 해당한다고 적고 있거나, ‘今上八年丙午’가 ‘宣德元年’에 해당한다고 적은 사실은「금상」이 세종 치세임을 확실히 알려준다. 즉 영락 20년은 세종 4년(1422)이며, 선덕 원년은 세종 8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세종실록지리지≫의「금상」기사는 세종의 치세이다. 그리고 사료 ㉮항이 文廟條 설명에서는, 문묘에 贍學田을 지급하였는데, 세종 13년에 문묘에 965결의 토지를 추가로 지급하여 유학을 진흥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금상」이라는 연대를 사용한 마지막 기사이다. 이는≪세종실록지리지≫가 세종 14년에 편찬되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더욱이 領春秋館事 孟思誠, 監館事 權軫, 同知館事 尹淮·申檣 등이 新撰八道地理志를 올렸다는 세종 14년 정월의 기사를 보면, 춘추관이 중심이 되어 8도지리지를 새로이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350)≪世宗實錄≫권 55, 세종 14년 정월 기묘. 이는 세종 6년 변계량에게 지리지 편찬을 명한 지 8년 만의 결실이다. 그러므로 같은 세종 치세기간의 사실이라도 세종 14년 이후의 내용은「금상」이라는 연대를 쓰지 않고「세종」이라는 묘호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적인 기사가 있다.

慈城郡…세종 6년에 小甫里 등 8곳의 居民들을 모아…세종 14년에 波猪江野人들이 몰래 침략해 들어와 주민들을 해쳤다(≪世宗實錄地理志≫권 148, 平安道 慈城郡 沿革).

茂昌郡…세종 12년에 堡의 위치가 여연군에 너무 떨어져 있어 도울 수가 없으므로 여연·손량·후주 등지의 주민들을 떼어내서 縣을 설치하였다가 세종 24년 郡으로 승격시켰다(≪世宗實錄地理志≫권 148, 平安道 茂昌郡 沿革).

 즉 세종 즉위년부터 세종 13년까지의 기사는 모두「금상」이라고 적고 있는데, 위 사료는 세종 6년의 기사를 ‘今上六年’이라고 적지 않고 ‘世宗六年’이라는 묘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는≪세종실록지리지≫의 서문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된다.

세종대왕이 윤회·신장 등에게 명하여 州郡의 연혁을 고찰하여 편찬하게 하였는데, 이 책이 임자년(세종 14;1432)에 완성되었다. 이후에도 군현의 이합이 있었는데, 특히 양계의 신설 州鎭은 그 도의 끝부분에 계속 덧붙인다고 하였다(≪世宗實錄地理志≫권 148, 序文).

 즉 세종 14년에 이 지리지를 편찬하였지만 주군의 연혁은 변화가 많고 또 특별히 양계인 함경도와 평안도의 연혁은 신설된 주군이 많기 때문에 세종 14년에 편찬된 신찬≪8도지리지≫의 뒷부분에 이들 주군을 덧붙여서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세종실록지리지≫의 함경도 기사 중 慶源·會寧·鍾城·穩城·慶興·富寧의 6진과 三水郡 그리고 평안도의 慈城·茂昌·虞芮·渭原 등의 새로 신설된 군현들은 그 도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군현들의 연혁을 설명할 때「금상」대신「세종」이라는 묘호를 썼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군현에 관한 사항이≪세종실록≫을 편찬하던 단종 2년(1454)에 추가로 편찬되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 6년(1424)에 변계량에게 지리지 편찬을 지시한 8년 후인 세종 14년에≪8도지리지≫가 편찬되었고, 그 후 단종 2년에≪세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약간의 보완을 거쳐≪세종실록지리지≫로 수록되었따.≪세종실록≫에 지리지를 비롯하여 몇 편의「志」가 부록으로 수록된 것은 당시 실록의 편찬자였던 鄭麟趾 등의 주장 때문이었다. 그는 許詡와 함께 金銚·朴仲林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에 제정된 樂譜·五禮儀·七政算內篇·地理志 등을 실록의 부록으로 실을 것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정인지 등은 세종대에는 制禮作樂한 것이 많으므로 이를 실록에 별도의「지」로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세종실록≫은 편년체이므로 부록으로「지」를 수록하게 되었다.≪세종실록지리지≫에는 京都漢城府를 비롯하여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평안·함길도 등 8도에 소속되어 있는 328개 군현에 관한 각종 인문지리적인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 편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官員 ② 沿革 ③ 郡縣 ④ 山川 ⑤ 鎭山 ⑥ 四境 ⑦ 戶口 ⑧ 軍丁 ⑨ 土姓 ⑩ 來姓 ⑪ 賜姓 ⑫ 亡姓 ⑬ 續姓 ⑭ 投化姓 ⑮ 歸化姓 (16) 村姓 (17) 土地肥脊 (18) 風氣寒暖 (19) 俗尙 (20) 墾田 (21) 土宜 (22) 土貢 (23) 土産 (24) 鹽所 (25) 鐵場 (26) 磁器所 (27) 陶器所 (28) 樓亭 (29) 山城 (30) 驛 (31) 烽火 (32) 大堤 (33) 寺院 (34) 人物 (35) 津渡 (36) 王陵 (37) 廟祠 (38) 魚梁 (39) 古跡 (40) 島嶼 (41) 鄕所部曲 () 木柵 () 越境處 () 溫泉 (45) 靈異 (46) 要害處

 특히 호구·군정·공부·전결·토산·조운 등 조세 수취에 필요한 경제 사항과 명산·대천·군영·역관·성곽·목장·봉수·관방 등 국방에 관한 사항과 성씨·인물 등 주민들의 신분구성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대에 국가의 통치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하기 위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351) 鄭杜熙, 앞의 글(1976a). 이는 조선왕조의 새로운 정치·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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