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Ⅳ. 예술
  • 3. 도자
  • 5) 사옹원과 분원
  • (1) 사옹원

(1) 사옹원

 조선왕조는 태조 원년(1392)에 고려시대에 이어 司膳署를 설치하였으며 바로 이것을 司饔房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세조 13년(1467)에 司饔院으로 개칭하여 조선시대말까지 존속시켰다. 성종 16년(1485)에 완성·반포한≪경국대전≫吏典 正三品衙門條에 사옹원을 두고 여기서 供御膳 및 闕內供饋 등의 일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즉 왕에게 御膳을 공궤하는 일과 기타 궐내에서의 음식 제공에 관한 일을 맡았던 것이다.

 사옹원에서는 어선 및 기타 궁중의 일반 膳食을 모두 관장하였으므로 법전에 그 소임이 명시된 바는 없으나, 선식에 필요한 제반 음식 자료와 어용 및 궁중 소용의 器皿번조도 그 소관이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경국대전≫工典 京工匠 司饔院條에 보면, 사옹원 소속 沙器匠 380명, 內需司에 사기장 6명, 경기·충청·전라도 등의 外工匠 99명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사옹원 이외에 내수사와 각 지방에서도 사기를 번조하였지만 사옹원에서의 사기번조가 그 소관 업무 중에서 매우 큰 비중을 지녔다. 이 밖에 몇 가지 사료에 사옹원 자기번조의 임무를 기록한 것이 있다.≪高麗史≫에는 趙浚의 奏

 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사옹원에서 매년 사람을 각 도로 보내어 內用甆器를 監造한다. 그러나 私利를 취하는 자가 많아서 王都까지 와서 進獻하는 수량이 대폭 줄어들어 그 폐단이 크다”754)≪高麗史節要≫권 34, 공양왕 원년 12월 임인.라는 내용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 이미 사옹원에서는 왕실용 御器燔造를 소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태종 때에 “外方에서 貢上하는 사기와 목기는 사옹방에서 이를 맡아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며,755)≪太宗實錄≫권 33, 태종 17년 4월 병자.≪경국대전≫에는 사옹원에서 사기번조를 감조한다는 기록은 없지만, 실제로는 고려에 이어 사옹방에서 궁중에 공상하는 사기와 목기를 맡아서 관장하였다.

 중종 25년(1530)에 완성된≪新增東國輿地勝覽≫廣州 土産條에는 “매년 사옹원 관원이 御用之器를 감조한다”라고 하였으며,≪용재총화≫권 10의 “자기는 모름지기 백토를 사용해서 정치하게 번조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외방 각 도에서 자기를 번조하는 자가 많으나 오직 고령에서 만든 것이 가장 精絶하다. 그러나 광주의 것은 더욱 정절하다. 매년 사옹원 관원을 좌우편으로 나누어 각기 書吏를 인솔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사기를 감조하여 御府에 輸納하며, 그 공로에 따라 등용도 하고 하사품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사옹원의 임무를 확인할 수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은,≪동국여지승람≫을 성종 12년(1481)에 완성하였다가 印行치 못하고 새로 증보하여 중종 25년에 완성하여 頒行하였으므로, 위의 기록은 성종 12년 이전의 기록이다.≪용재총화≫도 인행은 중종 25년이나 그 저자인 成俔이 죽은 해인 1504년 이전의 기록임에 틀림없다.

 중종 때 이후 사옹원에서의 자기번조 기록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조선말까지 사옹원의 중요한 임무는 사기번조였다. 이러한 기록 중에서≪경국대전≫이후 간행한 법전을 보면≪大典後續錄≫工典 工匠條에 “사옹원 沙器匠人 子枝는 他役에 差定하지 아니하며 그 業은 世傳한다”라고 했고,≪續大典≫工典雜令에는 “사옹원의 번조자기는 1년에 두 번 진상한다”라고 하였다.≪경국대전≫이 완성되어 六典이 모두 시행된 성종 때 이후에는 사옹원의 자기번조를 기본 법전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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