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Ⅳ. 예술
  • 3. 도자
  • 5) 사옹원과 분원
  • (3) 분원의 운영개요

(3) 분원의 운영개요

 분원의 운영은 물론 사옹원의 감독과 분원에 파견된 관리들에 의한 것이지만, 분원에서 사기를 번조하기 위해서는 沙器匠人, 燔造柴木, 사기원료인 백토가 항상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분원 사기장인은≪경국대전≫공전에 의하면 사옹원 소속 경공장이 380명이었다. 이 380명은 그대로 후대에까지 분원 사기장인수로 오래 계승되었다. 인조 3년 7월의 기록을 보면, “本院沙器匠 1,140명은 戶와 奉足을 합한 것으로 호는 분원에서 사기제조에 종사하는 사기장인이고, 봉족은 지방에 있으면서 身役 대신 保布를 수납하는 外居匠保로 원래 交代立役하였다. 호는 380명이고 호에 봉족이 2인이므로 합하면 1,140명이 되는 것이다”757)≪承政院日記≫7책, 인조 3년 7월 2일.라고 하였다. 그후에도 外寇의 침입·흉년·작업량의 과다 등으로 인한 고역으로, 사기장인이 軍役으로 移屬하는 등 도망하고 別定差使員(外方守令)이 外居匠人의 起送(動員)을 잘 이행하지 않으므로 항상 그 수에 증감이 있었다. 중종 때 이후 모든 官營工匠制가 官匠의 이탈로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더욱이 사기의 제조는 임진왜란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았으며, 다시 병자호란과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 등으로 稅收가 줄어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주분원만이 끝까지 중앙관요로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는 왕실용 사기번조라는 막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전에도 중종 38년(1543) 이후 사옹원 사기장인 子枝의 세습을 규정하고 사옹원에서는 법전과 御器燔造라는 사명을 항상 내세워 세수입과도 직결되는 사기장인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분원 사기번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柴木의 조달 등 여러 가지 비용의 확보였다. 시목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광주군 내의 6面과 楊根郡 내의 1면을 折受받아 이를 사옹원 또는 分院柴場이라 하여 여기서 燔木을 조달케 하였다. 이것도 때로 이동이 있어 숙종 때에는 ‘楊根三面’이라고도 했으며, 광주 武甲山이 守禦廳으로 移屬된 후에 광주·和川 접경 지역에 또는 아주 멀리 禮泉에 분원시장을 절수하기도 했다. 또한 영조 3년(1727)에 강원도 春川·狼川·麟蹄·楊口·洪川 등지의 司饔院柴場 혁파문제가 논의된 바 있는 것을 보면, 분원시장은 상당히 광범위하였으며 단지 京都와의 거리, 백토의 집산문제로 분원이 광주 6면과 양근 1면의 시장 내에서만 이동한 것 같다.

 분원은 광주·양근시장 내에서 번조소를 항상 이동해야만 했다. 그것은 한번 분원이 자리잡아 사기를 번조한 지 10년이 지나면 근처 수십리 안에 무성한 시목이 모두 번목으로 없어져서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므로, 대체로 10년이 분원 이설의 기준처럼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과 더불어 광주 현장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몇 백 군데의 요지를 조사하면 보다 분명한 조선도자사의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숙종 때에 이르면 광주·양근시장 내의 화전민이 늘어나고 일반 家戶가 늘어나서 새로운 燔所로 이동하여도 몇 년을 지탱할 수목이 없어지게 되자, 시장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시목을 家戶稅로 거두고 또한 각 시장 내에서 火田稅와 가호세를 받아 이를 운영케 되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牛川江邊과 한강변으로 이동하여 水上流下木에서의 收稅를 포함한 여러 수세로 운영되며, 결국 영조 28년 양근군 南終面으로 옮기면서 그 이상의 이동없이 조선말까지 계속되었다.

<鄭良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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