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과의 무역은 조공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조공무역은 명에 대한 조공과 이에 대한 명의 회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공품은 금·은·綿紬·苧布·麻布·螺鈿梳函·龍紋簾席·細花席·貂皮·獺皮·貂鼠皮·豹皮·靴類·黃毛筆·白綿紙·佛具·인삼·사향·오미자·松子·차·종마·해삼·김·전복·문어·대구·광어·홍합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회사품은 彩段·금·은·말·약재·자기·서적·악기·보석·문방구·弓材·水牛角·예복·칠기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271) 李鉉淙,<對明貿易>(≪韓國史論≫11, 國史編纂委員會, 1982).
朴元熇,<명과의 관계>(≪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金龍基,<朝鮮初期의 對明朝貢關係考>(≪부산대논문집≫14, 인문·사회과학편, 1972).
朴南勳,<朝鮮初期 對明貿易의 實際>(≪關東史學≫1, 1982). 책봉체제 아래에서 조선은 조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였으므로 두 나라 사이의 통상은 처음에는 부진하였다.272) 李泰鎭, 앞의 책(1989), 105쪽.
韓相權,<16世紀 對中國 私貿易의 展開-銀貿易을 中心으로->(≪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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