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5. 국제교역의 발달과 마찰
  • 3) 왜변의 발발
  • (1) 삼포왜란의 발생 배경

(1) 삼포왜란의 발생 배경

조선 전기 일본과의 관계는 조선국왕과 幕府장군 사이의 對等交隣, 對馬島主를 매개로 한 그 밖의 통교자와의 羈縻交隣이라는 다원적·계층적 구조로 전개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통교자를 기미질서 속에 편입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통제책을 실시하였다.316) 孫承喆, 앞의 책, 51∼90쪽.
河宇鳳,<朝鮮前期의 對日關係>(≪講座 韓日關係史≫, 현음사, 1994), 274∼278쪽.

일본인에 대한 통제는 태종 7년(1407) 浦所를 富山浦와 乃而浦(薺浦)로 제한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포소는 치폐를 거듭하다가 세종 8년(1426) 鹽浦가 추가됨으로써, 3포제도가 확립되었다. 三浦倭館은 일본인 도항자의 정박처·접대처·무역처의 기능을 하였다. 3포에 한하여 일본 무역선의 왕래를 허락하였으며, 무역과 어로가 끝나면 곧 돌아가게 하였다. 다만 恒居倭人이라 하여, 거류한 지 오래된 자는 잠시 잔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317) 中村榮孝,≪日鮮關係史の硏究≫(上)(東京;吉川弘文館, 1965), 481∼498쪽. 그러나 일본인은 이를 어기고 계속 거류하여 그 수가 증가하였다. 15세기 후반 3포 항거왜인의 수는 대략 다음<표 1>과 같다.

연 대 제 포 부 산 포 염 포 합 계
세 종 초
(1420년대)
약정호수
30   20   10   60  
세 조 12
(1466)
300 1,200여 110 330여 36 120여 446 1,650여
성 종 5
(1474)
308 1,722 67 323 36 131 411 2,176
성 종 6
(1475)
308 1,731 88 350 34 128 430 2,209
성 종 25
(1494)
347 2,500 127 453 51 152 525 3,105

<표 1>15세기 후반 3포 항거왜인의 수

출전 : 中村榮孝,≪日鮮關係史の硏究≫(上)(東京;吉川弘文館, 1965).
村井章介,≪中世倭人傳≫(岩波新書 274, 東京;岩波書店, 1993), 85쪽.

세종초에는 항거왜인 수를 60호로 한정하였다. 그러나<표 1>에서 보는 것처럼, 1466년에 1,650여 명이던 것이 1475년에는 2,200여 명, 1494년에는 3,100여 명으로 늘어나, 1466∼1494년의 약 30년 동안에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급속히 늘어난 것은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 도항하는 일본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항거왜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문제들 중에서 공무역으로 국가재정이 궁핍해지는 것이 큰 문제였다. 성종 6년(1475)에 일본인에게 지급된 면포는 서울에서 9,827필, 경상도에서 17,381필이었다. 다음해에는 서울에서 21,588필, 경상도에서 15,833필로 증가하였다. 성종 25년에는 일본국왕사신이 가지고 온 私進物이 면포 28,839필분으로 算定되었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어, 사진을 일체 금지하는 억제책을 실시하였다.318) 村井章介, 앞의 책, 130∼131쪽.

한편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전라도·경상도를 중심으로 邑城·鎭城의 축조가 성종 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5세기 후반의 읍성 축조는 성종 8년과 성종 17∼23년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水軍營鎭의 축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319) 車勇杰,<행성·읍성·진성의 축조>(≪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190∼195쪽.

항거왜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토지를 점유하여 그 경작지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성종 25년에는 경작지에 대한 수세 조치가 취해졌다. 뿐만 아니라 호구조사의 실시 등 일본인에 대한 통제가 점점 엄격해졌다. 연산군 때는 국가재정이 파탄에 처하자 일본인이 받던 세금까지 탈취하는 등 일본인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 갔다.320) 村井章介, 앞의 책, 131쪽. 또 통교왜인에 대한 접대가 부실하고, 관리의 횡포와 접대위반이 빈번해져 일본인의 불만이 높아졌다.321) 中村榮孝, 앞의 책(上)(1965), 653∼665쪽. 중종 원년(1506)에는 통교와 접대를 癸亥約條대로 환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정악화와 접대비용 과다로 4년 후에는 다시 긴축재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통제가 강화되자 일본인의 저항도 강해져, 성종 5년에서 중종 4년 사이에 왜구의 약탈이 12회나 있었다.322) 河宇鳳, 앞의 글, 278쪽.

연산군 6년(1500)에는 대마도주가 구리 115,000여 근을 보내왔는데, 조선정부는 양이 많다고 하여 1/3만 사고 나머지는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동왕 8년에 다시 나머지를 가지고 왔으나, 구리 5근 반=면포 1필 반의 공정가격을 5근=1필 값으로 깎고 1/3만 사려고 하였다. 그러자 일본측은 공무역값의 새 비율에 불만을 가지고 대가를 받지 않고 돌아갔고 중종 3년에 옛 비율로 사기를 요청하였다.

1506년 中宗反正으로 즉위한 중종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중종은 受圖書人의 정리를 단행하여, 공로가 뛰어난 자를 제외하고는 도서를 받은 지 50년 이상되는 자의 통교를 거부하였다. 일본인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조선인과의 충돌이 잦아져 중종 3년 11월 제포에 인접한 加德島에서 해적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경상도경차관 金謹思를 파견하여 3포의 頭倭에게 경고하였다.

가덕도왜변을 조사중인 중종 4년(1509) 3월 전라도 甫吉島에서 濟州貢馬船이 왜선 5척에게 습격당하였다. 조선정부는 유능한 인물을 수령·邊將에 선임하여 난국을 타개하려 하였다. 이 때 3포의 수령·변장을 당상관으로 지명하려 했지만, 실현된 것은 부산첨사 李友曾뿐이었다. 이우증은 항거왜인의 접대, 도항선의 조사, 상행위의 단속 등을 엄격하게 하였다. 이 밖에 제포첨사 金世鈞, 웅천현감 韓倫 등 3포의 책임자는 조정의 방침에 따라, 일본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반감을 샀다.323) 田中健夫,<朝鮮との關係の推移と貿易權の對馬集中>(≪日本歷史大系≫2, 井上光貞 外編, 東京;山川出版社, 1985), 970쪽.
村井章介, 앞의 책, 145쪽.
이러한 불만의 증가는 三浦倭亂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본인의 법규위반과 침략에 대해서 규제 논의가 있었으나, 조선정부는 항상 미봉책과 회유책으로 일관하였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 또한 삼포왜란의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항거왜인이 기동성과 무력을 겸비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무력도발이 쉬웠던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24) 中村榮孝, 앞의 책(上)(1965), 665∼681쪽.
李鉉淙, 앞의 책, 268∼273쪽.
村井章介, 위의 책, 131쪽.
河宇鳳, 앞의 글, 278∼280쪽.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