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2. 사림세력의 진출과 사화
  • 2) 훈구세력과의 갈등

2) 훈구세력과의 갈등

조선 초기, 곧 건국에서 성종 중엽까지의 정치권력은 역대의 공신을 주축으로 한 훈척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開國·定社·佐命 등 국초의 3공신385) 鄭杜熙,≪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硏究≫(一潮閣, 1983).
朴天植,≪朝鮮建國功臣의 硏究≫(全北大 博士學位論文, 1985).
이 책봉되면서 공신 자신이나 그 후손들은 관직과 토지의 분배에 있어서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 권력과 부는 후대로 가면서 더욱 증대되어 갔다. 이러한 추세에 더욱 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세조의 집권과 즉위라는 정치적 격변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조의 簒位를 도와 공신이 되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집권정치세력은 훈구파로 불려졌다. 이들은 세조의 집권과 즉위에 수반된 논공행상과정에서 권력과 부의 확대를 가속화하였다. 단종 원년(1453)의 靖難功臣과 세조 원년(1455)의 佐翼功臣이 된 훈구계열은 功臣田을 분급받았고, 이후 의정부 대신과 이조·병조판서 등 요직을 독점하여 인사권과 병권을 장악하였다. 특히 세조 때의 강화된 왕권하에서 지지세력에게 베풀어진 지위의 보장은 잠재적으로 진행되어 온 집권 훈구계열의 權貴化 추세를 촉진하여 그 지위가 가문별로 세습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같은 양상은 두 공신이 대개 兼帶되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소외 집단의 불만을 부분적으로나마 무마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李施愛亂 평정 후의 敵愾功臣 책봉이었다. 이시애란 이후 훈구대신들은 南怡 등 신진세력에 의해 일시 정치적 실권이 약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남이가 韓明澮·盧思愼·金國光 등 훈구대신들의 제거를 모의한다는 柳子光의 고변으로 발단이 된 ‘南怡獄事’를 일으켜 신진세력을 제거하고 정치적 지위를 만회하였다. 그 결과 훈구세력은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하였고, 翊戴功臣에 책봉되면서 정치적 위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왕권이 위축된 가운데 예종이 재위 1년 만에 죽고 어린 성종이 즉위하여 세조비의 섭정이 이루어지게 되자, 견제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훈구대신들의 정치권력 독점현상은 심화되어 갔다.

성종 즉위 이후 책봉된 佐理功臣386) 全宗燮,<朝鮮成宗朝 佐理功臣에 關한 一考察-그 性分과 動向을 中心으로->(≪大丘史學≫18, 1980).
鄭杜熙, 위의 책, 241∼257쪽.
李秉烋, 앞의 책, 14∼41쪽.
은 그 수에 있어서도 전례없는 수준이었지만, 그 다수가 세조대의 공신들로 채워져 있었던 사실에서 이는 훈구세력의 독점적 권력장악을 확고히 해 준 최종적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좌리공신에는 형제·부자·숙질 등 친척·姻婭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 다수였고, 이미 두 차례의 공신을 겸대한 인물도 포함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좌리공신은 세조 때의 공신이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응세력이 없는 정치세력인 훈구파로서 그 역사적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세조 말년에 그의 건강악화로 생긴 일시적 공백을 메우려고 고안된 院相制를 강화하였다.387) 金甲周,<院相制의 成立과 機能>(≪東國史學≫12, 1973). 時·原任大臣으로 구성된 원상제는 署事制 아래의 의정부에 承政院이 더해진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진 것이었다. 성종이 親政하게 되는 동왕 7년(1476) 5월까지 승정원에서는 정사를 처리하고 경연의 領事로서 2員씩 번갈아 참석하여 고문에 응했으며, 國政諸事에 대한 收議를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그래서 성종도 매사를 원상인 한명회·鄭麟趾·申叔舟·鄭昌孫·洪允成 등 세조대 이래의 핵심적 훈구대신들의 자문을 받아 처결하였다. 그리고 원상제 실시 이래 있었던 두 차례의 錄勳도 원상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요컨대 원상제는 세조 공신세력의 권귀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왕권을 제약하여 훈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장치로 기능한 면이 컸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혈연적 관계를 설정하여 대응세력의 성장 가능성을 배제코자 하였다. 韓確은 성종의 생부인 덕종과, 한명회는 예종·성종과, 韓伯倫은 예종과, 尹壕는 성종과 각각 國婚관계를 맺었다. 그 결과 그들은 성종대 중반까지는 실제로 도전받지 않는 독존적 집권세력으로 건재하였으며, 훈구세력 주도체제를 영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의 마련, 시혜적 문화사업 실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해갔다.≪東國輿地勝覽≫에 ‘人物條’를 두어 그들의 선조를 대거 등재함으로써 ‘名族意識’을 과시한 사실388) 李泰鎭,<15世紀 後半期의「鉅族」과 名族意識-≪東國輿地勝覽≫人物條의 分析을 통하여->(≪韓國史論≫3, 서울大, 1976).에서도 조선 초기의 권력구조내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왕조 개창 후 약 1세기 만인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관료사회에는 특별한 지위를 지닌 특권적 부류가 양산되었으며, 科田과 공신전을 통해 경제기반까지 확고히 다진 이들 세습적 관료집단이 정국을 주도하는 형세로 변화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체제는 훈구파의 권귀화와 戚臣系의 새로운 등장에 따라 그 한계를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권귀화·보수화가 심화되면서 변칙적인 관료제 운영을 통해 권력은 훈구파 계열의 중앙 權臣들에게 집중되는 형세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방에 대한 경제적 私利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京在所·守令·留鄕所 등으로 연결된 비리의 구조적 기반이 형성·고착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방사회에 대한 통제기능이 취약해져 갔기 때문이다.389) 李泰鎭,<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 背景-(上·下)>(≪震檀學報≫34·35, 1972·1973).

훈구파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모순과 비리가 고조되어 가고 있을 때, 향촌에서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지고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가던 사림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훈구파와 대립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사림파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성종 중기 이전에는 김종직을 비롯한 金孟性·曹偉·金訢·楊熙止 등 몇몇 인물의 진출이 눈에 띌 뿐, 중앙정부의 모든 권력기구는 훈구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政曹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견제하는 대간 등 언관계통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양상은 성종 중기를 고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성종의 문치가 궤도에 오르고, 김종직이 경직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그의 문인들도 연령상 혹은 학문적으로 점차 성장하여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 늘어나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다소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종래 소수의 인물이 홍문관에 포진하고 있었던 데 불과했던 사림파는 대간직에도 서서히 진출하여 언관에 골고루 분포되는 추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성종 15년(1484)부터 연산군 4년(1498)까지 대간에 진출한 사림파를 보면, 김심·李仁亨·이수공·박한주·이계맹·표연말·홍한·김일손·이주·임유겸·강경서·최부·남곤·손중돈·유순정·강백진·강겸·양희지·이종준·유호인·김굉필 등이 있었다. 같은 기간에 홍문관에는 김흔·조위·이인형·유호인·최부·강경서·김심·권오복·김일손·이원·표연말·강겸·홍한·임유겸·남곤·이수공 등이 진출해 있었다.390) 이들은 모두 김종직의 문인 또는 김굉필·정여창의 師友·문인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림파답게 처신하지 않음으로써 사림파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림파는 정조나 승정원 등의 관직보다는 언관직에 집중적으로 진출했으며, 언관직 가운데서도 홍문관에 보다 많이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숫적인 열세의 극복이나 정조 계통 고위직에의 진출 부진 등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림파 세력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며, 훈구세력 견제를 겨냥한 그들의 언론활동을 어느 정도나마 가능케 하였다.

사림파의 언관직 진출에 의한 훈구파의 견제는 弘文館의 언관화391) 崔承熙,<弘文館의 성립경위>(≪韓國史硏究≫5, 1970).
―――,<弘文錄考>(≪大丘史學≫15·16, 1978).
崔異敦,≪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硏究≫(一潮閣, 1994).
와 새로운 언론 관행의 수립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성종 초반부터 사림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중심으로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양사는 정치구조적으로 볼 때 그 위치가 취약하여 사림파 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종 9년 3월 예문관에 參外官 4員을 둠으로써 홍문관으로 분립되고, 그 기능도 점차 文翰과 顧問에서 언관화되어 가자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弘文錄의 선발과정을 통해 사림파의 언관직 진출이 보다 유리해졌다. 홍문관원 후보자 명단인 홍문록의 선발은 먼저 참하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후 그 명단이 吏曹郎官을 거쳐 의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의정부 대신들의 관여를 거쳐야 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이는 대간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홍문록은 半自代的인 인선을 통해서 왕이나 대신들의 자의적인 인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한 것이며, 사림은 이를 통해 언관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홍문록의 성립으로 인선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 홍문관원은 경연에 나아가 언론을 행사하였고,392) 權延雄,<成宗朝의 經筵>(≪韓國文化의 諸問題≫, 時事英語社, 1981). 성종 19년(1488) 무렵에는 국왕의 지지하에 言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정되어 언관화하였다. 홍문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간의 언사를 규찰할 수 있는 대간 탄핵권을 확보하였고, 홍문관원들이 양사의 언관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대간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이로써 언론 3사는 강력한 언사를 행할 수 있었고, 훈구재상들의 비리를 들추기 시작하면서 이들과 격렬한 마찰을 빚게 되었다.

홍문관의 언관화와 더불어 언론 관행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393) 南智大,<朝鮮 成宗代의 臺諫言論>(≪韓國史論≫12, 서울大, 1985). 성종 4년에 이르러 先發議者를 推聞·處罰치 않도록 하는 관행이 성립되면서 대간의 의사결정 장치인 圓議의 독자성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院相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원의의 결과임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언론 방도인 箚子가 도입되었다. 또한 사간원 正言과 사헌부 監察의 職次도 대간의 언론기능이 감찰기능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언론을 맡은 정언이 우위에 두어졌다. 그리고 성종 8년부터 국왕은 ‘不問言根’하게 하여 기왕에 ‘風聞擧劾’의 금지로 제한되어 왔던 대간의 언론소재·대상의 제약을 해소시켰다. 이는 대간이 사림의 풍문을 자유로이 언론의 소재로 택하여 원의를 거쳐 언론활동을 펼 수 있게 한 것으로, 대간언론과 公論과의 공유부분이 확대되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림파가 언론계통을 장악하는 성종말경에는 원의가 독자성을 확보한 위에 사림파의 언론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간언론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내실화의 정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사림파는 언관계통 이외에도 史官職과 銓郞職으로 진출하였다. 사관직은 전임자가 후임자를 천거하는 翰薦法을 이용하여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었고, 대간의 직접적인 언론활동에 버금가는 비중을 지닌 간접적인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관을 거친 뒤에는 그 정치적 성장 속도가 빨랐다.394) 車長燮,<史官을 통해서 본 朝鮮前期 士林派>(≪慶北史學≫8, 1985). 그래서 사관직은 사림진출의 주요 통로가 되었으며, 재야사림이 정계에 진출하여 사림파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후일 士禍에서 해를 입은 핵심 사림파 가운데 사관 출신자를 살펴보면, 진출시기가 서로 연결·집중되어 있는 점이나, 戊午士禍 피화자 27명 가운데 12명이 사관 출신이고 이들에 대한 형량이 다른 피화자보다 컸던 사실, 그리고 사림파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성종 15년부터 연산군 4년(1498)까지 전체 사관 42명 가운데 23명이 사림파였던 점 등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사림파는 전랑직에도 진출하려고 노력하였다.395) 金宇基,<朝鮮前期 士林의 銓郞職 進出과 그 役割>(≪大丘史學≫29, 1986). 이는 무오사화를 일으킨 李克墩이 이조판서로서 전임 전랑이 후임으로 천거한 金馹孫을 거부하여 알력이 생겼던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그들은 전랑직에 그다지 많이 진출하지 못하여 큰 의미를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훈구파 지배하의 사림파 언관을 중심으로 한 구제도의 개혁과 현실개조의 주창은 곧 앞으로 사림파와 훈구파와의 갈등과 충돌이 전개될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갈등의 조짐은 朱溪副正 深源의 상소와 그에 따른 대응에서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柳子光과 任元濬·任士洪 부자의 탄핵에 이르러 더욱 증폭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南孝溫의 昭陵復位 상소와 李穆의 尹弼商 탄핵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 시기 사림파의 훈구파 탄핵은 우선 戚里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정치적 비중이 큰 인물(한명회·임원준·임사홍·尹壕·任光載)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탄핵대상이 相位 또는 척리임을 기화로 많은 부를 축적한 인물(윤필상·尹殷老), 인척관계를 기화로 관직에 濫陞된 인물(閔永肩·朴元宗), 공신으로서 불법·비리를 저질렀거나 청렴치 못한 인물(申瀞·梁誠之·李鐵堅·金國光), 相位에 있으면서 왕의 뜻을 逢迎한 경우(李克培·盧思愼·洪應), 非士族·非文臣 당상관(유자광·嚴用善·宋欽·權瓚·魚有沼·李季仝)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도 파악된다.

다만 성종대 사림파의 언론활동은 훈구파 세력에 대응될 만큼 높이 평가될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사림파가 성취한 유향소의 복립도 오로지 그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향촌지배에 대한 중앙정부 및 훈구파의 이해 관계의 부분적인 합치의 소산인 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언론행사가 가능했던 것도 사림파의 결속된 힘에 의한 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문치지향적인 성종 자신의 의지와 관용이 첨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종은 세조 때 예문관 내의 겸예문관직에 의해 그 기능의 일부가 유지되어 오던 집현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즉위초 예문관 내에 집현전직제를 壘置하였다가, 9년(1478)에 명실상부한 집현전의 후신으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또 세조 때 停罷되었던 경연을 강화하는 등 문운을 발흥코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언론활동이나 학문활동도 권장되기 마련이었다. 성종이 사림파 인물들에 주목하고 그들을 총애한 사실이나, 그들의 급진적인 언론에 대해 언로 폐쇄의 불가함을 내세워 중재하고 변호한 사실은 모두 그러한 그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훈구파 일변도의 현체제를 지양하고 상호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의 기반 위에서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훈구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대응세력의 출현을 기대하기도 했던 것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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