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Ⅰ. 임진왜란
  • 3. 강화회담의 결렬과 일본의 재침
  • 5) 일본의 통교요청과 기유약조
  • (2) 기유약조

(2) 기유약조

 양국의 국교가 일단 재개되었지만 그 관계는 정상적인 사신의 교류나 교역상의 정한 조례에 합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마도에게는 매우 미흡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광해군 원년(1609) 己酉約條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조약의 성격은 일본측의 사료인≪對馬島宗家文書≫에서 보이듯 일본이 사신을 조선에 보내는 정례적인 送使와 통상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45) 李鉉淙, 위의 글. 362쪽. 그 내용을≪通文館志≫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표 1>과 같다.

조 문 항 목 조 문 내 용
1. 歲賜米豆數量 대마도주에게 1년에 米豆 100석을 하사한다.
2. 倭館接待의 예 國王使, 對馬島特送人, 對馬島主受職人 三例로 한다.
3. 國王使船의 규정 上船·副船으로 한다.
4. 特送船船隻 대마도주는 3隻, 그 외의 使船은 모두 세견선에 포함한다.
5. 歲遣船隻數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6. 受職人入朝 회수 수직인은 1년 1회, 來朝하되 다른 사람은 보낼 수 없다.
7. 亂前受職人 지위 죄를 면죄,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8. 船等級船夫數 船型은 3등급으로 한다. 25尺 이하는 小船으로 船夫는 20
명, 20尺 내지 27尺은 中船으로 船夫는 30명, 28尺 내지
30尺은 大船으로 하되 船夫는 40명이며 船體는 尺量한다.
船夫點檢時 정한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정원미달시 점검
한 수에 따라 급료를 정한다.
9. 出來時 허가규정 모든 出來船은 도주의 文引을 받아 가지고 온다.
10. 受圖書 발급 및 검사 도주에게는 전례에 따라 도서를 만들어 준다. 그 모양은
종이에 찍어서 禮曹나 校書館 및 釜山浦에 비치하였다가
書契가 올 때마다 그 진위·격식 등을 考檢하여 違格者는
돌려 보낸다.
11. 文引不所持者 처리 적으로 취급한다
12. 過海糧의 지급 대마도인 5日粮, 대마도특송인 10日粮, 國王使 20日粮을
지급한다.
13. 기타 사항 전례에 따른다.

<표 1>기유약조의 조문항목과 내용

 이상에서 볼 때 일본측에 부과한 조건은 임란 전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향도가 되었던 대마도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었다. 대마도주에게 지급하는 미곡과 대두는 癸亥約條(1443)와 壬申約條(1512) 때의 지급량의 절반인 100석으로 되었고, 倭館은 부산의 1개 소로 한정되었다. 대마도주의 세견선과 특송선도 임신약조의 25척에서 5척이 감소된 20척에 불과하였고 특송선은 사실상 금지된 것과 같았다. 반면 통관절차라 볼 수 있는 수직인이나 사선의 등급, 선부의 수와 도주의 문인·도서 및 과해량의 규정 등은 전례를 따랐다.

 조선은 막부와 대마도가 국교의 재개를 간청하여 왔으므로 왜란을 도발한 일본측의 책임을 조약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특히 東平館의 폐쇄와 왜사의 상경금지는 왜사의 왕래에 따른 그들의 정탐행위를 막아 일본의 재침을 예방하려는 조선의 대책이었다.

 기유약조 후 양국의 외교관계는 호혜대등한 성격이었다기 보다 조선이 「夷狄禽獸國」인 일본에 대하여 「帝王待夷國之道」로 시혜를 베푸는 관계였던 것이다. 조선은 이후부터 일본이 通信使를 요청하면 일본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수용하여 사절을 파견하였다.

<孫鍾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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