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3. 붕당정치의 운영형태
  • 3) 삼사 언론의 활성화

3) 삼사 언론의 활성화

 붕당정치에서 붕당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는 삼사 언론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삼사는 왕에 대한 간쟁과 고문, 백관의 규찰을 통해 공정한 정치의 실현을 꾀했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붕당간의 세력 균형을 가능하게 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의 제기는 일반 관료들에게도 개방된 것이지만, 삼사 중에서도 특히 대간이 먼저 거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간 중에서는 특별한 제한없이 누구나 발론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간 개인의 獨啓 보다는 개별 부서별로, 또는 양사 합계나 삼사 합계의 형태로 入啓되었다. 왕권의 약화를 만회하려는 국왕이나 비변사를 통한 정국 주도를 꾀하던 大臣들의 삼사에 대한 견제 속에서 언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공론의 표방과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 통일이 필요했고, 여기에서 대간 개인의 독계는 부정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동료들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규례였으며,0216)≪孝宗實錄≫권 9, 효종 3년 9월 정해, 諫院啓. 양사 합계를 약속하고 어느 일방이 먼저 독자적으로 입계하는 것도 부정되고 있었다.0217)≪仁祖實錄≫권 19, 인조 6년 10월 경술, 大司諫鄭百昌等啓. 다만 대간들이 아직 相會禮를 행하지 않았거나, 동료들이 피혐중일 때에는 독계가 인정되었다.0218)≪孝宗實錄≫권 9, 효종 3년 9월 병술. 대간이 합계하면 홍문관에서도 ‘相規之道’에 따라 이에 동조해야 했다.0219)≪仁祖實錄≫권 31, 인조 13년 정월 임술, 正言宋夢錫引避. 대간의 합계에 대한 停啓 역시 의견의 일치를 필요로 했고,0220)≪仁祖實錄≫권 30, 인조 12년 윤 8월 병오. 양사 합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내용에 대해 정계할 때에는 양사의 논의를 거쳐야 했다.0221)≪仁祖實錄≫권 47, 인조 24년 10월 기축.

 대간은 논계할 일이 있으면 동료들에게 簡通하여 논의가 일치된 후에 城上所에서 장관의 집에 가서 초안을 작성하였다.0222)≪孝宗實錄≫권 8, 효종 3년 11월 을유, 大司憲洪茂積引避. 단, 장관 부재시에는 장관의 출사를 기다리지 않고도 논계할 수 있었다.0223)≪孝宗實錄≫권 17, 효종 7년 9월 경술. 일단 동료들에게 간통하면 반드시 의견의 일치를 추구했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감히 먼저 아뢸 수 없었고, 榻前에서 아뢸 일이나 이미 아뢴 일에 대해서도 물러난 후 다시 동료들에게 간통하는 것이 상례였다.0224)≪孝宗實錄≫권 8, 효종 3년 정월 정축, 正言徐必遠引避·獻納丁彦璧引避 ; 권 21, 효종 10년 4월 기해, 獻納閔維重引避. 홍문관은 대간과 달리 차자를 올릴 때에 다수 의견에 따르고, 이견이 있는 자는 논의에 불참하거나 별도로 차자를 올렸으며,0225)≪仁祖實錄≫권 34, 인조 15년 5월 임오, 右相崔鳴吉上箚. 또는 병을 칭하고 나아가지 않았다.0226)≪仁祖實錄≫권 26, 인조 10년 2월 무자, 憲府啓.

 삼사 논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그 의견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었고 사적인 이해 관계의 개입이 부정되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혐의가 있더라도 이를 피하려는 避嫌이 관례가 되었다. 피혐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 왕에게 出仕나 遞差를 요청하는 것이 處置이다.

 삼사 피혐의 처치는 “是非 好惡에 일체의 사적인 것을 끊고 일시의 공론을 따르기 위해” 삼사에 맡기는 것이 관례였다.0227)≪仁祖實錄≫권 11, 인조 4년 2월 신사, 政院啓. 따라서 그 처치는 일차적으로 사헌부나 사간원의 같은 동료들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동료들 중에 처치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관서에서 했으며, 대간 내에서 처치가 이뤄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홍문관에서 처치하였다. 삼사의 처치 과정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추구하였고, 일치되지 않으면 다시 피혐하였다. 다만 대간이 사적인 일로 피혐하면 간통을 기다리지 않고 처치하였다.0228)≪仁祖實錄≫권 40, 인조 18년 4월 병자, 掌令洪茂積引避.

 삼사의 처치에 대해서는 그 공정성이 인정되어 서로 따랐으며, 왕이라도 이를 번복하기 어려웠다.0229)≪仁祖實錄≫권 12, 인조 4년 2월 신사. 이 외에도 이러한 사례들은 무수히 있다. 그 처치 기준은 시비를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0230)≪孝宗實錄≫권 10, 효종 4년 3월 갑오 ; 권 11, 효종 4년 9월 신해. 예외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0231)≪孝宗實錄≫권 8, 효종 3년 6월 병인, 大司憲洪茂績引避. 왕이 처치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0232)≪顯宗實錄≫권 16, 현종 10년 2월 기축. 대간의 피혐을 삼사의 처치에 맡긴 것은 삼사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公論政治를 표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삼사의 논의구조는 공론을 표방한 상호 비판과 견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거나, 이들의 독점적인 정국 주도를 어렵게 하여 붕당간의 공존과 세력 균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붕당정치기 정국의 변동에 따른 삼사의 언론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인조대에는 반정공신의 권력이 커져서 공신이 아니면 대신이라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울러 왕권도 많은 제한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국왕은 척신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사는 붕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왕을 비롯한 대신, 훈·척신의 불법과 비리 등을 비판하고 공론에 따른 유교 정치의 실현을 주장했다.

 왕에 대한 삼사의 언론은 기본적으로 왕의 잘못을 바로 잡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는 입장에서 행해졌다.0233)≪仁祖實錄≫권 10, 인조 3년 10월 계사, 檢閱睦性善·副正字柳碩等上疏. 인조가 同壻인 鄭百昌을 대사헌으로 임명하려는 데 대한 삼사의 반대 논리는 “인척에게 높은 벼슬을 주는 혐의를 막고 임금을 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0234)≪仁祖實錄≫권 16, 인조 5년 5월 을유. 삼사에서 내수사·궁방 등의 비리와 內獄에서의 죄수 처리, 왕자·공주·부마 등의 비리와 탈법 등에 대해 비판한 것이나, 인조의 친부모 추숭전례에 대한 논의에서 왕의 私를 배격하려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대신에 대한 대간의 논핵은 그 체면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정한 제약이 따랐지만, 개인적인 비리나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반 관료들과 다름이 없었다. “삼공 육경도 대간의 비평을 들으면 감히 변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나,0235)≪仁祖實錄≫권 5, 인조 2년 3월 계유. “연소배들이 대신이 있는 줄을 모른다”0236)≪仁祖實錄≫권 16, 인조 5년 6월 갑인.는 인조의 말처럼 대간의 대신 논핵이 활발했다. 대간들도 “재상이 옳다 하면 간관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직무일 뿐이므로, 대신들의 의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0237)≪仁祖實錄≫권 26, 인조 10년 2월 경진, 持平趙贇引避.하여 대간의 독자적인 논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훈신들에 대한 삼사의 논의는 당시 정국을 주도하면서 남인이나 일반 사족의 행태에 부정적이었던 李貴에게 거의 집중되고 있다. “이귀가 사직을 보호한 공로는 크지만 공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다”0238)≪仁祖實錄≫권 4, 인조 2년 2월 경자, 玉堂上箚.는 입장에서 반정공신으로서의 공로는 인정하되, 그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었다. 그러나 훈신이나 重臣들에 대한 논핵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대간 스스로 이귀의 잘못을 논핵하면서 훈신을 논한 데 대해 대죄하기도 했고,0239)≪仁祖實錄≫권 4, 인조 2년 2월 경자. 호조판서 李溟을 논핵하자는 간통에 대해 “중신이므로 간통으로 처치 곤란하니 장관 출사 후에 처리하자”0240)≪仁祖實錄≫권 45, 인조 22년 9월 갑진.는 입장을 견지하여 훈신이나 중신에 대한 논핵에 일반관료들과 차별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삼사의 논핵에 대해서 인조는 대간들의 자율적인 논계를 제약하기 위해 옛날처럼 대신이나 先生·長者에게 의논하여 논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0241)≪仁祖實錄≫권 16, 인조 5년 6월 갑인 ; 권 32, 인조 14년 3월 을축 ; 권 36, 인조 16년 2월 임인. 대신들조차도 “대간이 반드시 대신의 논의를 奉行한다면 뒷날의 폐단이 있을 것”0242)≪仁祖實錄≫권 5, 인조 2년 3월 기미.이라는 이유로 대간의 언론을 제약하는 데 반대하였다. 이것은 공론정치를 추구하는 대간 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반정공신들이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조대 후반에는 일부 대간들이 대신의 私的인 이익을 옹호해주는 역활을 하기도 했다. 인조 18년(1640) 6월 洪瑞鳳은 사헌부의 禁吏가 자신의 婢를 잡아들이자 장령 金坰을 통해 청탁한 것이나,0243)≪仁祖實錄≫권 40, 인조 18년 6월 신해. 인조 21년 4월 좌상 沈器遠은 자기의 婢夫가 사헌부에 적발되어 형조에 넘겨지자 지평 任翰伯에게 편지를 보내 전말을 파악하려 하고 형조에 압력을 넣어 석방시킨0244)≪仁祖實錄≫권 44, 인조 21년 4월 을유, 執義金益熙引避. 사례들은 당시 일부 대간들이 특정인의 사적인 이익을 옹호해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종대에 이르러서는 반정공신들의 사망과 宋時烈·宋浚吉 등 산림의 정계 진출로 권력 집단의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0245)효종대의 정국에 대해서는 吳恒寧, 앞의 글 참조. 효종은 왕통의 하자를 극복하기 위해 왕권강화를 꾀하면서 북벌론을 추진하는 한편, 삼사 언론에 대해서도 黨論으로 간주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삼사의 처치를 부정하여 자신이 黜陟을 결정하고, 이조의 삼사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特除를 자주 고집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간의 반대를 엄하게 처리하고자 했으며, 대간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비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효종초에는 삼사 언론이 왕권에 의해 많이 제약되고 있었다. 대신에 대해서도 “대신에게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양사가 함께 모인 후에 論啓할 수 있다”0246)≪孝宗實錄≫권 6, 효종 2년 5월 무자.고 하여 대간의 논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효종 말년에 이르러서는 대간들이 초기의 위축된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왕실이나 대신들에 대한 논핵이 다시 활발해진다. “헌부의 관원들이 應旨에 가탁하여 攻斥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니 묘당이 빈 것처럼 보인다”0247)≪孝宗實錄≫권 15, 효종 6년 7월 임인.는 효종 6년(1655) 영의정 金堉의 말은 대간들의 대신에 대한 논핵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당시 대신들이 대간의 논핵에 위축되어 뜻을 펴지 못한다는 효종의 비판도 대간의 언론이 다시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0248)≪孝宗實錄≫권 21, 효종 10년 3월 신미. 한편 “근래 대간들의 풍채가 크게 무너져 여러 궁가의 일은 능히 말하면서 사대부들의 일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0249)≪孝宗實錄≫권 21, 효종 10년 3월 계축.는 효종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효종의 정치적 의도가 좌절된 상태에서 신하들의 왕에 대한 견제를 비판한 것이며, 아울러 대간을 통해 대신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종초에도 아직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이었다.0250)현종대의 정국에 대해서는 禹仁秀, 앞의 글 참조. 그러므로 대신에 대한 대간 언론도 많지 않았고, 오히려 대신으로부터 대간이 말을 않는다고 비판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0251)≪顯宗實錄≫권4, 현종 2년 4월 경진. 또한 대간의 避辭가 대신을 침모했다고 체차되는 일도 많았다.0252)≪顯宗實錄≫권 5, 현종 3년 5월 정축, 掌令李東明引避. 비록 동료들에 의해 부정되기는 했지만 “대신은 감히 논할 수 없다”0253)≪顯宗實錄≫권 5, 현종 3년 7월 병술, 司諫鄭繼冑引避.는 대간의 인식이 나타나기도 했고, 대간이 대신을 논핵하면서 이 사실을 대신에게 미리 알리는 일조차 있었다.0254)≪顯宗實錄≫권 12, 현종 7년 7월 무신, 獻納金徵等啓.

 현종 후반에는 남인들의 중앙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신에 오르는 사람도 나오게 되자, 대간과 대신의 갈등도 커졌다. 남인 許積이 영의정으로서 정국을 주도하자 서인 대간들의 허적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0255)≪顯宗實錄≫권 19, 현종 12년 6월 무술, 正言尹堦上疏 ; 권 20, 현종 12년 12월 임오, 獻納尹敬敎上疏. 현종은 대간의 허적에 대한 논핵을 막으려 하였으며,0256)≪顯宗實錄≫권 20, 현종 13년 6월 무인. 아울러 대간들이 오랫동안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던 일도 대신이 요청하면 받아들이기까지 하였다.0257)≪顯宗實錄≫권 20, 현종 13년 10월 병오, 大司諫李翊相啓. 즉 현종 말년에는 그 동안 서인의 기세에 염증을 느끼던 왕의 지지를 토대로 남인이 서서히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서인 대간들이 이에 반발하는 형국이었다.0258)禹仁秀는 앞의 글에서 현종대 후반의 정국을 宋時烈系와 非宋時烈系 사이의 갈등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숙종초에는 2차 예송 이후 득세한 남인들이 정국을 장악해가면서 서인들을 밀어내려 했고, 뒤이어 남인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간들은 붕당적 성격이 더욱 강했으며, 자파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남인 대간들은 숙종 즉위 직후 宋時烈을 비롯한 서인 핵심들을 논핵하는 데 힘썼고, 삼사 안에 남아 있던 서인 세력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서인이 밀려난 이후에는 남인 내부의 淸南·濁南의 갈등과 분기가 나타나서 대간은 그 선봉에서 활동하였다. 삼사의 언론이 정국 주도 집단의 교체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후의 잦은 환국에 이용되었다.

 17세기에는 붕당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삼사의 언론도 붕당의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권력 집단은 자기 붕당의 이익을 확보하고 상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사 언론을 활용하였다. 반면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한 집단은 삼사 언론을 통하여 주도 집단의 정책상 잘못이나 개인적 비리를 논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세력 기반을 확보하려 하였다. 당시 삼사 언론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효종 9년(1658) 4월 헌납 金壽興은 대간의 논핵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 관계, 인척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주변의 비방 때문에 대간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0259)≪孝宗實錄≫권 20, 효종 9년 4월 갑오, 獻納金壽興上疏. 이것은 당시 대간의 논핵이 붕당적 입장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삼사의 언론은 “公議를 가탁하여 異己者를 배척하는”0260)≪仁祖實錄≫권 9, 인조 3년 5월 갑인.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근래 대각의 신하들이 매번 당론으로 서로 이기려 한다”0261)≪孝宗實錄≫권 18, 효종 8년 5월 정미.고 하였듯이 붕당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도 서로 색목을 나누려 했고,0262)≪仁祖實錄≫권 37, 인조 16년 7월 계해. 대간의 임명도 “한갓 색목만을 분별하여 제수한다”0263)≪孝宗實錄≫권 19, 효종 8년 8월 계미.고 하여 대간들이 전부 붕당에 따라 임명된다고 하였다. 결국 “언로가 붕당의 언로화되었다”0264)≪顯宗實錄≫권 9, 현종 6년 정월 갑인.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삼사 특히 대간의 언론이 붕당의 이익을 반영하였고, 더 나아가 대간의 임명이 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사의 언론은 사족의 공론을 대변하는 것으로 표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위 권력자의 지휘를 받거나,0265)趙緯韓,≪玄谷集≫권 11, 爲仁城君所斥引避啓. 그들의 사적 이익을 보호해 주기도 하였다.0266)≪仁祖實錄≫권 33, 인조 14년 10월 병술 ; 권 40, 인조 18년 6월 신해 ; 권 44, 인조 21년 4월 을유, 執義金益熙引避. 대신과 대간의 결탁은 용납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대간이 대신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인조 15년(1637) 12월 金弘郁이 정언일 때 대간의 탄핵을 받고 체차되었다가 부수찬이 되자 자신을 탄핵했던 사람을 처치하여 논란이 된 일이나,0267)≪仁祖實錄≫권 35, 인조 15년 12월 갑인. 효종이 “근래 연소한 무리들이 일단 헌부에 들어가면 耳目을 맡았음을 잊고 먼저 복수할 것만을 생각한다”0268)≪孝宗實錄≫권 18, 효종 8년 4월 경인.고 질책한 것 등은 일부 대간들이 공무보다는 사적인 이익의 관철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붕당정치기에 삼사는 공론정치를 표방하고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집중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삼사 언론은 붕당간의 공존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했고, 자파 세력의 확대와 상대 세력의 견제를 가능하게 하여 정국 주도 집단의 변동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집단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삼사는 그 선봉에 서서 대립을 더욱 조장하기도 했으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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