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1) 수도 방위 군영
  • (1) 훈련도감

(1) 훈련도감

 0463)車文燮,<宣祖朝의 訓練都監>(≪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 出版部, 1973).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편,≪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훈련도감의 설치가 구체화된 것은 선조가 왜란을 피했다가 환도한 선조 26년(1598) 10월 이후의 일이다. 즉 당시 三道 都體察使로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던 柳成龍 등의 건의에 의하여 飢民 구제·精兵 양성을 주안으로 하여 매월 9斗의 급료를 지불하는 동시에 명장 척계광의 병서인≪기효신서≫의 浙江兵法에 의하여 砲·殺·射手의 전문적인 三手兵으로 편제되었다.0464)≪紀效新書≫는 明將 戚繼光이 당시 중국 서해안에 침입해 오던 倭寇에 대비하여 쓴 兵書이다. 따라서 훈련도감군은≪기효신서≫의 근본정신인 ‘治衆如治寡’에 입각하여 分數束伍에 중점을 두고 ‘責任分明 哨隊有倫’하는 부분 연습의 소부대 단위로 三手 전문의 병종으로 편제되었다.0465)車文燮, 앞의 글 참조. 그러나 전문적인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왜란 극복을 위한 포수를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따라서 훈련도감군은 왜란을 계기로 조총 등의 필요성이 증대함으로써 처음 포수로 설치되었다가 그 뒤 義勇隊0466)義勇隊는 왜란 중 왕세자(광해군)를 호위하기 위하여 긴급히 만든 병종이다(≪宣祖實錄≫권 52, 선조 27년 6월 갑술).를 殺手로 편입하고 다시 守門將 등 學射之人을 射手에 편입하여 삼수병으로서의 편제가 이루어진 것은 선조 27년 6월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0467)≪宣祖實錄≫ 권 52, 선조 27년 6월 갑술.

 훈련도감의 설치는 都監이라고 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법적인 뒷받침을 받은 군영이 아니었다. 즉 설치 초기에는 문자 그대로 전국의 군대를 三手로 나누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여 왜란을 극복하려는 임시 군영이었다. 그러나 다시 수복된 수도 방어의 핵심 군영으로 왜란 후 서서히 永設 군영화했으며 이러한 영설화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처음 설치된 훈련도감군은 전기한 바와 같이 지방군의 훈련을 책임졌을 뿐 아니라 수도권을 5營으로 나눈 후 이들 5영에 각각 배치되어 왕권 수호와 捕盜·巡綽의 책임도 졌다. 설치 초기의 훈련도감은 大將을 都監堂上이라 하고 그 밑에 직접 군사지휘를 담당하는 中軍·千摠이 있었으며 이들 지휘관 아래 司(把摠)-哨(哨官)-旗(旗摠)-隊(隊長)-伍의 편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뒤에 기구가 더욱 확대 강화됨에 따라 議政이 겸하는 都提調 1명, 兵判과 戶判이 겸하는 提調를 두고, 직접 군사 책임을 담당하는 大將 1명(종2품) 아래 中軍 1명(종2품)·別將 2명(정3품)·千摠 2명(정3품)·局別將 3명(정3품)·把摠 6명(종4품)·從事官 4명(종6품)·哨官 34명(종9품)으로 지휘 체계를 편성하였다.0468)≪續大典≫ 兵典, 軍營衙門 訓鍊都監.

 그리고 조직 편제는 左·右 兩部=6司=33哨로 편제되었다. 즉 馬兵(射手) 7초(1초 119명) 833명·砲手 20초(1초 122명) 2,440명·殺手 6초(1초 123명) 738명 도합 33초에 4,0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같이 조직이 확대되면서 이들 이외에도 軍官 10명, 別軍官 10명, 知穀官 10명, 旗牌官 20명, 勸武軍官 50명, 都提調軍官 5명, 監官 6명, 藥房·鍼醫·馬醫 각 1명 등 군사 훈련이나 도감의 각종 행정에 종사하는 군관들이 있었다. 그리고 도감에는 일반군 이외에 別武士 68명, 漢旅 33명, 局出身 150명, 武藝別監 198명 등의 특수병도 있었으나 앞서의 권무군관이나 한려·국출신0469)局出身은 병자호란때 남한산성 扈從軍 가운데 出身者 1,884명을 7局으로 나누어 永肅門에 입직하게 했으나 뒤에는 서서히 待遇軍化했다. 등은 뒤에는 모두 軍功에 의한 待遇軍이었다. 이외에도 各色標下軍이 1,230명이 있었다. 都監軍은 경제적인 이유로 몇 차례의 가감이 있었지만 대개 5,000여 명 정도의 軍摠을 말기까지 유지하였다.

 설치 초기의 훈련도감은 장번 급료병으로서 매월 급료를 지급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試才·鋉才 등을 통하여 논상하고 衣資 등을 지급했으며 赴防者에 대하여는 妻料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도감 자체가 왜란 극복을 위하여 설치된 임시 군영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재정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호조에서는 둔전을 확대하여 경제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선조 말년에는 이른바 三手糧을 마련하였다.0470)≪宣祖實錄≫ 권 203, 선조 39년 9월 정해.

 그러나 이 같은 삼수량만으로도 장번 급료병인 군총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 砲保 37,194명과 餉保 7,000명을 설정하여 이들에게서 포 2필 혹은 미 12두를 징수하여 충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감군의 長番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한때 番上遞代하는 훈련별대를 두어 도감병을 감축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禁衛營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5군영체제가 갖추어졌어도 수도 방어의 핵심 군영은 도감이기 때문에 군액의 견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조때에는 균역법이 성립되어 일반 양정의 포 부담이 1필로 반감됨으로써 均役廳으로부터 給代 등을 받아 운영되었다.0471)≪萬機要覽≫ 軍政編, 訓鍊都監 財用. 이와 같은 재정기반으로 馬軍은 미 10두·太 9두를 지급하고 말이 없는 자는 미 9두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처음 도감군에 들어가면 미 4두를 지급하고 試才 등에 의하여 7두∼9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9두 이상은 지급되지 않았다.

 후기 군사제도가 차차 정비되면서 훈련도감은 수도의 핵심 군영으로서 왕권 수호는 물론 어영청·금위영과 더불어 궁성 수비 내지는 수도 서울의 방위를 책임지게 되었으며 붕당정치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왕권이 신장되던 영조대에 가서 續大典化했다. 즉 도감군은 국왕의 動駕 陪扈·殿座 環衛를 전담하고 서울 서부·북부의 坊民과 더불어 수도 방위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扈衛信地를 정하여 왕권을 수호하고 도성 分守와 宮墻 파수 및 都城 내외의 순라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도 안의 濬川과 주위 四山의 禁松 및 捉虎 등도 분담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등 문자 그대로 중앙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군영의 하나가 되었다.0472)위와 같음.

 훈련도감 본청은 서울 餘慶坊에 있었으며, 도감의 양곡 등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糧餉廳은 남부 薰陶坊에 있었다. 그리고 도감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北營·南營·新營·下都監·北一營·西營 등의 營舍가 두어졌다. 북영은 苑洞의 拱北門 밖에, 남영은 昌德宮의 敦化門 밖에, 신영은 慶熙宮의 興化門 밖에, 하도감은 남부 明哲坊의 訓鍊院 동쪽에, 북일영은 경희궁의 武德門 밖에, 서영은 경희궁의 崇義門 밖에 두어졌다.0473)車文燮,<中央 五軍營의 成立過程>(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편, 앞의 책). 이는 국왕이 창덕궁이나 경희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감의 여러 公廳도 이들 궁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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