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2) 수도 외곽 방어 군영
  • (1) 총융청

(1) 총융청

 0507)總戎廳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편, 앞의 책 및 車文燮, 앞의 글(1966)을 참조할 것.총융청의 설치는 인조때 서인정권이 성립된 후 後金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수도 외곽의 京畿軍의 정비가 절실해지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인조 2년(1624)에 일어난 이괄의 난으로 말미암아 한때 그 정비가 주춤하였다. 난은 진압되었으나 국내외적인 어려움이 더욱 증가되었다. 즉 對後金 관계는 물론이지만 인조가 이괄에게 쫓겨 公州까지 播遷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왕권 호위의 취약성을 들어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시 국왕을 수행했던 어영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기도 일대의 속오군을 중심으로 왕권 수호의 총융군을 편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융군의 조직은 경기감사 李曙를 京畿諸邑次知堂上으로 임명하여 책임을 맡겼으며 2년 6월에는 이서의 직함을 畿輔摠戎使로 개칭함으로써 그가 관할하고 있던 경기군도 총융군으로 불려지게 되어 처음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0508)≪備邊司謄錄≫ 3책, 인조 2년 5월 26일·6월 13일.

 설치 초기의 총융군은 경기도내의 정군·속오군 그리고 別隊馬軍 등으로 조직 편제되었다. 즉 경기군을 水原·廣州·楊州·長湍·南陽의 5영으로 나누어 每營에 3부, 매부에 3사, 매사에 3초로 약 2만여 명에 의하여 편제되었다. 다시 인조 2년(1624) 11월에 明將 척계광의≪練兵實記≫의 分數法에 의하여 7영=12부=25사=123초로 편제하여 수도 외곽 경기 일원을 방위하게 하였다.0509)≪仁祖實錄≫권 7, 인조 2년 11월 을미. 이≪練兵實記≫도≪紀效新書≫의 編者인 明將 戚繼光이 편찬한 것으로, 본집 9권, 新集 6권으로 되어 있다. 본집에는 分束伍·練膽氣·練耳目·練手足·練營陣·練將 등의 6篇으로 나누어 練兵의 實效性을 기록하고 있다. 편성체계가≪紀效新書≫와는 약간 다르나 근본은 마찬가지 인 것 같다.

 그러나 인조 4년 남한산성에 수어청이 설치됨으로써 경기군의 수도 남부 방어는 점차 수어청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인조 12년에 총융사 이서가 사임하기 전까지 경기도 일대를 전관하고 있던 총융사가 남한산성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효종대에 와서 수어청이 하나의 군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됨으로써 수도의 북부는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총융청에서, 그 남부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수어청에서 각각 책임을 맡게 되었다.0510)車文燮,<守禦廳硏究>上·下 (≪東洋學≫ 6·9집,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1976·79).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청의 徵兵이 수도 군영인 어영군에서 행해지게 됨으로써 宿衛가 미약해 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숙위를 보강하기 위하여 총융청은 內·外營制로 바뀌었다. 즉 인조 24년 총융사 具仁墍가 경기군에서 壯抄軍 10초와 屯壯抄 3초를 뽑아 겨울 3개월 동안 도성에 입번하여 궁성 숙위 등의 업무를 맡게함으로써 중앙군의 테두리에 배치하였다.0511)≪萬機要覽≫ 軍政編, 總戎廳 設置沿革. 그리고 숙종 즉위년에는 총융사의 수하병이라 할 수 있는 牙兵 10초가 당시 三淸洞에 있던 本廳에 입번하게 되고 屯民 가운데에서 抄出한 屯牙兵 3초가 첨가되어 이른바 총융청의 內營制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총융청은 내영 2부, 외영 3부 체제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내영제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0512)위와 같음.

總戎廳 內營制
使一中軍
(管城將兼)


左部(千摠)

左司(把摠)-5哨(哨官
中司(把摠)-3哨(哨官)
右司(把摠)-5哨(哨官)




26哨
右部(千摠)

左司(把摠)-5哨(哨官)
中司(把摠)-3哨(哨官)
右司(把摠)-5哨(哨官)

 위 표에서 보는 내영제는 2부=6사=26초(壯抄 10초, 牙兵 10초, 屯牙兵 3초, 屯壯抄牙兵 3초)에 使 1명, 中軍 1명, 천총 2명, 파총 6명, 초관 26명이 기본 체제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른 군영에서 볼 수 없는 둔장초·둔아병 등으로≪續兵將圖說≫의 陣圖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총융사의 欄後 親兵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속대전≫에서도 아예 4사(파총 4명)=20초(초관 20명)만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내영군은 10월 15일부터 다음해 10월 15일까지 3군으로 나누고 매 군에 4초씩 윤회 상번하도록 하였다.0513)≪續兵將圖說≫ 軍摠 總戎廳. 그러나 이들이 除番되는 경우 양민은 미 6두, 奴軍는 미 3두를 납부해야 하였다. 또한 장초 등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의무군역자 가운데서 선발되어 군역을 지고 제번되면 제번미를 바쳐야 했던 것 같다. 내영에도 기본 조직편제 이외에 다른 군영과 마찬가지로 교련관·군·감관 등이 있고, 대우를 위한 閑良軍官·在家軍官 등이 속해 있으며 잡역을 담당하는 표하군 995명 등이 속해 있었다.

 외영제도는 내영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초기에는 구분없이 7영제, 5영제로 변개되다가 내·외영제가 성립되면서 내영은 좌·우부의 양부제로, 외영은 3영제로 정착하였다. 특히 수도 외곽인 경기도를 수어청과 양분하여 관할하게 됨으로써 붕당간의 역학관계 등으로 소속 군관의 이동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숙종 13년(1687)경에 와서 3영체제가 확립되었다. 즉≪만기요람≫에 의하면 “숙종 13년 수어청의 啓請으로 인하여 南陽을 南漢으로 移付하고 다만 水原·長湍·楊州만 설치하였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3영제는 숙종 15년 양주를 다시 坡州로 代定하였다고≪만기요람≫에 기록하고 있으나 숙종 30년의 군제변통 때에는 파주 대신 장단으로 되어 있어 파주 대정은 그 이후인 것 같다.

 이와 같이 舊軍制인 2부(내영)·3영제(외영)는 숙종 30년(1704)의 군제변통 때 내영제가 폐지되고 左·右·中의 3영제로 개편하되 중영은 3부, 좌·우영은 각 2부로, 1부는 각 2사, 1사는 각 5초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1초는 각 125명으로 하여 정군 15,181명으로 하고 나머지 군사와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 모두를 軍需保라 하여 양인은 미 12두(均役法 시행 이후는 6두), 奴軍은 미 6두를 바치게 하여 모두 23,157명으로 군영체제를 갖추게 하였다.0514)≪肅宗實錄≫ 권 40, 숙종 30년 12월 갑오. 이로 보아 내영과 합쳐 3영체제로 정해진 것 같으나 앞의 표와 같이 총융청 본청의 군제 속에 내영제의 편제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음을 보아, 총융청도 역시 관념적이기는 하나 내영제(本廳)와 외영제(屬營)가 2부·3영제의 형식으로 남아 있었다.

 숙종 30년의 개혁을 중심으로≪속대전≫과 같은 시기에 편찬된≪續兵將圖說≫의 陣圖와 軍摠을 바탕하여 총융청 외영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총융청 외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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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左營(南陽<南陽·衿川·安山·果川·陽川 5邑軍>)
○ 右營(長湍<長湍·朔寧·坡州·交河·高陽·漣川·麻田·積城 8邑軍>)
○ 左營(南陽<南陽·衿川·安山·果川·陽川 5邑軍>)
○ 右營(長湍<長湍·朔寧·坡州·交河·高陽·漣川·麻田·積城 8邑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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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營(水原 獨鎭)
○ 中營(水原 獨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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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본적인 조직편제 이외에도 외영에는 臨津鎭과 북한산성이 속해 있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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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津鎭
臨津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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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良軍需保·奴軍需保 등이 있어 이들은 각각 미 6두를 납부했으며 吹鐵牙兵과 많은 둔전이 총융청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총융청은 국가재정에 의하여 운영되기보다는 자체 조달의 경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병종의 대부분은 그 지방의 토착 아병이나 속오군에 의하여 편제되어 서울을 내외에서 방어하는 군영이었다.

 총융청은 영조 26년(1780) 국가 재정의 감축을 이유로 총융사를 경기병사가 겸하게 하여 북한산성에 출진케 했으나, 36년에 다시 옛 제도로 환원되고 40년에 한때 5영체제로 바뀌었으나, 정조 11년(1787)에 다시 3영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영조 당시 83초로 편제되었던 마·보군이≪만기요람≫ 당시에는 각 영 2부=4사=12초의 束伍步軍과 각 영 2초의 別騎士(正宗때의 마병을 改名한 것임) 6초 그리고 중영에 설정된 欄後軍 1초 도합 43초로 감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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