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3) 왕권 수호의 금위군영
  • (1) 호위청

(1) 호위청

 0521)扈衛廳에 관하여는 車文燮, 앞의 글(1996) 및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앞의 책 참조.호위청은 인조반정에 성공한 서인정권에 의하여 宿衛單弱이라는 명목으로 설치되었다. 광해군 15년(1623) 인조반정은 金瑬·李貴 등 공신들의 사사로운 군사(私募軍)의 동원으로 성공했으니 반정 후 이들을 해체시킬 수는 없었다. 그들 반정 주도세력은 반정 초에 왕권이 지극히 약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급료를 주어 그대로 궁궐에 남아 宿衛할 것을 주장하여 사실상 국왕의 뜻과는 관계없이 설치되었다. 즉 호위청은 인조 원년(1623) 9월에 설치되고 10월에는 대장 4명과 당상관 2명을 정하여 사모군 가운데서 대장은 100명, 당산관은 50명을 뽑아 군관으로 삼고 왕권을 수호하게 하는 한편 급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던 것이다.0522)≪仁祖實錄≫권 2, 인조 원년 7월 무신·9월 기사 및 권 3, 인조 원년 10월 임진. 최초의 호위대장은 李曙·金瑬·申景禛·李貴가, 당상관은 金自點·沈器遠이 그 공로에 따라 임명되었다.0523)≪仁祖實錄≫ 권 3, 인조 원년 10월 임진.
≪萬機要覽≫ 軍政編, 扈衛廳條에는 “仁祖元年 以宿衛單弱 命抄中外出身 有才勇者 亦令咸鏡南北道 選上武士 置扈衛廳 特拜李貴 爲京城扈衛大將 申景禛 爲訓將”이라 하여 실록과는 다르다.

 이들 공신들은 왕권 호위를 내세워 호위청 설치를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상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왕권과 공신들의 정치기반이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공신들의 군사기반 확립의 필요상 각종 무사배를 모아 馬兵的인 사병의 구실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당시 4대장 2당상관이 거느리는 호위군관은 모두 합쳐 500명이었으나 이외에도 실제로는 韓浚謙·申翊聖 등 모두 14명이 私兵을 거느리고 있어 인조 2년 3월에는 무려 1,000명에 달하고 있었다. 정액의 군관은 유록자로서 분번 숙위를 담당하였으나 무록자는 집에서 대기하는 자로 실제 반정공신의 사병적인 군사기반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들 호위군관 등은 어영청·총융청을 비롯한 각 군영의 확대 작업에 기간요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반정 초기 왕권의 기반뿐만 아니라 공신들의 정치적 기반도 이괄의 난 등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사병 성격의 이들 무록군관의 수가 늘어났던 것 같다. 총융청이나 수어청에 한량군관 또는 재가군관 등 수백 명씩의 무록군관이 있는 것도 이러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호위군관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승계하여 자신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으니, 즉 이귀가 죽자 그 아들인 李時白이 호위대장직을 승계한 따위가 그것이다.0524)≪仁祖實錄≫ 권 49, 인조 26년 윤3월 을해.

 호위청의 설치는 반정공신들의 정치적 기반의 유지책과 결부됨으로써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오히려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다. 孝宗때 군비확충에 대비하여 금군의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 등도 공신들의 군사기반을 의식한 왕권 강화책이었다고 보여진다.

 현종이 즉위하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鄭太和가 “호위청의 설치는 반정 후의 불안한 시기로 인해 훈신으로 대장을 삼아 군관을 영솔하여 입직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들이 없다 해도 금위의 單寡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급료가 1년에 3,000여 석에 이르는데 설치한 지 지금 37년 동안 별로 힘을 얻은 일도 없는데 허다한 廩食만 허비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그 동안 호위4청이던 것을 호위3청으로 줄였다.0525)≪顯宗改修實錄≫ 권 2, 현종 즉위년 11월 무진. 호위청에 대한 이와 같은 논란은 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서인·남인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니 숙종 10년(1684)에는 金錫冑의 주청에 의하여 한때 호위4청으로 복구되었다가 다시 3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 뒤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숙종때 尹德駿의 상소는 호위청의 실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즉 “(호위)군관은 반정의거에 동원된 군사로 그 공은 잊을 수 없지만 지금은 그들이 다 죽고 또한 그들을 지휘하던 공신들도 이미 다 죽었는데도 호위청을 폐지하지 않으니 아무런 의의가 없다”0526)≪肅宗實錄≫ 권 33, 숙종 25년 9월 을묘.고 한 것 같이 설치 초기의 의의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정공신의 사망 등으로 그들의 정치기반으로서의 군사적 기반의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존치된 것은 뒤에 호위대장의 직을 훈척과 時·原任議政이 겸하게 됨으로써 폐지되지 않고≪續大典≫화 된 것 같다.≪속대전≫에 의하면 대장 3명은 시·원임대신과 國舅중에서 겸하며 사실상 군사지휘권자인 별장(3품) 3명에 의하여 영솔되고 각 청 군관은 350명(총 1,050명)으로 편제되어 호위를 관장하되 소임군관 3명과 堂上別付料軍官 1명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0527)≪續大典≫ 兵典 京官職.
≪萬機要覽≫에는 호위3청으로 각 청 군관 400명씩 1,200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대장은 시·원임대신이나 국구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호위군관도 초기의 호위군관과 마찬가지로 이들 대신이나 국구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세력기반이라 생각된다.

 정조때에 와서 국왕 자신이 직접 왕권강화에 나서 이른바 宿衛所를 설치하면서 호위청의 축소를 가져왔다. 즉 정조 원년(1777) 왕은 숙위소를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듬해 2월 朝臣의 찬성을 얻어 호위 1청으로 축소하고 군관도 精卒 350명(뒤에 400명으로 늘어남)으로 한정하였던 것이다. 호위대장도 정조는 대신을 택하지 않고 영조비 徐氏의 형제인 徐命善을 임명하여 오히려 왕권의 친위체제를 강화하였다.0528)宿衛所 등에 대하여는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편, 앞의 책 참조.

 이 같은 호위청의 편제와 직능을≪萬機要覽≫ 軍政篇 扈衛廳條에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장=의정 혹은 국구가 兼함 별장 3명=호조에서 給祿하고 1명씩 內入番한다. 소임군관 4명=兵房·戶房·堂上·掌務 각 1명, 당상군관은 호조가 급록하고 나머지는 戶料를 지급한다. 군관 400명=이들은 都下에 근착이 있고 射御에 능한 자로 料窠는 95명으로 하고 매월 별장의 감시아래 試射를 행하여 부료하되 각 10두를 지급한다. 입직=90명을 3번으로 나누어 궐내에 입직하며 또 5명은 大將所에 윤직하고 內中日에 궐내 입직한다. 국왕의 교외 행행=궐내 입직 15명을 더하여 50명으로 하고 留都大將에 속하여 궐외 신지인 金化門北∼拱北門 前路에 배립 호위한다. 국왕의 성내 動駕=출번군관 60명을 좌·우열로 나누어 시위하게 하고 환궁후에 信箭을 기다려 罷陣한다. 특전=군관이 시사에 처하여 5중한 자가 한량인 경우는 전시에 直赴하게 하고 출신자는 加資한다. 또한 3영초관으로 천전하는 규정(禁衛營·御營廳 각 3자리, 摠戎廳 1자리)에 의하여 군관 중에 출신자는 料仕을 헤아려 居首者(試射에서 많이 맞추는 자의 料仕도 역시 같다)로서 자리가 나면 移差한다. 員役-牢子 10명, 巡令手 10명, 燈籠軍 10명, 標下軍 12명, 伺候軍 6명, 帳幕軍 20명이 있는데 이들의 料는 호조에서 포는 병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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