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3) 왕권 수호의 금위군영
  • (2) 용호영

(2) 용호영

 0529)車文燮, 앞의 글(1966) 참조.건국 초기 중앙 군제가 정비되면서 각종 특수병과 정병 등을 포함한 오위체제가 갖추어져 수도 방위의 책임을 졌다. 그러나 이들 중앙군으로서 오위병 이외에 국왕의 친위병인 금군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즉 태종 7년(1407)에 설치된 內禁衛, 세종때 설치된 兼司僕, 그리고 성종 23년(1492)에 설치된 羽林衛 등으로 內三廳이라 불렸다. 이들 금군은 중앙군인 오위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아문으로 존치되면서 후기에 오위체제가 허구화됐는데도 그대로 존치되어 왕권을 직접 가까이에서 陪扈하는 금군으로 존치하였다.

 그러나 이들 금군은 왜란과 호란 등의 혼란을 겪고 또한 인조반정으로 호위청이 설치되는 등의 처지로 왕권이 약화되면서 금군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양란 이후의 수습과 왕권 강화를 위한 군비확충에 적극적이었던 孝宗 때에 와서 금군이 강화되었다. 즉 효종은 금군 3위를 내삼청으로 묶는 동시에 병판 朴筵에게 금군의 기마군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먼저 효종은 내삼청장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우별장을 두고 6번 교대로 편제된 금군 629명 가운데 1·2·3번은 좌별장이, 4·5·6번 우별장이 관장하도록 하였다.0530)車文燮,<孝宗朝의 軍備擴充>(≪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 出版部, 1973) 참조.

 그러나 당시 금군이 629명이라고 하나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는 자가 200명이나 되어 겸직이 아닌 순수한 금군은 400여 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겸하고 있던 어영청 소속의 별초무사를 모두 내삼청에 전임토록 하는 등 겸직하는 금군을 본 임무로 돌아오게 하는 동시에 효종 8년(1657)에는 금군수를 1,000명으로 증액하였다. 이에 10년에는 좌·우별장 아래 10명의 番將을 두어 10번으로 나누고 기마체제인 10명=1領, 3領=1正의 체제로 편제하되, 별장은 번장을 통솔하고 정은 령을 통솔하여 명령을 기다리게 하는 동시에 내삼청군은 병조판서가 관리하도록 하였다.0531)≪萬機要覽≫ 軍政篇 龍虎營設置沿革.

 그러나 효종이 죽고 현종대에는 군비축소론들이 대두하면서 금군도 감축되었다. 현종 5년(1664) 8월에는 금군수가 모두 672명이었는데 그것도 實·預差를 합친 수로 이중 實差는 불과 350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말이 없는 자가 111명이 되어 금군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종 7년에 700명으로 정액하여 7번 교대로 하였는데 금군수는 뒤에도 크게 변동이 없었다. 또 번장도 7명을 두는 동시에 뒤에 좌·우별장을 혁파하고 單別將體制로 바꾸고 내삼청이란 이름도 일단 금군청으로 개정하였다. 이 단별장의 처음 설치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숙종 8년(1682)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병조 소속의 馬隊가 없어졌기 때문에 좌·우금군별장을 합치고 금위영의 중군이 금군별장을 겸하도록 한 것 같다. 이는 금위영의 전신이 병조 소관의 精抄軍이었고 또한 금위대장을 兵判이 겸하고 있었으며 내삼청 자체도 병판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장으로 군사권을 행사하던 중군이 금군별장을 겸하게 하여 금군체제의 일원화를 기도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숙종 12년에 이르러 병판 李師命의 건의로 금군별장을 별도로 차출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금군청은 마침내≪속대전≫ 상으로 하나의 군문으로 통합 설치되었다.

 금군은 가장 우수하고 능력있는 무사가 맡고 있었으며, 이들은 仕日數·試取 등을 통하여 加階되고 우수한 자는 금군안에서 당상군관·교련관 또는 외방 무관직 및 중앙 군영의 관직 등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금군은 모두 나름의 품계를 가진 자로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직책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때 병판이었던 朴文秀가 “옛날에는 양반출신이 금군에 많이 들어와 訓·捕將 등이 모두 금군에서 나왔고 가까이는 閫帥·營將들도 금군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主將者가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금군이 날로 催低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은 양반·常漢할 것 없이 약간 능력있는 자면 모두 금군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금군의 疲殘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0532)≪備邊司謄錄≫ 102책, 영조 13년 11월 25일 ;≪承政院日記≫863책, 영조 13년 11월 25일. 이는 결국 양반지배체제의 지배질서가 허물어짐으로써 금군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주장자가 애써 금군을 챙겨주지 않음으로써 점차 그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금군 강화가 급선무임을 말하고 있다. 이에 영조가 즉위하면서 양역변통에 적극성을 띠고 군비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이것은 李麟佐의 난에 총융사·금군별장 등이 이에 관련된 사실에 놀라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인사 적채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상군관·교련관 등의 수를 늘려 해결하려 하였다.

 이 중 당상군관은 이미 현종때 금군으로 무과에 합격한 자를 당상군관으로 승서하였는데, 숙종때 와서 그 인원수가 판서군관 15명, 별장군관 10명 즉 25명으로 한정되었다. 이들 당상군관도 영조때에 오면 모두 금군에서 승임되는 것이 아니라 出身閑散窠 15명, 禁軍窠 10명으로 한정하되 15명은 병조판서에 속하고 10명은 별장에 속하도록 하고 있어 금군에서만 발탁되지는 않았다.0533)≪續兵將圖說≫ 軍摠 禁軍廳. 이 같은 군관들은≪大典通編≫으로 정비되었는데, 당상군관은 16명으로 감축되고 금군에서 승서되는 수는 8명에 불과하였다.0534)≪大典通編≫ 兵典 軍營衙門 禁軍廳.

 교련관에 있어서도 영조 13년(1737)대의 금군절목을 들어 금군 내에서 승차한다고 했으나 실제 행하여진 것 같지 않고≪대전통편≫에 있는 대로 교련관 14명 중 4명만이 금군에서 승임토록하고 있어 정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오위의 部將廳이나 宣傳官廳·守門將廳 등의 部將이나 宣傳官·守門將 한 자리를 금군중에서 取才를 통하여 擬差하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해 금군의 적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영조대에서 볼 수 있다.

 ≪속대전≫에 기재된 금군청의 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700명을 합하여 1청으로 하고 7번으로 나누되 매번 3정=9령=100명으로 陪扈와 입직을 관장하며 병조판서가 통령한다고 하였다. 또 宣傳官 취재출신 40명과 部將 취재출신 15명을 금군으로 선발하고, 금군은 비록 승진하여 折衝(正 3품 당상관) 嘉善(從 2품)에 이른다 하더라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속하게 하였다. 또 7번 중 駕後禁軍 50명을 선발하여 動駕때 시위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직편제로는 별장 1명에 장 7명을 두되 겸사복장 2명, 내금위장 3명, 우림위장 2명으로 나누어 편제하였다.

 이를 도표로 보면 別將 1명(종2품)-將 7명(정3품)-正 21명(종8품), 領 63명(종9품)으로 지휘계통이 연결된다.0535)≪續大典≫ 兵典 軍營衙門 禁軍廳. 이들 금군은 모두 전기와 마찬가지로 체아직을 주고 있는데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正 3品  3명(內 1명, 羽 1명, 兼 1명) 從 4品 13명(內 4명, 羽 5명, 兼 4명) 從 5品 31명(內 12명, 羽 10명, 兼 9명) 從 6品 82명(內 35명, 羽 24명, 兼 23명) 從 7品 115명(內 66명, 羽 24명, 兼 25명) 從 8品 132명(內 59명, 羽 37명, 兼 26명) 從 9品 324명(內 123명, 羽 99명, 兼 102명) 計   700명(內 300명, 羽 200명, 兼 200명)0536)≪萬機要覽≫ 龍虎營條에는 實·預差를 구분하고 있으며,≪續大典≫에도 實·預差가 있다고 했으나 그 구분은 하지 않고 있다(≪萬機要覽≫ 軍政篇 龍虎營 禁軍祿試射條 參照).

 이상과 같이 영조대에 와서 금군 강화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조 30년에 병조판서가 겸하고 있던 금위대장이 독립되면서 병조판서는 提調로서 자문에 응하게 되고 대신 병판은 금군청의 兵政 責任者로 왕권과 직결하게 되었다.

 이후 영조 31년에 금군청은 용호영으로 개편되고 별장의 공식 명칭도 금군별장으로 바뀌었다. 정조 15년(1791)에는 다시 금군 100명을 감하여 600명으로 하고 6번으로 나누었으나 순조때에 와서 다시 환원되었다.

 금군은 왕의 측근에서 動駕·殿座時의 陪扈는 물론 仁政殿 月廊의 입직 및 도성 8문과 木覓烽燧·五間水門 등의 요소요소에 분배 입직하였으며 또한 각처의 摘奸 등을 행하여 왕권을 직접 수호하는 중앙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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