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6. 지방 군제의 개편
  • 1) 속오군의 편성

1) 속오군의 편성

 0554)속오군에 대해서는 車文燮,<束伍軍 硏究>(≪朝鮮時代 軍制硏究≫, 檀國大 出版部, 1973) 및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편,≪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등 참조.조선 중기에 있어서의 지방 군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초기 세조때부터의 鎭管體制였다. 다만 남북 변경지대에 대한 倭·野人의 侵擾와 진관체제 성립기반의 광범위성에 관련된 여러 모순 등으로 말미암아 16세기 중반에는 制勝方略(分軍法)이라는 편의적인 동원·방어체제가 대두되었고, 진관체제는 허구화되었다고 할 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진관체제는 각 진관을 중심으로 自戰自守토록 짜여져 1線·2線·3線式의 단계적 대처가 가능한 깊이있는 방어체제인데 비하여, 제승방략은 일정한 陣地에 각 진의 군사를 집결시켜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의 지휘아래 제한된 지역에서의 대응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면전쟁에서는 제 1선의 뒤를 받치기 어렵다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는 방안이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의 초기 전투에서 조선군이 패배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진관체제 복구론이 제기된 바 있었다.0555)진관체제 복구론에 대하여는 許善道,<鎭管體制 復舊論硏究 -柳成龍의 軍政改革의 基本施策一>(≪國民大 論文集≫, 1973)을 참조.

 그러나 전쟁의 와중에 軍役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진관체제 복구론의 실현은 어려운 일이었고, 우선 군사의 동원 방안과 조총을 가진 왜군의 전법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과 같은 응급적인 군사력 강화가 절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三手兵의 양성과 束伍法에 의한 군대편성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였고, 결국 중앙의 훈련도감 설치와 지방에서의 속오군 편성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선조 25년(1592) 가을부터 적은 숫자이지만 조총-砲手 교습을 시작한 바 있었고, 다음 해 정초의 平壤 탈환전을 전후하여 朝·明연합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명나라 南軍, 즉 浙江兵의 활약상을 통해 浙江兵法에 대한 인식을 넓히게 되어 그 兵書인 戚繼光의≪紀效新書≫가 군사력 강화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의 束伍編에는 團束行伍의 요령과 연좌제의 엄한 군령, 長短兵의 迭用에 관한 내용 등이 서술되어 있으니, 장단병이란 조총을 갖는 포수와 각종 창검류를 써서 단병 접전을 하는 殺手를 지칭하는 것인데, 조선에서는 여기에 전통적 기예인 활, 즉 射手를 합하여 삼수병을 편성하였다. 속오의 요령은 1司는 5哨를 통솔하고 1초는 3旗를, 1기는 3隊를, 1대는 2伍를 통솔하는 식으로 伍는 단지 4명을 거느린다는 것이다. 영의정 겸 4도 도체찰사 柳成龍의 설명에 따르면, 병법의 가장 긴요한 요체로 分數를 말하는 것이며 束伍分數之法은 큰 무리를 적은 인원을 다스리듯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오법은 포수에 중점을 둔 삼수훈련에 적용되어 왔고, 본격적으로는 선조 27년(1594) 4월경 훈련도감의 편제로 일단 완료된 바 있다. 지방군과 관련하여 이 무렵에 유성룡은 진관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방군의 훈련을 그 체계를 통하여 계통적으로 독려할 것을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戰守機宜」10條를 왕에게 올려 속오가 군정의 대강임을 역설하고, 이를 도원수, 각도의 감·병사에 보내 시행토록 지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군량의 부족과 抄軍의 곤란 및 지휘·훈련체계 등 합리적 체계조정의 미비, 그리고 지방 수령의 인식 부족이나 불성실 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속오법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지방군의 정비는 이루어져 갔다. 같은 10월 黃海兵使의 교체때 전 병사 趙仁得이 뽑은 정병 4,000명을 束伍分部토록 하였고, 海州의 鍊兵도 속오법으로 편성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때 선조와 비변사의 조처 내용을 요약하면, ①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 초군 ② 속오법에 의한 편성-여기에는 거주지 중심으로 먼 거리를 왕래하는 불편을 제거하려는 鄕里比隣과 농사때를 피하는 원칙이 포함된다 ③ 丁壯이 아닌 중·하등민은 奉足같이 粮米를 내게 한다. ④ 私奴의 경우에는 주인에 대한 보상 등이다.

 평안도의 경우에도 선조 28년 10월에 경기·황해·평안·함경도 도체찰사를 겸임한 영의정 유성룡이 “李元翼이 감사로 있을 때 이미 속오법으로 편성하여 포수·살수를 교련하여 다른 지방의 군병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같은 달에「武學事目」이 頒行되고, 12월에는「編伍事目」에 따른 경기도의「分營事實」이 나왔으며 다음해 정월에「鍊兵規式(事目)」을 유성룡 소관인 4도에 반행하였으니, 경기 이북 4도의 속오군 조직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조 29년 4월 병조의 보고에,「무학사목」에 서 거주하는 面·里에 따라 旗隊를 括束하라고 한 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직 충청도 어사 李時發 만이 대체로 이루었을 뿐이며 외방의 束伍冊도 隣里團束의 본의에 배치됨이 심하다고 하였으니, 남쪽 지방도 편성 자체는 좀 늦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宣祖修正實錄≫선조 27년 12월조에 초군 또는 속오군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고,≪文獻備考≫에도 선조 27년에 각 도에 속오군을 두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속오군 편성이 이 해에 시작되어 선조 29년 중에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선조 30년 3월 비변사에서 충청·전라·경상도 등에 대한 鎭管束伍之法의 申明을 보고하고 있고, 같은 해의 丁酉再亂에서는 각 도의 속오군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다만 명칭에 있어서 당시의 기록으로는 束伍之軍·束伍軍兵·束伍軍卒·編伍軍 또는 哨軍 등으로 나타나다가 고유명사 격인 속오군으로 기록된 것은 선조 30년 2월경부터이다.

 이렇게 성립된 초기에 있어서의 속오군의 전국적인 편제의 실체는 알 수 없다. 다만 유성룡의 문집이나 그의≪鎭管官兵編伍冊殘卷≫등에서 일부 지방의 실제 편제를 알 수 있다. 그가 경기도 순찰사에게 보낸「편오사목」에 의하여 경기도의 편제를 표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의<표 1>과 같다.

 여기에서 右·前·後의 3營은 左營의 예에 의거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어느 읍이 어떤 司가 되는 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哨 이하는 面·里·村의 형편에 따라 분속하는 원칙만 제시되고 있다. 또 江華·喬桐은 섬이므로 스스로 한 營을 이루고 육군에 예속치 않았으며, 훈련도감군을 中營으로하여 大閱 때에만 함께 5영이 한 곳에 都會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목의 본 항목에 따르면 ① 면·리를 중심으로 초관을 정하고 거기에서 기총·대총을 택하며 ② 分軍法은≪기효신서≫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增損하라고 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旗·隊나 인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다른 지방의 경우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군제의 편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 하다.

  營將(所在地) 把摠(屬鎭) 哨官 旗摠 隊摠
京畿
(兵使)
左營(龍津) 前司(利川) 前哨 1旗 1隊
2隊
3隊
1隊
2隊
3隊
2旗 1隊
2隊
3隊
3旗 1隊
2隊
3隊
左哨
右哨
中哨
後哨
   
左司(驪州)
右司(廣州)
中司(楊根, 砥平)
後司(楊州,抱川, 加平)
     
右營(水原, 禿城) (水原, 南陽, 仁川, 富平, 陽川,
通津, 金浦, 安城)
前營(龍仁, 石城山城) (竹山, 陰竹, 振威, 安山, 陽智,
龍仁, 衿川, 果川)
後營(坡州山城) (高陽, 坡州, 交河, 豊德, 長湍,
漣川, 朔寧, 永平, 開城府)
中營(京城, 訓練都監軍)  

<표 1>경기도 속오군 편제

 영·사의 배치 이외에 哨 이하의 실제 편제는≪진관관병편오책잔권≫을 통하여 평안도 일부 지방에서 그 면모를 살필 수 있으니, 이를 도표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前司
(把摠:出身)
     
前 哨
(永 柔)
(哨官:出身)






中 哨
(永 柔)
(哨官:出身)






後 哨
(肅 川)
(哨官:出身)






留 哨
(肅 川)
(哨官:出身)
留 哨
(永 柔)
(哨官:出身)
1旗
(旗摠:良)

2旗
(旗摠:良)

3旗
(旗摠:良)

1旗
(旗摠:良)

2旗
(旗摠:良)

3旗
(旗摠:良)

1旗
(旗摠:良)

2旗
(旗摠:良)

3旗
(旗摠:良)

1旗
(旗摠:良)

1旗
(旗摠:良)

2旗
(旗摠:良)
1隊 殺手
2隊 殺手
3隊 殺手
1隊 鳥銃
2隊 鳥銃
3隊 鳥銃
1隊 鳥銃
2隊 鳥銃
3隊 鳥銃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1隊 殺手
2隊 殺手
3隊 鳥銃
1隊 鳥銃
2隊 射手
3隊 射手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隊摠1, 藤牌2, 筤筅2, 長槍4, 鐺鈀2, 火兵1
 〃
 〃
隊摠1, 鳥銃10, 火兵1
 〃
 〃
 〃
 〃
 〃
隊摠1, 射手10, 火兵1
 〃
 〃
 〃
 〃
 〃
 〃
 〃
 〃
前哨1旗와 同
 〃
前哨2旗와 同
 〃
中哨와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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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隊摠1, 射手10
隊摠1, 射手10, 火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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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표 2>평안도 安州鎭管 右營 前司

 1隊는 隊摠아래 11명으로 구성되나 留哨(숙천) 1旗 3隊는 火兵이 없이 10명이고, 3대 1기, 3기 1哨의 원칙까지는 지켜진 셈이나, 5초 1司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三手의 분포는 前司의 경우 총 36대 360명(대총·화병제외)중 사수가 23대 23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나, 安州鎭管 전체로는 포·살수 492명, 사수 465명으로 비슷한 편이어서 포·살수중심으로 되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편오책에 의하면 1초는 초관을 포함하여 112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3초 1사·3사 1영의 편제로 되어 안주진관은 영장 이하 각종 군병을 합하여 1,200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5초 1사·5사 1영제였으므로 1영은 2,500명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지방마다의 차이는 당초의 방침이 진관체제의 틀 위에서 편성하면서 융통성을 부여한 점과 여기에 隣里固束의 원칙이 작용한 데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속오군의 조련은 훈련도감의 지시에 따라 道 순찰사(監司 겸임) 책임아래 각 營將을 중심으로 習陣 등이 이루어지고, 그 아래 사는 把摠·초는 초관·기는 旗摠·대는 隊摠에 의하여 근처 교장에서 조련토록 하였다. 그런데 영장은 軍資主簿(종6품)·守門將(종6∼9품)·郡守(종4품) 등으로 위계 질서가 없었고, 속오군의 습진에는 자신들 스스로 양식과 말을 준비하여야 함에도 보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지방 수령의 영장·파총 겸임을 배제하려던 조정에서도 이를 바꾸어 훈련·명령계통을 체찰사-監兵使(순찰사)-鎭管節制使-同僉都尉-哨官-旗隊摠으로 조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속오군은 전임인 초관도 법적 뒷받침은 없었고, 임진왜란이 지나자 관심도 적어지면서 훈련도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고 一身兩役에 허덕이고 제반 賤役에 동원되는 등 그 폐단이 깊어져 갔다. 더욱 조정이 속오의 많고 적음으로서 수령을 상벌하니 수령들은 수를 채우는 데 급급하여 속오군은 老弱殘疾뿐이라는 지경이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한 개선은 李适의 亂을 겪은 뒤에 後金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자 속오군의 편제를 수령 중심에서 전문적인 영장 중심으로 바꾸는 지방군의 정비 강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인조 5년(1627) 4월 營將制度가 성립되어 속오군의 操鍊權(영장)과 行政權(수령)이 구분된 것이다. 그러나 수령들의 반발이나 못 미치는 재정적 뒷받침과 능력 있는 무신의 부족 등으로 영장제도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고, 병자호란에서는 제대로 지방 방비를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 후에 속오군은 다시 수령중심으로 존치되다가 효종때는 다시 영장제도가 설치되었고 효종의 사망 이후에 결국≪續大典≫상으로는 兼營將제도로 환원되었다. 이는 후기의 군제가 5군영제라는 京軍門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영향인 셈이었다. 또 開城 속오에 한정되기는 하나 효종 초년에 收米法이 적용되었고, 숙종 말년에 摠戎廳 소속의 모든 속오군에게도 적용되어 束伍收米法이 보편화된 듯하다. 즉 전쟁에 나갈 군대는 오직 속오 뿐인데 壯實한 良丁은 모두 布를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고 疲殘無依한 부류들로 채워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조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속오군외에 牙兵(감병사)·吏奴隊(수령)같은 여러 兵種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같이 유명무실한 상태의 속오군은 李麟佐의 난을 계기로 재정비되었다. 영조 6년(1730) 9월에 조정에서는「束伍節目」을 발표·시행토록 하였으니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隣里團結·魚隣作隊를 기준하여 영장의 거주지 중심으로의 作隊, 物故者·逃亡者·僞故者의 처리, 闕額嗔充規則 및 違法者에 대한 벌칙, 조련법, 초관의 擇差와 仕滿規則, 속오군의 給保·服色, 器械·戰馬의 관리, 각 초·기·대장, 각 읍 色吏의 弊 단속, 영장의 號令을 不遵하는 守令 문제, 수령의 馬步軍의 官役 사용 금지 그리고 作隊 후의 報告圖武 등이다. 특히 여기에서 束伍給保法을 적용하여 속오군에 대한 雜役 蠲減·歲抄法을 지양하고 朔抄法으로 철저히 搜括토록 하였으니 保法의 확장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속오군의 지방 분포와 그 수를≪文獻備考≫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道 名 所 屬 哨 數 保人數 備考
京 畿 道 守禦廳(前, 中, 後營) 75哨    
摠戎廳(前, 左, 中, 右, 後營) 78哨   中營은 束伍軍 無
鎭撫營(前, 左, 中, 右, 後營) 44哨128丁   江華府鎭撫使
忠 淸 道 觀察使 19哨    
鎭 營(前, 左, 中, 右, 後營) 135哨   中營은 束伍軍 無
全 羅 道 鎭 營(前, 左, 中, 右, 後營) 212哨 保 28,374  
濟州牧使, 邑鎭 44哨    
山城(笠岩, 金城, 赤裳, 威鳳,
蛟龍)
59哨 1,280(隨率軍
保 316)
保는 笠岩山城
慶尙左道 鎭營(前, 中, 後) 136哨 16,180  
東萊守城將 11哨 1,375  
慶尙右道 鎭營(左, 別中, 右營) 129哨 15,812  
山城(金烏, 鳥嶺) 34哨 3,964  
江 原 道 防禦營 1哨    
鎭營(左, 中, 右) 73哨    
黃 海 道 鎭營(前, 左, 中, 別中, 右, 後) 67哨    
平 安 道 鎭營((前, 左, 中, 右, 後) 65哨(精抄)    
防禦營 22哨(精抄)    
防禦營(淸南, 北, 左, 右) 60哨(精抄)    
鎭營(別前, 別左, 別右, 別後) 73哨(精抄)    
獨鎭 125哨(精抄)    
咸 鏡 道 觀察使 50哨    
南兵使 4哨    
鎭營(前, 左, 中, 別中, 右, 後) 96哨    
北兵使 20哨    
行營 20哨    
南前衛(左, 中, 右, 後) 38哨   後衛는 兼防禦營
北前衛(左, 中, 右, 後) 28哨    
三道統禦營 統禦使 4哨   水軍, 兼京畿水使
防禦營 8哨   水軍
  1,730哨128丁 66,995  

<표 3>속오군의 지방분포와 그 수0556)차문섭, 앞의 글, 재인용.

 표에 나타나 있듯이 속오군의 편제는 전국적인 것이었다. 그 숫자도 성립 초기의 것은 제대로 알 수 없어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사실이니, 인조 14년(1636) 7월에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 속오군이 86,000명이었는데, 숙종 7년(1681)에 전국 2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표 3>의 경우에도 1초를 120명으로 계산하면 21만 명 정도가 된다.

 속오군은 양민으로 편성된 正軍이 후기로 내려가면서 거의 收布軍化함으로써 지방군의 핵심이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성립초인 임진왜란 기간 중에 군사 관계 부서나 當路者들의 조처·건의·논의 등에서 나타나는 구성 신분에 관한 내용을 간추리면, 양반·士族·儒士·서얼·조관·한량·아전·양민(인)·正軍·雜匠·公賤·私賤·內奴 등으로 앞에서 기술한 바 있듯이 거의 모든 신분이 망라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2>에서 그 일부를 살펴 본 안주 진관의 경우 軍摠 1,192명중 양민이 926명·奴가 266명이며, 寧邊 진관은 786명중 양민 499명·노 28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한 특징으로는 포·살수대는 양민이 혼성된 데 반하여 대부분의 사수대는 모두 양민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여하간에 속오군의 근간은 양민과 公私賤이었고, 이들은 正軍이 거의 마비된 지방에서 군사적 임무를 담당하였으나, 一身兩役에 더하여 잡역의 부담 등으로 役賤해 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품격은 저하되었으며 사회신분상의 혼란도 촉진되었다고 하겠다. 인조 5년의 영장제도 성립을 계기로 속오군은 신분상으로도 양·천을 중심으로 재정비되어 속오군에 편입될 수 없는 구분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나, 충실한 자가 빠진다던가 正兵이 속오군까지 이중의 역을 지는 등, 사실상 서서히 賤隷化되었던 것 같다. 숙종때부터 속오군에 공·사천이 증가되었고 균역법 성립 이전 영조 12년(1736)에 천예화가 국가적인 조처로 현실화되었다. 양민의 疊役을 엄금하여 闕額을 새로 채울 때는 모두 私賤으로 充定토록 한 것이다. 법적으로도≪續大典≫에 명확히 구분되어 공·사천은 다 속오군에 편입되나 양인은 공문없이 다른 읍에 移充하여도 그에 상당하는 역에 충정토록 되었다. 그리고 천예 가운데에서도 공천은 국가 재정 수급상 편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속오군은 실제로 私賤軍化되어 간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0557)그러나 속오군 전체가 그러한 것인지의 여부는 정조 22년(1798)의 기록(<河東府 束伍軍兵保人戊午式改都案>)에 나타나는 양·천 혼성사실로 보아 좀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속오군은 그 편성이 응급적인 데서 비롯된 만큼 경제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초에 일정한 대우 기준도 없었고 각 지방의 사정에 따라 임시적인 조처가 취해졌을 뿐이었다. 해주에서는 屯田이 지급되기도 하고, 충청도에서는 포·살수에 대해 奉足 2명씩의 지급 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속오군이 조총·弓箭·의복 등을 팔아먹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인조 5년에 영장제도가 설치될 때부터 속오군의 대우 개선이 논의되었으나, 군영제 확립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별로 이루어진 바는 없었다. 뒤에 효종이 북벌계획을 추진하면서 대우 개선은 일단 이루어졌다. 효종 5년(1654)에 경상도 속오에 대한「奉足定給節目」을 반포하고, 7년에는 三南 속오군에 대하여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給復·免役·蠲役조처를 취하였던 것이다.0558)이때의 삼남 속오군에 대한 세 가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束伍軍給復免役色目-사수·포수·旗手·창수·살수·火兵·書記.
② 給復秩-騎兵·보병·各色保人·寺奴·內奴.
③ 免身役秩-忠勳府奴·府奴·館學奴·院奴·寺奴·諸員·餘丁·匠人·唱準·雇工.
≪備邊司謄錄≫18책, 효종 7년 9월 2일, 備邊司單啓目.

 그러나 숙종초에 이미 제대로 되지 못하다가 9년(1683)에 금위영이 설치되고 給復 규정도 혁파되고 말았다. 그 뒤로는 앞에 기술했듯이 영조초의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반포한「속오사목」에서 給保를 규정하였으나 결국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점차 收布·收米軍이 되어 갔다. 물론 法典上으로는≪속대전≫에 父子 3인이 編伍된 자는 父, 형제 4인은 兄, 4父子 이상의 양역은 원하는 1인을 제외해주고 疊役者는 뒤에 지게 된 역을 감해준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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