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6. 지방 군제의 개편
  • 2) 영장제의 실시

2) 영장제의 실시

 0559)車文燮,<朝鮮後期의 營將>(≪朝鮮時代 軍制硏究≫, 檀國大 出版部, 1973)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지방 속오군의 習陣·조련을 담당하는 營將은 선조 29년(1596)의≪진관관명편오책잔권≫에 이미 나타난다. 물론 이와는 다르나 훈련도감의 경우에도 그 전에 설치되었던 일이 있다.

 그러나 속오군을 專管하는 제도적 확립은 인조 5년(1627) 4월에 비롯되었다. 淸과의 긴장 관계속에서 병조판서 李廷龜는 “속오 설립초에 영장이하 장관을 두어 통속케 하였는데 점점 해이해져 臨急調用에 소용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전쟁중에 장수를 바꾸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감당할 만한 자를 택하여 영장으로 임용하자고「營將事目」을 건의하여 시행토록 한 것이다.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도에 진관과 道里 附近에 5영을 分設하고 영마다 1영장을 두되 堂上 이상 官으로 잘 선택하며 강원·함경도와 같이 軍兵이 적은 경우에는 3영 또는 4영으로 한다. 영장은 소속 각 읍을 순력하여 千摠 이하 將官은 스스로 처치하고 수령에 대하여는 감병사에게 보고하여 처치한다. ② 장관·천총 이하는 50朔으로서 한하여 임기가 끝나면 옮기되 성적에 따라 승진시키기도 한다. 직임을 다하지 못하는 수령은 파출하고 장관은 汰去한다. 汎濫作弊 수령은 영구히 서용하지 않고, 장관은 邊地 충군한다. ③ 각 읍 수령·장관은 그들이 抄한 군병을 거느려 각기 그 읍에서 10월 보름후부터 2월 보름전까지 매 초하루날 2차례 鍊藝하고, 영장은 즉 10월 보름후부터 1월 보름전까지 3차에 걸쳐 習陣하며 이어 연예하되 연말에는 감병사와 회동하여 5영을 통한 한차례의 습진을 한다.0560)≪仁祖實錄≫ 권 16, 인조 5년 4월 병진. 同 事目은 이 밖에 8개조를 합하여 총 11개조로 되어있다.

 즉 영장이 계급상으로 수령의 위이며, 조련권과 행정권을 구분하여 영장은 속오군에 한하여 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지방 속오군의 훈련을 전담하는 武將 위주의 영장제도는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방 수령의 반발을 일으키고 재정적 뒷받침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 능력있는 무신의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에서부터 흉년 등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극단적인 논란이 계속되었다. 결국 병자호란 다음해인 인조 15년에 專擔 영장제도는 폐지되고 수령들로 하여금 兼察하게 하였다. 그 뒤에 영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벌어졌으나 인조때에는 오직 中軍 제도의 강화에 그치고 말았다.

 北伐策을 추진한 효종이 즉위하면서 지방 군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논의되고, 이에 따라 영장제도를 다시 두자는 주장이 대두되어 효종 5년 2월에 특진관 元斗杓의 주장에 따라 三南에 먼저 영장을 差遣케 함으로써 전담 영장의 제도는 다시 설치되었다. 이때의「영장사목」에서는 인조때보다 여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영장과 수령의 직무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 군사 조련에 관하여는 영장이, 軍務에 관하여는 수령의 직권으로 규정하면서 서로 범해서는 안될 한계와 처벌까지 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또 영장을 수령보다 우위에 두고 있음도 보이나, 영장에 대한 支供 등의 재정적 부담은 중앙에서 마련하지 않고 지방 각 官에서 담당토록 하여 재정 지원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효종대에도 논란은 있었으나, 임금의 강경한 태도로 지엽적인 부분 수정만 한 채 영장제도는 유지되었다. 효종의 사후 영장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령겸관의 주장이 다시 제기되다가, 현종 6년(1665) 경기 지방의 흉년으로 도적들이 들끓게 되자 경기 지방에 영장제도가 창설되면서 討捕使를 겸하였다. 같은 왕 13년에는 영동의 군정을 위하여 삼척첨사로 영장을 겸하게 하였고, 숙종 원년(1675) 경에는 평안·함경도의 국경 방비를 위하여 삼남 지방과 마찬가지로 영장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전국적인 영장제도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확대가 專擔 영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속대전≫의 기록과 같이 삼남 지방을 제외하고는 수령겸관으로 변해 갔던 것이다. 영조 22년(1746)에 이루어진≪속대전≫에 기재된 영장의 전담·겸관 상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6員-전원 수령 겸관. 충청도 5員-左營將 海美현감 겸관. 그 밖의 4영장은 전담 영장. 경상도 6員-別中營將 金海부사 겸관. 右營將 진주 배치 겸관. 外 4영장 전담. 전라도 5員-우영장 雲峰현감 겸관. 後營將 礪山부사 겸관. 外 3영장 전담. 황해도 6員-전원 수령 겸관. 강원도 3員-우영장(삼척) 외에 겸관. 함경도 6員-中營將 永興부사. 우영장 三水부사 4원 겸관. 평안도 9員-전원 겸관. 鎭撫營 5員-전원 겸관.0561)≪續大典≫ 권 24, 兵典, 外官職.
鎭撫營은 江華府로, 같은 책의 京官職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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