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7. 지주제의 발달과 궁방전·둔전의 확대
  • 2) 내수사전과 궁방전의 확대
  • (2) 궁방전의 실태

(2) 궁방전의 실태

 그러면 궁방전의 면적을 알아보자. 17세기초인 인조초만 하더라도 궁방의 면세결은 모두 수백 결 정도였다고 한다.0887)≪仁祖實錄≫ 권 3, 인조 원년 11월 정묘. 그 뒤 차츰 늘어나서 불과 20년정도 뒤인 효종초에는 한 궁가에 200∼500결 정도까지 늘어났다.0888)≪承政院日記≫ 109책, 효종 즉위년 11월 26일. 그러다가 현종초에 이르면 한 궁가의 면세결만 하더라도 1,400결을 넘어서고 있었다.0889)≪顯宗實錄≫ 권 5, 현종 3년 7월 갑신.

 궁방은 지역적으로도 전국 각지에 걸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경기·황해도가 많았다. 특히 황해도는 교통과 운반이 편리하고 토지가 비옥한데다가 蘆田·海澤地가 많아서 일찍부터 궁방에서 장토를 설치하여 궁방전이 집중되어 있었다. 17세기 중엽 황해도 平山 陰村房에서 내수사는 70리에 달하는 토지를 절수하였다.0890)≪顯宗實錄≫ 권 5, 현종 3년 12월 병오. 또한 이 당시 황해도에 각 궁방과 아문의 둔전 수가 130개라고 하고 장토를 설치한 곳이 92곳이나 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信川과 같이 작은 읍에도 궁방의 둔이 12곳이나 되었다고 한다.0891)≪顯宗實錄≫ 권 5, 현종 3년 8월 갑진.

 또한 궁방전은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도 淮陽에 설치된 金貴人房의 둔전은 길이와 너비가 40리라고 하였다.0892)≪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 10월 경자. 일개 궁방으로서 그 규모가 매우 클뿐더러 이러한 궁방전의 형태로 인하여 근처의 민전이 침탈당하기 쉬웠다.

 궁방전의 전체 규모를 18세기 기록을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0893)朴準成, 앞의 글, 261∼268쪽.

 먼저 정조 즉위년(1776)부터 19세기초까지 호조에 파악된 궁방전 면세결수는 약 33,444결에서 37,500결에 이르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전국 총 토지면적의 약 2.5%정도였으며, 국가에서 세를 받아들이는 토지에 비해서는 약 4∼5%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면세결수였으며 출세결수까지 포함한 자료는 정조 11년(1787)에 작성된≪內需司及各宮房田畓摠結與奴婢摠口都案≫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無土免稅 21,603결 56부 9속, 有土免稅 8,249결 98부 4속, 그리고 出稅田畓 6,352결 83부 8속 등 모두 36,206결 39부 1속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빠진 궁방이 있어서 이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度支志≫를 통하여 살펴보면 약 3,963결 정도였으므로 이를 합하면 모두 40,735결 정도였다.

 이 가운데 용동궁·어의궁·명례궁·수진궁 등 4궁과 私親宮의 합이 22,515결로 절반이 넘었다. 그런데≪속대전≫에 의하면 大王私親宮 500결(재위기간은 1천 결), 4궁은 각 1천 결로 나와있는데(<호전>제전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이는≪속대전≫에 구궁·신궁을 물론하고 王牌가 있어서 특별히 사여하는 것은 정액에 관계없다는 조목을 적용한 것이다.

 여기서 궁방 가운데 無土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토에도 절수지에서 전화한 민결면세지와 실결을 민결면세지로 획급한 것 등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전자는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절수하였으나 민전임을 인정하여 민결면세지로 바뀐 형태였다. 가령 앞의 자료에서 和寧翁主房이 가진 전남 順天의 무토면세는 모두 71결 79부 9속인데, 이는 다른 자료를 보면 절수한 땅임을 알 수 있다.0894)≪內需司庄土文績≫ 11책(奎 19307). 따라서 무토 가운데 상당수가 처음에는 절수를 한 토지였다.

 또한 유토는 대체로 매득지와 절수지로 이루어졌다.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자.≪內需司及各宮房田畓摠結與奴婢摠口都案≫에 의하면 용동궁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유토 가운데 매득한 땅이 30결 76부 4속이고, 사여와 절수는 1,230결 34부 2속으로서 매득한 땅보다 사여와 절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용동궁은 왕비의 內帑을 관할하는 궁으로 권력이 강한 궁이었으므로 이러한 토지에서는 절수가 궁방전을 늘이는 중요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유토, 무토의 구분만으로 확실한 토지의 내역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로써 본다면 임란이 지난 뒤 절수를 통하여 궁방전이 매우 늘어났으며 이 시기 특징적인 토지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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