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7. 지주제의 발달과 궁방전·둔전의 확대
  • 3) 둔전의 확대
  • (2) 둔전의 실태

(2) 둔전의 실태

 다음은 둔전의 종류와 면적에 대해 살펴보자. 아문둔전은 임란 뒤에도 청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수어청·어영청·총융청 등 새 군문들이 계속 창설되면서 둔전이 늘어났다. 정묘호란 직전인 인조 4년(1626)의 경우 각 아문의 면세전을 조사하니 2,090여 결이었다고 한다.0913)≪仁祖實錄≫ 권 12, 인조 4년 3월 기미. 그 뒤 실제로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군량을 축적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둔전은 더욱 늘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훈련도감의 둔전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 뒤 효종대에는 이른바 북벌계획의 구실로서 둔전이 확대되었다. 이로써 조선 전기≪經國大典≫에 규정된 各 鎭, 各 府, 各 郡의 둔전의 수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각 군문과 아문들에 의해 둔전을 비롯한 漁場·鹽盆·漁箭 등의 독점이 계속 늘어나자 농민들의 반대투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봉건정부 자체의 중앙 집권적 통치와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 일부 관료들도 둔전에 대해 반대하였다. 따라서 일시 둔전을 폐지하라는 명령이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둔전의 팽창은 계속되었다. 효종이 죽은 뒤 북벌계획이 폐지되고 숙종초에는 군문의 군대 수를 상당히 축소하였으나 둔전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숙종초에 산간의 둔전 몇 개가 혁파되었을 뿐 그 뒤에도 계속 팽창되었다.0914)≪肅宗實錄≫ 권 6, 숙종 3년 6월 정사.

 둔전은 ‘산과 들을 둘러쌀 정도’라고 비유하여 여말선초 농장에 비견될 정도로 넓은 지역을 확보하였다. 가령 17세기 중반에 경기도 陽智縣의 4개 면 가운데 2개 면이 모두 각 아문의 둔전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단순히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역을 피해 도망 온 자들을 끌어 모아 지배하고 있었다.0915)≪顯宗實錄≫ 권 9, 현종 5년 11월 경인.

 이처럼 군문의 둔전은 나라 안의 비옥한 토지를 상당수 차지하였고, 특히 조선 후기 많이 나타나는 해변의 개간지를 많이 차지하였다. 또한 한 營門이나 아문은 주로 여러 지역에 둔전을 지니고 있었다. 수어청의 경우 廣州를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 29개의 둔전이 있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초의 기록을 통하여 둔전이 설치된 아문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0916)≪備邊司謄錄≫ 86책, 영조 5년 12월 13일.
≪度支志≫ 外篇 권 5, 版籍司 田制部 屯田.
≪萬機要覽≫ 財用編 2.
곧 議政府·宗親府·敦寧府·忠勳府·耆老所·均役廳·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摠戎廳·守禦廳·成均館·四學·司僕寺·奉常寺·司饔院·司圃署·內醫院·尙衣院·內贍寺·繕工監·氷庫·掌苑署·典牲暑·司畜署·惠民院·內農圃·官餉屯·經理廳·糧餉廳·奎章閣·義禁府屯·戶曹屯·賑恤廳屯·常平廳屯·儀賓府屯·活人署屯·承政院屯·龍虎營屯·管理營屯·總理營屯·鎭撫營屯·統制使營屯·各 監營屯·各 兵營屯·各 水營屯·防禦營屯 등이 있다. 이를 모두 합친다면 아문둔전은 5만 결을 조금 넘은 수준으로서 전국 농지의 약 4% 정도라고 보인다.0917)鄭昌烈,<李朝後期의 屯田에 대하여>(≪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一潮閣, 1970).

 이러한 자료를 통해 대체적인 둔전의 규모를 살펴보면 균역청 23,000결, 사복시 11,687결, 양향청 6,736결, 훈련도감 3,330결의 순으로 많았다.

 균역청은 균역법의 실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찾아낸 은여결이 많았다. 사복시는 여기서는 왕실의 마필과 목장 등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면세지를 통해 유지 확장을 위한 비용에 충당되었다. 사복시의 목장과 둔전은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국에 걸쳐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은 본래 아문둔전이 훈련도감 둔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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