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2) 대동법의 내용
  • (2) 대동세의 지용

가. 세출예산의 편성

 대동법은 종래의 공물·진상물과 농민의 제반 요역을 전결세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收米의 용도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공물·진상물의 마련을 위한 京納分(상납미)과 각 군현의 官需 및 잡역의 충당을 위한 留置分(유치미)으로 크게 나뉘어 支用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량은 당초의 각 도별 부과량이 그러하였듯이, 종래의 부담 물종과 그 수량에 따라 환산·편성되었다. 그리하여 경기대동법에서는 1결당 16말 중 14말을 경납하고 2말을 유치하게 하였고, 강원대동법에서는 10말을 경납하고 6말을 유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상납·유치의 편성은 전결수가 적은 군현의 경비 부족을 초래하여 일부 군현에서는 과외 징수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충청도에 대동법이 다시 시행될 때(효종 3년, 1652)는 대동미 중 春捧 5말을 상납하고 秋捧 5말을 유치하게 하되, 상납미로서 지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결수가 많은 군현, 즉 유치량이 소요 경비를 초과하는 이른바 有裕官의 餘米에서 수납 충용토록 하는 새로운 편성 방법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뒤이어 시행된 전라·경상도의 대동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갔다. 이른바 收租頒降의 예산 편성 방법, 즉 매년 각도 대동청에서 필요한 상납 수량을 결정한 다음에 營·邑의 관수와 유치량을 조정 배분하여 이를 감영에 통보하여 시행케 하는 대동세 지용방법이 수립되어 간 것이다. 이제 그 수량의 일단을 大同事目에 보이는 바로 예시하면<표 5>와 같았다.

道名(년도) 課收量 上 納 米 留 置 米
% %
충청(효종 3)
전라(현종 3)
경상(숙종 4)
83,164석
147,134석
137,452석 14두
48,280석
61,218석
53,507석 13두
58.1
41.6
38.9
34,884석
85,916석
83,945석 1두
41.9
58.4
61.1

<표 5>대동세의 상납미 및 유치미

 이리하여 대동세의 지용을 위한 예산의 편성제도는 한 동안 두 가지 형태로 도에 따라 달리되는 양상을 이루었었다. 그러다가 대동법의 시행이 전국에 미치게 되고, 또 그 부과량이 1결당 12말로 거의 균일하게 되자, 대동법은 그 운영의 차원을 도 단위로부터 전국적인 단계로 높이면서 예산의 편성제도도 收租頒降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통일·정비되어 갔다. 磨准收租와 式例劃給의 방법이 더하여지고, 依例會減과 隨時會減의 구별이 마련되어 가면서 선혜청이 그 지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조절·시달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萬機要覽≫과 각 도 大同廳事例에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각 도의 式例에 따라 소정의 부과량을 징수한 뒤에 선혜청은 각 도 營·邑의 官需와 경납 및 유치량을 적절히 산정하여 이를 각 도에 통보한다. 단 이 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春捧+有裕官餘米=上納米」,「秋捧=留置米」의 원칙에 입각하도록 한다[收租頒降].

○ 각 도는 이 收租頒降의 實數에 따라 영·읍의 소요 예산을 작성하고, 그 명세를 선혜청에 보고한다. 예산의 작성은 경기·충청·전라·경상도에서는 대동사목에, 강원·황해도에서는 상정사목에 각각 의거하되 仍定進上物은≪貢膳定例≫에 의거하도록 한다[磨准收租].

○ 각 영·읍의 官需나 使客支供價와 같은 恒定된 항목의 경비는 式例에 따라 선혜청에서 劃給한다[式例劃給].

○ 경납과 획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군현의 유치미로 하고, 이를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과 수시로 지출하는 항목으로 나누어 그 예산을 편성한다. 전자를 의례회감으로, 후자를 수시회감으로 구분 편성하되, 대동·상정사목과≪貢膳定例≫에 의거하여 준행하도록 한다.

○ 磨准收租 때 전년 儲置分의 잔여가 있으면 이를 添錄하고, 加下(초과지출)가 있으면 이를 除減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납분에는 田貢條인 位米·太(강원·충청·전라·경상도에 한함)와 京作貢으로 전환된 皮物價, 牛黃價, 雉羽·正筋價(이상 충청·전라·경상도에 한함), 獵肉價(강원·함경도에 한함), 貢蔘價(강원도에 한함) 등을 각기 添錄하도록 한다. 단 황해도의 별수미는 호조에 直納한다.

○ 磨准收租에 등재되지 아니한 항목의 지출은 선혜청의 허가를 얻은 뒤에 집행한다.

 이러한 세출예산 편성제도에는 상납미를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개재되었던 것으로도 생각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추측되는 숙종 말엽부터 대동세의 상납 수량이 점점 증대되어 갔을 뿐 아니라, 징수량의 거의가 상납되는 경우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했던 가운데서도 가장 균형을 이루었던 것으로,≪增補文獻備考≫에 수록된 것으로 추측되는 영조 45년(1769)도의 편성·지출 양상을 예로 들어보면<표 6>과 같다.

道名 收稅 總量 上納額數 貢價用下額 各樣用下額 本官所用 儲置米數 儲置用下額 備 考
경기 米 35,894

 
22,482

 
18,116
木 13,484
錢 27,690
2,602
16
310
7,532

 
5,235

 
6,970

 
◦復戶收米
978石 포함
◦慶州軍餉
645石 劃給
강원 米/雜穀
19,346
錢 76,054
 
米  1,120
布  7,400
錢 16,000
位太 205
4,971
3,289
34,254
布 3,261
962

519
2,550
 米/雜穀
7,716
7,697
 
3,978

52,557
 
3,978

63,343
 
 
충청 米 94,383.3




 
47,851
木 17,700
錢 35,200
位太 4,651
位米 792
位木 1,318
36,814
19,529
40,031


 
3,331
4,080
5,602


 
18,630




 
20,205




 
11,431




 
 
전라 米 149,800




 
69,300
木 38,500
錢 77,000
位太 5,700
位米 548
位木 102
36,543
30,285
62,879


 
5,430
12,665
12,977


 
20,018




 
32,064




 
13,414




 
 
경상 米 151,498




 
33,724
木 67,400
錢 134,800
位太 1,277
位米 25
位木 3,101
33,705
37,712
82,399


 
2,566
51,069
10,339


 
29,115




 
23,044




 
32,728




 
◦公作米
5,332石
劃給


 
황해 米 58,858


 
4,459
錢 12,250

 
507
2,427
木 263
 



 
20,731


 
15,129


 
17,739


 
◦別收米
12,234石
포함
◦劃給*
함경


 
錢 969
5升布2,170
4升布3,144
續布 1,507
629
1,854
3,662
1,198



 
(或以民結 或以取殖收捧 故只以
京貢價 叅量上納 餘數留置 各邑
用下)
 

<표 6>대동세의 수세량과 지용액수(영조 45년도)

單位:米·太=石, 木·布=疋, 錢=兩.
**황해도 劃給:監營藥材價米 400석, 戶曹貢物價米 11,898석, 常平廳皮物價米 159석, 訓鍊都監兼料不足代米 1,000석, 賑恤廳銃藥丸價米 898석, 摠戎廳添餉條米 1,000석.

 대동법의 실시에는 경납분(상납미)의 원활한 지출·집행을 위하여 상납 기한 및 운수 방법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상납물종과 道程을 참작하여 마련된 이 규정은 시기에 따라 약간 변경되기도 하였으나,<표 7>에서와 같이 대체로 이듬해 3∼5월을 그 기한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혜청에서의 신년도 세출의 집행도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로는 대체로 3월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道名 物 種 納 期 運 輸(萬機要覽)
大同事目 ≪萬機要覽≫ 大 同 廳 事 例
경기
雜 穀
 ?
 ?
翌年 3月 10日 內
 〃
 ?
 ?
水站站舡
駄馬
강원 米 穀

 ?
 ?
 
翌年 4月 內
 〃
 〃
翌年 4月 內
 〃 5月 內
 〃 2月 內
水站站舡, 駄馬
駄馬
 〃
충청

翌年 4月 內
 〃 1月 內
 
翌年 3月 10日 內
 〃 3月內
 〃
 ?
 ?
 ?
漕倉漕舡·水站站舡·舟橋舡
駄馬
 〃
전라
木·布
翌年 4月 內
 〃 1月 內
 
翌年 4月 10日 內
 〃 3月內
 〃
翌年 4月 內(初運)·6月 內(再運)
 〃 3月內
 〃
漕倉漕舡 → 舟橋舡
駄馬
 〃
경상
木·布
翌年 4月 內
 〃 1月 內
 
翌年 5月 15日 內
 〃 4月內
 〃
翌年 5月 15日 內
 ?
 ?
漕倉漕舡
駄馬
 〃
황해 米 穀
 ?
 
翌年 3月 10日 內
 〃 3月內
翌年 3月 內
賃舡
駄馬
함경 田米·
 ?  ?  ? 駄馬

<표 7>대동세의 상납기한

*경기의 廣州·江華·水源府와 永平縣은 留儲本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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