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1) 군문·영문에 의한 군수공업의 성장
  • (1) 임란 중 도감제와 도회제하의 군수광공업 실태

(1) 임란 중 도감제와 도회제하의 군수광공업 실태

 17세기에 軍需産業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부터 鳥銃을 휴대용의 小火器로 사용하게 되고 중앙과 지방의 군제에 조총병을 근간으로 한 束伍三手制를 적용한 데 있었다.

 임진왜란 중에 明의 南方兵과 왜병들이 휴대한 조총은 곧 서양의 火繩銃이었다. 16세기초 서양에서 개인 휴대용 소총으로 사용되던 화승총이 동양 삼국에 전래된 것은 중종 38년(1543)으로 일본 種子島에 표류했던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였다. 중국에서는 浙江省에 침입한 왜구를 통해 명종 18년(1563)부터 조총을 사용하게 되었고, 조선에는 선조 22년(1589)에 對馬島主 宗義智(소오 요시토시)가 선물로 바쳤으나 이를 중시하지 않고 軍器寺의 창고에 死藏한 채 왜란을 맞고 말았다.1031)坪井九馬三,<鐵砲傳來考>(≪史學雜誌≫ 29, 1895) 및 柳成龍,≪懲毖錄≫ 1 참조.

 당시 조총은 三連發이 가능하고 치사율뿐만 아니라1032)≪宣祖實錄≫ 권 34, 선조 26년 정월 무술. 명중률에 있어서도 우리 군사의 상용 무기였던 弓矢에 비해 5배였고 快鎗에 비해서는 10배나 되었다고 한다.1033)韓孝純,≪神器秘訣≫ 全, 선조 36년조. 이처럼 높은 명중률 때문에 “나는 새도 능히 맞힐 수 있다”1034)≪宣祖實錄≫ 권 71, 선조 29년 정월 정유.는 뜻에서 조총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선조는 이를 ‘천하의 神器’1035)≪宣祖實錄≫ 권 44, 선조 26년 11월 임술.라고 경탄하였다. 조선 정부가 조총의 제조 및 사용법을 전습한 것은 왜란 이듬해인 선조 26년 2월이었다.1036)≪宣祖實錄≫ 권 35, 선조 26년 2월 을미 및 권 36, 선조 26년 3월 병인. 선조는 중앙과 지방의 군사들로 하여금 조총을 학습토록 명령하였고 조총의 사격술을 과거의 試取科目에 넣도록 지시하였다.1037)≪宣祖修正實錄≫ 권 27, 선조 26년 2월 병술.

 조총을 주무기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것에 적합한 군사의 편제와 전법이 채택되었다. 정부는 명나라 군사중 조총병을 주축으로 한 南方兵의 편제와 전술의 교과서였던≪紀效新書≫를 새로운 군사 편제와 전법의 지침서로 채택한 것이다.≪기효신서≫는 명말의 이름난 장수였던 戚繼光이 남방의 왜구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창안한 禦倭의 要法으로서1038)≪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2월 경술. 그 요지는 束伍分軍法과 三手技法이었다.1039)戚繼光,≪紀效新書≫.

 속오분군법에서는 營將 통솔하의 營을 分軍 편제상 최상의 단위 부대로 삼았고, 영에는 5개 司를 두고, 1사에는 5개 哨, 1초는 3旗, 1기는 3隊, 1대는 火兵 1명과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사에는 把摠, 초에는 哨官, 기에는 旗摠, 대에는 隊摠을 각각 지휘관으로 두었다.1040)柳成龍,≪懲毖錄≫ 15, 軍門謄錄, 선조 28년 12월 18일. 따라서 한 개의 영에는 영장 1명과 파총 5명, 초관 25명, 기총 75명, 대총 225명 및 2,475명의 병사로 편성된 셈이다.

 삼수기법에는 조총병인 砲手와 弓兵인 射手 및 槍劍兵인 殺手의 기예를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속오분군법에 의해 편성되고 삼수기법으로 훈련된 군사제도를 필자는 편의상 ‘束伍三手制1041)≪仁祖實錄≫ 권 19, 인조 6년 12월 신묘.라고 하였다. 정부는 선조 26년(1593) 4월에 왜병이 서울에서 철수하자 동년 10월에 환도하는 즉시 중앙군과 지방군을 속오삼수제로 편성 훈련키 위해 우선 訓鍊都監을 설치하였고 동시에 이들 군사에게 무기와 군량도 조달할 수 있게끔 조직하였다. 당시 훈련도감의 조직 편제는 都提調의 총관하에 훈련대장 1명, 中軍 1명, 千摠 1명, 파총 2명, 초관 6명 및 射手인 馬兵 2哨, 砲·殺手인 步軍 25哨로 구성된 訓鍊部署1042)≪萬機要覽≫ 軍政篇 2, 訓鍊都監 軍摠.와 有司堂上 1명, 都廳 1명, 郎廳 5명으로 구성된 軍需部署로 나누어져 있었다.1043)≪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2월 경술.
≪宣祖實錄≫ 권 50, 선조 27년 4월 계해.
≪增補文獻備考≫ 226책, 職官考 13, 訓鍊都監.
≪萬機要覽≫ 軍政篇 2, 訓鍊都監.

 훈련부서의 주관하에 속오삼수제에 의한 군사의 편성과 훈련이 실시되었고 훈련된 병사들을 기반으로 이듬해에는 지방에도 속오삼수군 곧「束伍軍」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良·賤의 구별없이 병약자가 아니면 모두 뽑았고, 50세 이상이라도 건장한 남자면 징발하여 속오군 조직을 확대해 갔으며,1044)≪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12월 갑신.
柳成龍,≪懲毖錄≫ 15, 軍門謄錄.
선조 28년(1600)에는 각 道의 대소에 따라 營 단위의 속오군 편성도 착수하였다. 영이 처음 설치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였다. 서울의 훈련도감을 中營으로 하고 경기도를 左·右·前·後營으로 분할하였으며, 江華·喬桐의 속오군은 水營에 편속시켰다.1045)柳成龍,≪懲毖錄≫ 15, 軍門謄錄 編伍事目. 각 도 속오군의 영 단위 편성이 완료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속오군 편성을 주관했던 柳成龍의≪平安道鎭管官兵編伍冊≫중 남아있는 2책만 보더라도 선조 29년 4월 현재 永柔·肅川·安州·寧邊·熙川·博川·泰川·雲山·龜城·宣川·龍川·彌串·鐵山·義州·麟山·乾川·水口·玉江·方山·淸城·靑水 등지의 편성이 완료되고 있어1046)≪朝鮮史料叢刊≫ 第 10, 鎭管軍兵編伍冊 殘卷 1·2. 늦어도 선조 30년대에는 완료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훈련도감의 軍需部署에 관해서는 직제나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진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선조 27년 4월에 정부가 훈련도감 설치 이후 공이 있는 자들에게 포상한 기록을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군수부서의 책임자인 유사당상은 현직 병조판서였던 李德馨이 겸하였고 都廳 辛慶晉이 각 낭청들을 통솔하였다. 낭청 韓喬는≪기효신서≫의 해독을 담당했고 낭청 申晛은 殺手軍色을 맡았으며, 낭청 崔德峋은 槍刀의 제조작업을, 낭청 李自海는 砲手軍色으로 조총의 제조작업을, 낭청 鄭士榮은 화약의 제조작업을 각각 담당했다.1047)≪宣祖修正實錄≫ 권 28, 선조 27년 2월 경술.
≪宣祖實錄≫ 권 50, 선조 27년 4월 계해.
≪增補文獻備考≫ 226책, 職官考 13, 訓鍊都監.
≪萬機要覽≫ 軍政篇 2, 訓鍊都監.
곧 훈련도감 설치초의 제반 업무가≪기효신서≫를 지침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기효신서≫의 해독을 전담한 낭청을 두었고 그밖에 施賞者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殺手色과 弓矢의 제조작업을 담당한 낭청들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훈련도감의 군수 부서에서는 각 낭청들이 각기 담당한 병종의 군사들에 대한 식량과 의복 및 무기 제조비를 조달하였으며, 또 조총과 화약, 창검과 궁시 등의 제조작업을 전담하거나 겸관하였다.

 정부는 이들 각 낭청들이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원도 마련하였다.1048)車文燮,≪朝鮮時代軍制硏究≫(檀國大 出版部, 1973), 171∼178쪽. 선조 26년(1593) 12월에 서울 근교의 황무지를 屯田으로 折給하고 훈련도감 소속 농민군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였으며1049)≪宣祖實錄≫ 권 40, 선조 26년 12월 임자. 이듬해 3월에는 충청도에 있는 40여 개소의 寺社位田도 둔전에 귀속시켜 해당 낭청이 수세토록 하였다.1050)≪宣祖實錄≫ 권 49, 선조 27년 3월 기묘. 그리고 선조 28년 12월에는 황해도의 甕津·충청도의 泰安·전라도의 茂長에 있는 염전들을 절급하고 그곳의 수령들로 하여금 米·布와 교환 상납토록 하였으며,1051)≪宣祖實錄≫ 권 70, 선조 28년 12월 병진. 선조 35년에는 충청·전라·강원·황해·경기 등 5도의 水旱田에 한해 1결당 大小米 1두씩의 三手米를 수취토록 하였던 것이다.1052)≪宣祖實錄≫ 권 203, 선조 39년 9월 무자.

 한편 조총·화약·창검·궁시 등의 제조작업을 담당한 낭청들은 각각 제조장을 훈련도감 내에 설치하고 각종 工匠들을 모집하여 제조작업을 독려하였다. 훈련도감의 공장들 중에는 조총이나 화약의 제조법에 익숙한 왜병 포로도 많았다. 왜란초에 선조는 왜병 포로를 조총·화약 제조장에 투입할 필요성을 절감하고,1053)≪宣祖實錄≫ 권 40, 선조 26년 7월 신유.
宣祖는 포로가 된 왜인들을 鳥銃 製造와 焰硝 生産에 사역할 목적으로 비변사에서 調于汝文 등의 왜인 포로를 明의 經略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만약 알리면 이들 두 왜인을 잡아가 버릴 것이니 머물게 하여 鳥銃과 焰硝의 제조법을 전습케해야 한다면서 중국측에 보고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선조 27년 2월에는 “왜인 포로들 중 흉폭하고 교활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총·焰硝 제조장에 투입하라”1054)≪宣祖實錄≫ 권 48, 선조 27년 2월 병인.고 지시함으로써 상당수의 왜병 포로가 투입되었다. 이들에게도 조선의 工匠들과 같이 매월 料米를 지급하였고 때때로 靑鹽布 등을 옷감으로 주거나 司猛 등의 告身을 제수하기도 하여 작업을 독려하였다.1055)≪宣祖實錄≫ 권 49, 선조 27년 2월 무인·3월 기해 및 권 53, 선조 27년 7월 기축.

 이처럼 훈련도감의 각 무기 제조장은 운영비를 염출할 각종 재원을 확보하고 낭청들의 감독하에 각종의 공장들과 왜병 포로들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무기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는 문제가 용이치 않았다. 무기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 가장 필수적인 것은 역시 鐵이었다. 조총과 창검 및 箭鏃 등 철제품의 원료인 철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는 선조 27년(1594)에 황해도 載寧의 産鐵地에 鐵峴屯을 설치하고 매년 11,705근을 수취토록 하였다.1056)≪萬機要覽≫ 軍政篇 2, 財用.
≪訓局謄錄≫, 戊戌 11월 22일.

 그러나 무기 생산의 원료 조달에 가장 곤란을 겪었던 것은 화약의 원료였다. 당시 화약은 焰硝와 柳灰 및 硫黃을 배합하여 제조하였는데 배합 비율은 염초 16兩, 유회 3량, 유황 1량 4錢重이었다.1057)≪新傳煮硝方≫, 得硝法始末. 이 중 유황은 국내에 유황광산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수입하였고, 유회는 국내의 어디에서나 손쉽게 제조할 수 있었다. 결국 화약 제조에 가장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또 고도의 제조 기술을 요했던 염초를 자체 생산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중에 정부는 명나라와 일본의 염초 제조술을 전습하려고 노력하였다.1058)≪宣祖實錄≫ 권 34, 선조 26년 정월 계미. 따라서 선조 26년 3월에는 譯官 表憲이 명나라의 염초 제조법을 입수하였고,1059)≪宣祖實錄≫ 권 36, 선조 26년 3월 임오. 같은 달에는 염초의 제조 기술을 지닌 왜병 포로를 찾아 6월부터는 일본식의 제조법을 실험하였다.1060)≪宣祖實錄≫ 권 36, 선조 26년 3월 병인·권 39, 선조 26년 6월 기해 및 권 48, 선조 27년 2월 병인. 이에 선조는 평안·황해·충청·전라도 등 收復地의 각 도에 ‘都會’를 설치하고 염초를 대량 생산토록 지시하였고,1061)≪宣祖實錄≫ 권 39, 선조 26년 6월 임자. 염초 생산과 더불어 궁시 제조도 도회제하에 추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곧 각 도의 감사와 병사 및 水使의 책임하에 우선 감영·병영·수영에 도회를 설치토록 하고 또 道內의 大邑 중에서 감사가 선정하여 ‘都護’를 설치하되 반드시 武將이 수령으로 있는 읍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때 도호를 설치할 만한 읍으로서 평안도의 義州·成川·江界·龜城, 함경도의 吉州·端川·永興·會寧, 황해도의 海州·安岳, 강원도의 江陵·春川·原州·三陟, 충청도의 洪州·公州·林川·舒川, 경상도의 慶州·安東·晉州 등지를 예시하였다.1062)≪宣祖實錄≫ 권 39, 선조 26년 6월 임자. 이리하여 각 도의 감·병·수영에는 도회가, 대읍에는 도호가 설치되어 훈련도감의 무기 제조장을 방불케 하는 염초 제조장과 궁시 제조장들이 개설되었다.1063)≪宣祖實錄≫ 권 46, 선조 26년 12월 신해. 그리고 선조 26년 10월에는 柳成龍이 江華의 監牧官으로 하여금 牧子들을 사역하여 염초를 생산토록 건의하였고, 完城君 李憲國은 서울의 民戶로 하여금 집집마다 염초를 제조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1064)≪宣祖實錄≫ 권 43, 선조 26년 10월 임인. 이처럼 선조 26년 6월부터 각 도에 도회와 도호를 개설하거나, 강화 목자와 서울의 민호까지 염초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훈련도감의 화약 제조 원료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조 26년 8월에는 정부가 端川銀鑛을 개발함에 따라 조총의 탄환인 鉛丸의 제조 원료인 鉛鐵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다.1065)≪宣祖實錄≫ 권 51, 선조 27년 5월 임인. 이어 선조 27년 5월에는 鉛·銀産地인 단천은광에도 일종의 도회제를 적용하여 단천민과 吉州民의 공물을 일부 견감한 대신 양 읍민을 鑛役에 동원하기 시작하였고,1066)≪宣祖實錄≫ 권 59, 선조 28년 정월 을미. 이듬해에는 훈련도감에서 직접 소속 인원을 파견하여 靑山·報恩 지방의 鉛鑛을 개발하기도 하였다.1067)≪宣祖實錄≫ 권 71, 선조 29년 정월 기미. 연광 개발이 진척되자 이듬해인 선조 29년에 鉛丸을 조달하기 위해 함경·충청감사에게 咸興·安邊·端川 및 忠州의 연철을 다수 채납토록 지시하였다.1068)≪宣祖實錄≫ 권 56, 선조 27년 10월 갑인.

 결국 임란 중 훈련도감의 조총·화약·창검·궁시 제조장 등은 정부에서 절급한 둔전·염전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었고 역시 정부에서 절급한 産鐵地에서 철을 수취하였으며, 중앙과 각 읍에서 도회제하에 생산된 염초를 수용하고 단천은광 등지에서 연철을 수렴함으로써 도감제하의 각종 무기생산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선조 26년(1593) 10월에 훈련도감이 설치되고 都監制下의 무기 제조작업이 실시된 지 불과 6개월만인 이듬해 4월에는 이미 각 제조장의 운영을 맡아왔던 낭청들을 포상할 만큼 생산체제가 정비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훈련도감의 무기 생산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지방의 무기 제조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동시에 지방군의 束伍三手制 적용을 가능케 하였다. 훈련도감의 각종 工匠들은 그 동안 숙련된 무기제조 기술자로 성장하였고 정부는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갔다.

 영의정 유성룡의 건의1069)≪宣祖實錄≫ 권 48, 선조 27년 2월 신유.로 선조 27년 3월에 정부가 砲手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한「訓鍊事目」을 각 도의 감·병·수영 및 각 읍에 반포하였다. 정부는 지방에도 포수를 양성하여 속오군을 편성할 계획이었고 포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조총을 생산하여 자체 조달토록 훈련사목에 명시하였다.

 훈련사목의 내용은, 첫째 훈련도감은 서울에 거주하는 숙련된 鐵匠 중 5∼6명을 뽑아 조총의 제조기술을 연마시킨 뒤에 황해도와 충청도의 연해 각 읍 중 鐵과 炭이 풍부한 곳으로 파견하고 그 읍을 都會로 지정하여 조총을 정교하게 제조토록 하며, 둘째 도회의 수령은 근면 성실하고 조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 조총의 제조작업을 관장케 하되 실적을 쌓도록 책무를 지운다는 것이다.1070)≪宣祖實錄≫ 권 49, 선조 27년 3월 기묘. 앞서 선조 26년 6월에 정부가 각 도의 감·병·수영 및 대읍들에 도회 또는 도호를 개설하여 연초와 궁시 생산을 강요한 데 이어 지금은 황해도와 충청도의 철과 탄이 풍부한 읍에 도회를 설치하고 조총 생산에 착수토록 지시한 것이다.

 이처럼 임란 중에 중앙에서는 훈련도감의 도감제하에 조총과 화약 및 연환 등이 주로 생산되었고 각 도의 감·병·수영과 산철지의 각 읍에는 도회제하의 조총·염초·궁시·연철 등이 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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