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2) 군수광업의 발전과 광산의 경영형태
  • (1) 군수광산의 개발

(1) 군수광산의 개발

 17세기에 軍需鑛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효종대를 전후한 시기였다.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을 겪은 뒤 위정자들은 새삼 각읍월과군기법을 실시하였는데 각 읍은 자기 邑에 부과된 월과군기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기를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구입해야 하였다. 총약환의 제조 원료인 철·유황·연철이 각 읍마다 생산될 리 없고 또 제조 기술이 미숙한 각 읍의 공장들이 모두 조총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총약환의 제품 또는 제조원료를 생산하여 각 읍에 판매하려는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출현하기 마련이고 전술한 바 서울의 부민들이 무기제조장을 개설하게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에 효종이 북벌정책을 표방하고 군비증강에 진력하자 서울의 각 군문과 지방의 감영·병영·수영에서도 군사훈련과 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총과 화약·연환의 수요는 증가되고 그것의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제조원료인 철·유황·연철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자연히 군수 광물의 가격은 등귀하고 또 고가로도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문·영문에서는 褒賞을 미끼로 給價買入하거나 광산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상을 받는 규정은 신분과 공적에 따라 일정치 않았다. 관인들은 陞敍·加資하고1124)≪光海君日記≫ 권 143, 광해군 11년 8월 무진.
≪顯宗改修實錄≫ 권 10, 현종 5년 3월 을축.
양민들에게는 給帖하며1125)≪顯宗實錄≫권 8, 현종 5년 윤6월 계유.
≪備邊司謄錄≫ 40책, 숙종 12년 9월 8일.
≪承政院日記≫ 320책, 숙종 13년 3월 25일 및 329책, 숙종 14년 6월 13일.
천인은 면천하였다.1126)≪顯宗實錄≫ 권 10, 현종 6년 7월 계축. 그러고 광산을 개발한 자는 반드시 監官에 임명하였고1127)≪備邊司謄錄≫ 36책, 숙종 8년 7월 4일 및 41책, 숙종 13년 4월 23일. 광산의 경영 성과에 따라 堂上·嘉善帖文을 주고 있었다.1128)≪備邊司謄錄≫ 20책, 현종 원년 8월 24일. 군문·영문의 급가매입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군문·영문이 직접 상인에게 급가매입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군문·영문이 특정인에게 급가하면 특정인은 그 자금으로 생산자들로부터 구입하여 군문·영문에 바쳤다. 전자의 경우 상인들은 주로 서울의 富商이었고 후자의 경우 특정인들은 서울의 상인들이 아닌「出身」등 군문·영문과 유관한 자들이었다. 전자는 주로 값비싼 일본의 유황을 수입 판매하였고 후자는 국내산의 광물을 구입 납품하였다.

 서울의 상인들은 효종말∼현종초에 걸친 10여 년간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의 유황을 수입 판매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국내 생산이 없던 유황의 수입 판매는 포상과 많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 정부나 군문의 책임자가 使行중의 倭語 譯官을 통해서 對馬島主 또는 倭商과 유황수입을 약정토록 하고 서울의 부상들로 하여금 부산에 내려가 수매 반입하는 형태로 무역이 추진되었다. 유황 무역에 참여한 서울의 상인들로서는 서울의 부상 李應祥을 위시하여 林茂盛·方以恭·金德生·任之竹·皮起門 등이 유명하였다. 이들은 군문의 관계 대신에게 요청하여 堂上·嘉善帖文 등을 받기도 하였고, 유황의 국내 판매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었다.1129)姜萬吉,≪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高麗大 出版部, 1973), 121∼122쪽.

 한편 군문·영문이 특정인에게 급가매입하는 형태는 당시의 군문·영문이 철물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그런데 급가매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군문·영문은 철물을 무상 수취하고 있었다. 그것은 특정인들 자체가 당상·가선첩문 등의 賞典을 바라거나 관권에 의부하여 관직에 진출하고자 한 자들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군문·영문에서 지급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 철물을 사서 바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재를 충당하거나 또는 官務를 빙자, 생산자를 협박하여 싼값으로 구입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끝에 군문·영문에서 받았던 원금을 환납할 뿐 아니라 給價한 자금 몫의 철물 및 과외의 철물도 마련해 바쳤던 것이다.1130)≪備邊司謄錄≫ 40책, 숙종 12년 9월 8일. 이를테면 숙종 13년(1687)에 李旭은 강화도의 해묵은 쌀 3,000석으로 만 1년만에 본래 받았던 쌀 3,000석을 돌려 바치고도 그 利息 米로 薪鐵 40,000근과 炭 6,000석을 사서 바쳤는데 동시에 강화도에다 倉基 640餘 間을 구입하여 직접 廳舍·庫舍 합 35간을 감독 조성하였다. 李忠伯은 금위영의 은자 5,000냥으로 만 1년만에 本銀을 환납했을 뿐 아니라 그 利息 銀으로 熟銅爐口 1,000坐를 만들어 바쳤다.1131)≪承政院日記≫ 320책, 숙종 13년 3월 25일. 그리고 出身 金南潤도 역시 금위영에서 受價한 뒤 本色을 환납하고도 철 10,000근을 납부하였다. 이처럼 군문·영문의 급가매입제에 편승하여 포상을 노렸던 자들은 이 시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정부는 이들에게 일일이 논상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결국 특정인들이 급가매입을 자원한 의도가 포상만을 노린 데서 나왔고 또한 생산자를 수탈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포상을 미끼로 한 급가매입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숙종 14년 6월에 급가매입한 자에 대한 정부의 논상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군문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논상케하는 이른바 軍門論賞制로 격하시켰던 것이다.1132)≪承政院日記≫ 329책, 숙종 14년 6월 13일.

 한편 군문·영문의 포상을 미끼로 한 광산 개발정책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포상 규정은 광산을 발견 보고한 자를 監官에 임명하고 또 성과에 따라 給帖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포상 규정은 일반인의 상을 타려는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새로운 광산지가 개발되면 군문·영문은 주변의 민호로부터 인부들을 모취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군문에 의한 광산개발과 인력동원에는 당해 지방 수령들의 반발이 컸다. 광산지의 수령들은 후술하겠지만 屯稅·店稅·匠稅 및 軍役 烟戶雜役·還上 등 각종의 수취대상을 대부분 상실하였으므로 군문의 광산개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문의 대신들은 감사·병사와 수령들이 광산개발을 방해하거나 또는 기존 광산을 침해하는 것을 엄징토록 요구하였다. 현종 4년(1663) 6월에는 硫黃鑛의 개발을 방해한 수령을,1133)≪備邊司謄錄≫ 23책, 현종 4년 6월 17일. 숙종 원년 정월에는 鉛鑛의 개발을 방해하는 감사·병사를,1134)≪備邊司謄錄≫ 31책, 숙종 원년 정월 20일. 또 동년 5월에는 기존 철광을 침해하는 감사를 엄징하는 규정을 하달하였다.1135)≪備邊司謄錄≫ 31책, 숙종 원년 5월 27일. 이처럼 위에서는 포상으로 유혹하고 아래서는 영·읍 감사나 수령들의 방해가 심화된 풍토에서 광산개발은 계속 추진되었다. 이 당시의 광산개발은 주로 각 지방의 의욕적인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광산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웠고, 또 주변의 광산을 현지 답사하여 식견을 넓힐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17세기 중엽에 개발된 광산의 대개가 현지의 거주자들에 의해 발견 보고된 것인데,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광산을 개발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으로 밝혀진 것은 다음<표 4>와 같다.

開鑛者名 店 名 所管軍營門 典 據
李義立 蔚山 達川 鐵店 訓鍊都監 ≪求忠堂先生文集≫(효종 8년 개발)
李源(前司評) 坡州 銀店 戶曹 ≪孝宗實錄≫권 7, 2년 7월 을유
李嶬(出身) 江界(閭延·茂昌)鉛鐵店 訓鍊都監 ≪孝宗實錄≫권 7, 2년 7월 을사
辛景輝 昌原 黃店 備邊司 ≪備邊司謄錄≫36책, 숙종 8년 7월 4일
(현종 15년 개발)
宋汝信 昌原 黃店 備邊司 ≪備邊司謄錄≫33책, 숙종 3년 11월 14일
張信立 晉州 黃店 守禦廳 宋挺濂,≪存養齋集≫上, 辭獻納兼言事疏
(숙종 3년)
張秋立 三嘉 鉛店 守禦廳 上 同
金南澄 長淵 鐵店 禁衛營 ≪承政院日記≫, 숙종 31년 9월 13일
(숙종 19년 개발)
李克敬 原州 銅店 禁衛營 ≪承政院日記≫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표 4>지방민에 의한 광산개발 내역

 그러나 당시의 광산개발이 반드시 현지의 거주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蔚山人 李義立의 경우 23세의 약관으로 광산에 대한 보잘 것 없는 지식을 갖고 광맥을 탐사하기 위하여 伽倻山·金剛山·三角山·妙香山·九月山·白頭山·俗離山·太白山 등 전국의 이름난 산을 편력하기 16년간, 효종 8년(1657)에 蔚山의 達川 철광을 발견하고 또 동년에는 慶州 盤石谷에서 砒霜脈을 찾았으며 현종 10년(1669)에는 月城郡의 王曼湖峰硫黃脈을 발견하였다.1136)李義立,≪求忠堂先生文集≫, 三寶創得日記. 그리고 그의 아들 李克敬도 李義立의 硫黃 燔造法을 전수하고 수차에 걸쳐 각 군문의 硫黃監官으로 있었는데, 숙종 38년(1712)에는 금위영의 유황감관으로서 原州·提川의 접경지에서 유황을 채굴하던 중 동광맥을 발견하기도 하였다.1137)≪承政院日記≫ 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이처럼 지방민들에 의하여 17세기에는 많은 軍需 광산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이 개발하여 군문·영문의 소관 광산으로 등록된 철·유황·鉛店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철점의 경우 훈련도감은 선조 27년(1594)에 이미 황해도 재령의 산철지에 鐵峴屯을 折受한 바 있지만,1138)≪備邊司謄錄≫ 31책, 숙종 9년 5월 27일. 효종 8년에는 울산에 달천철점을 설치하였고,1139)≪備邊司謄錄≫ 30책, 현종 원년 8월 24일.
≪肅宗實錄≫ 권 10, 숙종 6년 12월 갑인.
숙종 연간에는 충청도의 남포에도 철점을 설치하였다.1140)≪各營釐整廳謄錄≫, 甲申 숙종 30년. 어영청은 현종 즉위년에 황해도 장연의 산철지에 汪濟屯을 설치하였으며,1141)≪萬機要覽≫ 軍政篇 3, 御營廳 諸屯. 14년에는 총융청도 역시 장연에 吹鐵牙兵을 두어 身鐵을 수취하였다.1142)≪萬機要覽≫ 軍政篇 3, 摠戎廳 募民養兵. 수어청은 숙종 29년에 영월철광을 개발하였고1143)≪承政院日記≫ 409책, 숙종 29년 정월 10일. 42년에는 砥平屯에 철점을 설치하였다.1144)≪承政院日記≫ 426책, 숙종 31년 9월 13일. 금위영도 숙종 19년에 장연에 철점을 설치한 바 있고1145)≪承政院日記≫ 488책, 숙종 41년 3월 3일. 41년에는 재령의 산철지에 葛山屯을 절수하였다.1146)≪備邊司謄錄≫ 71책, 숙종 44년 10월 6일. 곧 서울의 군문들은 당시 산철지로 유명했던 황해도의 재령·장연 등지의 철광을 주로 흡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각 도의 감영·병영·수영에서는 관내에 철점 장인들을 장인으로서 또는 吹鐵牙兵으로 편입하여 현물 또는 價布를 수취 충당하였으므로 별도의 철점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1147)≪承政院日記≫ 499책, 숙종 42년 12월 1일.

 硫黃店의 경우 현종 2년에 수어청이 처음으로 珍山 硫黃店을 개설함과 동시에 정부가 유황산지의 보고자에 대한 重賞法을 하달하였고,1148)≪顯宗改修實錄≫ 권 5, 현종 2년 6월 경인. 이어 4년에는 광산개발을 방해하는 수령에게 제재를 가하여 광산개발을 촉진하였다.1149)≪備邊司謄錄≫ 23책, 현종 4년 6월 17일. 곧 현종·숙종 연간에는 무려 23개 처가 개발되었는데 다음<표 5>와 같다.1150)≪顯宗改修實錄≫ 권 5, 현종 2년 6월 경인 및 권 9, 현종 4년 8월 계묘.
≪備邊司謄錄≫ 23책, 현종 4년 6월 17일;27책, 현종 9년 4월 19일;36책, 숙종
8년 5월 3일·7월 4일;41책, 숙종 13년 4월 23일;90책, 영조 7년 12월 10일.
≪顯宗實錄≫ 권 8, 현종 5년 2월 임술 및 권 18, 현종 11년 정월 신묘.
≪守禦廳謄錄≫, 숙종 14년 10월 4일 狀啓.
≪承政院日記≫ 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英祖實錄≫ 권 43, 영조 13년 2월 임신.

設店 衙門 硫黃 産地 및 開發 年代
訓 鍊 都 監 求禮(顯宗代), 慶州(肅宗代), 忠原 寶連山(肅宗 26年), 安陰(肅宗代)
摠 戎 廳 三陟(肅宗 8年)
守 禦 廳 珍山(顯宗 2年), 晉州智異山(顯宗 11年), 慶州·淸道 接境地(肅宗 8年)
御 營 廳 咸昌(顯宗4年), 尙州(肅宗 4年)
禁 衛 營 江界(肅宗 13年), 原州·提川 接境地(肅宗 38年)
忠 淸 監 營 沃川(顯宗 4年), 西原(顯宗4年)·地名 未詳 3處(顯宗 4年)
慶尙左兵營 密陽(顯宗 9年),
備 邊 司 昌原(肅宗 8年) 王曼湖峯下卷耳(現 慶北月城郡甘浦面權伊里)
顯宗 年間에 알
려진 곳으로 채
굴 여부 미상
京中昭格署洞(現 三淸洞) 端川·淸州

<표 5>군영문소관 유황 산지 및 개발 연대

 鉛店의 경우 鉛鑛은 곧 銀鑛으로서 연·은은 동일한 광석에서 생산되었다. 조선 시대 연광 중 은의 함유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端川銀鑛이었지만 이곳의 연·은 비율도 약 80:1에 불과할 만큼 전국 연광의 은 함유량은 보잘것이 없었다.1151)≪燕山君日記≫ 권 51, 연산군 9년 11월 정축. 하지만 임란 이후 은이 국내외의 공·사거래에 일종의 화폐로서 통용되었고 또 鉛鐵이 조총의 鉛丸에 이용됨으로써 호조와 군문·영문은 경쟁적으로 연·은광산 개발을 서둘렀다.

 그런데 임란 이후 효종대에 이르기까지의 60여 년간에 걸쳐 3∼40여 곳의 광산이 개발되었지만 호조의 端川貢銀店을 제외하면 장기간 채굴된 곳도 생산량이 풍부한 곳도 없었다. 그것은 광산 자체의 탓만도 아니었다. 우선 官採일 경우 농민들의 부역노동에 의존하였고, 民採인 경우 부세가 과중하기도 하였지만 그 보다는 어느 경우이든 광산 개발자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褒賞規定이 없었고 또 지방의 수령이 이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효종 2년(1651)에는 設店收稅法을 발동하여 富商大賈를 유치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광산개발은 오히려 군문에서 監官制를 적용하고 監司·兵使들의 방해를 제재함으로써 촉진되었다.1152)柳承宙,<朝鮮後期 鑛業의 經營形態에 관한 一硏究-17·8世紀 別將制下의 銀店을 中心으로->(≪歷史敎育≫ 28, 1980), 82∼85쪽.

 여기에서 17세기에 걸쳐 군문·영문에 의해 개발된 연광의 수나 각 연점이 설치된 년도와 읍들을 일일이 상고할 수는 없다. 하지만≪萬機要覽≫에 의하면 숙종 13년(1687)에 호조가 은점을 專管 收稅하게된 뒤부터 은점이 전국에 확대 설치되어 그 수가 68개 읍에 달했다고 한다.1153)≪萬機要覽≫ 財用篇 4, 金銀銅鉛. 이렇게 숙종 13년에 호조가 군문·영문 연점의 전관 수세권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군문·영문에서도 연철을 수취하기 위하여 호조에 빼앗겼던 연점의 일부를 되찾거나 新店을 개설하였다. 이 때문에 숙종 13년 이후에는 호조와 군문·영문이 설점수세권을 둘러싼 분쟁이 거듭되면서 연·은 광산이 개발되고 있었다. 그런데 숙종 26년에 호조판서였던 金構가 “각 도의 60∼70개소에 달한 銀店 중에서 成川·盈德銀店 등 광맥이 풍부한 곳 약간만을 남기고 모두 혁파하였다”1154)≪備邊司謄錄≫ 52책, 숙종 28년 2월 13일.고 한 것을 미루어 볼 때≪만기요람≫의 68개 읍은 곧 이때의 호조 소관 은점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 은점은 대개가 군문·영문에서 개발한 鉛店들임에 틀림없으므로 17세기에 걸쳐 군문·영문에서 개발한 연점의 수도 60여 개소에 달했던 것이라 여겨진다.1155)≪燕山君日記≫ 권 51, 연산군 9년 11월 정축.
柳承宙, 앞의 글(1980), 8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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