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2) 군수광업의 발전과 광산의 경영형태
  • (3) 감관·공장·모군의 성격

(3) 감관·공장·모군의 성격

 왜란 중 훈련도감의 둔전에 감관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뒤 모든 군문·영문의 산업부문에 확대되었다. 鐵峴屯의 감관도 처음에는 둔전의 관리책임자로서 임명된 것이었고 당시로서는 鐵店을 위한 감관은 아니었다. 광산만을 관장토록 감관이 임명된 예는 기록상 광해군 9년(1617)에 호조에서 出身 李瀛을 淸風銀店에 파견한 것이 최초였다.1178)≪光海君日記≫ 권 111, 광해군 9년 정월 무인. 청풍은점에 감관제를 적용한 뒤 호조에서는 端川銀店에도 종래의 採銀官制를 폐지하고 감관제를 적용하였다.1179)≪增補文獻備考≫ 160책, 財用考 7, 附金銀銅.

 17세기 군문·영문 소관 광산의 감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개가 광산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의욕적인 지방민들로서 광맥을 찾은 보상으로 감관에 임명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직명 그대로 店役을 감독하는 곧 광산을 운영하는 일이었으며 따라서 점소에 상주하고 있었다.1180)≪守禦廳謄錄≫ 무진 10월 13일. 그러나 감관은 왕명을 받은 정식 관원이 아니었고 각 군문·영문에서 파견한 임시직의 관원들이었다.1181)南九萬,≪藥泉集≫ 4, 疏箚 五十度呈辭後乞免兼論採銀事箚.

 감관들의 사회적 지위는 밝혀진 바 없으나 出身1182)≪光海君日記≫ 권 111, 광해군 9년 정월 무인.이나 品官1183)≪增補文獻備考≫ 160책, 財用考 7, 附金銀銅.들이 간혹 있을 뿐 모두가 일반 양민들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감관들은 모두 정부의 重賞 규정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물론 그 중에는 自號를「求忠堂」이라고 한 李義立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는 胡亂期를 살면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착과 구국의 일념으로 효종의 북벌정책에 호응하여 軍需 광산의 개발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였다. 그는 울산의 達川鐵鑛과 慶州의 砒霜鑛 및 王曼湖峰硫黃鑛 등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군수물품을 헌납하여 堂上帖 등 影職도 받았고,1184)≪備邊司謄錄≫ 20책, 현종 원년 8월 24일. 현종 14년(1673)에는 肅川府使에 제수하였으나 이를 고사하고 대신 達川鐵鑛을 하사받은 인물이었다.1185)李義立,≪求忠堂先生文集≫, 三寶創得日記.

 정부의 重賞令은 李義立과 같은 경우로 볼 때 당시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산개발에 투신케 하였을 것이고 동시에 감관들에게는 신분 상승욕을 자극하는 큰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료상에도 당시의 감관들에 대해서는 財利에 대한 탐학행위보다는 신분 상승을 위한 비행을 지탄하는 일이 많았다.1186)南九萬,≪藥泉集≫ 4, 疏箚 五十度呈辭後乞免兼論採銀事箚. 그것은 지리산 유황점만 하더라도 감관들이 課 외의 증산을 꾀하기 위하여 정원 외의 장인이나 硫黃軍을 증모한다든지 운영비를 차용하고 인근 주민들의 蜂桶까지 수세하여 많은 別備品을 상납함으로써 그 곳의 감관으로 있었던 자들이 모두 堂上帖이나 嘉善帖 등을 취득했다는 것이다.1187)≪備邊司謄錄≫ 41책, 숙종 13년 8월 13일. 결국 당시의 감관들은 수공업자 출신은 아니지만 광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서 점소에 상주하여 광산의 채굴·제련 작업을 감독했던 일종의 기술직 임시관원이었으며1188)李義立,≪求忠堂先生文集≫, 三寶創得日記.
≪承政院日記≫ 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또한 영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각종 광산의 채굴·제련과정에서 기술부분을 담당했던 장인은 鑛種에 따라 철점은 冶匠, 鉛·銀店은 鉛·銀匠, 硫黃店은 黃匠으로 통칭되었지만 그 밖에도 각 점소에는 광맥을 굴착하는 석공이나 동발 등을 제작하는 목수 등 여러 장인들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철점과 같이 숙련공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경우는 다르지만 연·은점이나 유황점 등 채굴·제련기술이 생소했던 광산들은 전문적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17세기 전반기의 연·은광산 개발시에는 반드시 端川銀鑛의 은장들을 초치하여 시굴하였는데1189)≪光海君日記≫ 권 111, 광해군 9년 정월 무인. 17세기 중엽에 개발되기 시작한 유황점에서는 우선 점소 주변의 紙匠이나 각종 店의 장인들을 징발하였고,1190)宋挺濂,≪存養齋集≫(上)<辭獻納兼言事疏>(丁巳). 煮黃法에 익숙한 감관들로부터 기술이 전습되어 갔다.1191)≪顯宗實錄≫ 권 18, 현종 11년 정월 신묘. 각 점소에 소속된 장인의 수는 광산의 종류나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지만 대체로 10여 명 내지 20∼30명에 달했던 것 같다. 그것은 연점에 관한 기록에 “감관들은 20∼30명을 거느리거나 혹은 1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하였고,1192)≪承政院日記≫ 324책, 숙종 13년 9월 13일.
≪備邊司謄錄≫ 41책, 숙종 13년 9월 13일.
유황점인 경우도 監官 李克敬은 10여 명을 대동하고 있었다.1193)≪承政院日記≫ 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그리고 각 점소의 장인수는 모군수의 약 1/10정도였던 것 같다. 그것은 지리산 유황점의 모군수를 정부가 100명으로 줄이려 했을 때 수어청이 黃匠을 10명 정원으로 할 것을 요구한 사실로서도 짐작된다.1194)≪守禦廳謄錄≫ 무진 10월 4일·13일.

 각 店의 장인들에게는 반드시 糧料와 役價가 지불되었다. 철점의 경우도 둔전의 地稅가 吹鐵費에 충당되었고,1195)≪備邊司謄錄≫ 70책, 숙종 44년 10월 6일. 유황점의 경우도 전술한 각종의 재원에서 황장의 양료와 역가를 염출하였으며1196)≪守禦廳謄錄≫ 무진 10월 4일. 부역하지 못한 모군의 身布를 징수하여 황장에게 지급키도 하였다.1197)≪備邊司謄錄≫ 90책, 영조 7년 12월 10일. 그리고 연·은점에서도 생산물 중에서 일정량을 급료로 지급하고 있었다.1198)≪增補文獻備考≫ 160책, 財用考 7, 附金銀銅. 그런데 양료와 역가 중 양료는 주로 쌀로 지급되어 料米로 불려져 왔고 역가도 지불하는 물종에 따라 價布 또는 工錢 등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각 점소의 장인들에 대한 양료와 역가의 지급액이 밝혀진 자료는 없다. 다만 인조 19년(1641) 현재 훈련도감의 조총·궁전·염초장인이 모두 합쳐 140여 명인데 매월 112석의 요미를 지급하고 있어1199)≪備邊司謄錄≫ 6책, 인조 19년 5월 2일. 평균 한 사람에게 매월 12斗를 지급한 셈이다. 그러나 현종 10년(1669)에 泰安의 安民倉 新設工事에 참여한 장인들, 곧 목수·석수·冶匠들에게는 균등하게 매월 1인당 요미 9두와 가포 2필이 지급되었는데1200)≪備邊司謄錄≫ 28책, 현종 10년 2월 10일. 이 때의 요미 9두는 숙종 10년(1684)에 강화도·南漢山城의 弓匠·冶匠·木手에게 지급한 요미액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1201)≪備邊司謄錄≫ 38책, 숙종 10년 3월 14일·17일. 따라서 동시대 각 점소의 장인들에게도 매월 요미 9두와 가포 2필 정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각 점소의 광산 노동자에 대한 호칭은 광산의 종별에 따라 달랐을 뿐 아니라 동일한 광산의 노동자들에게도 갖가지 별칭들이 붙여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철점인 경우에는 吹鍊軍·吹鐵軍·吹鐵屯軍·吹鐵募軍·採鐵募軍 또는 納鐵軍으로 불리었고 다만 鐵峴鎭은 진군으로 불려졌다. 유황점은 유황군이지만 연점도 採鉛軍·鉛鐵軍·鉛軍 등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철·유황·은점의 광산 노동자를 통칭하여 募軍이라고 하였다.

 모군의 모집 절차는 감관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거의 강제성을 띤 채 진행되었다. 鐵峴屯鐵店의 모군은 왜란 중에 둔전을 耕食하도록 모취한 流離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17세기초 중엽 이후의 모군들은 대개가 점소 주변에 정착해 있던 농민들이었다. 광산 소재지의 읍민만을 징발키도 하지만1202)≪光海君日記≫ 권 111, 광해군 9년 정월 무인. 광산이 郡界에 위치했을 때는 양 읍민을 동원하였다.1203)≪顯宗實錄≫ 권 18, 현종 11년 정월 신묘. 광산의 입지적 여건에 관계된 것이긴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인근의 장인들 곧 山店民들을 모취하려 하였고 일반 농민들 중에서도 터전이 잡히고 건장한 사람들을 징발하고 있었다.1204)≪承政院日記≫ 465책, 숙종 38년 정월 3일.

 군문·영문 소관 점소의 모군에게는 각종의 세역 부담이 면제되고 있었다. 모군들의 세역문제에 관한 조치로서 선례가 된 鐵峴鎭鐵店의 모군 곧 鎭軍들의 경우 유사시 長壽山城의 수비 임무를 띤 군병으로서 군문의 철점에서 신역을 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속 읍의 각종 稅役이 면제되었다. 곧 鎭軍의 호적은 그가 입적한 읍에서 관장하였지만 그 외 진군에 대한 還上이나 烟戶雜役 등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심하면 수령을 논죄하고 가벼우면 色吏 및 面任輩를 훈련도감으로 불러들여 엄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205)≪鐵峴鎭事例≫ 訓鍊都監編, 순조 8년.
≪備邊司謄錄≫ 31책, 숙종 원년 5월 27일.
≪承政院日記≫ 703책, 영조 6년 3월 3일.

 철현진 철점의 진군에 대한 각종의 면역 조처들은 이후 각 군문·영문 소관 점소의 모군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철현진 철점의 모군이 훈련도감의 군병으로 등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각 군문·영문 소관 점소의 모군들도 모두 소속 군문·영문의 군병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양자는 모두 군역대신 점소에서 신역을 지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점은 다만 유사시의 군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가 없는가의 형식상의 문제였을 뿐이다. 따라서 연점의 연군들에게는 군역과 연호잡역이 면제되었으며1206)≪備邊司謄錄≫ 52책, 숙종 28년 2월 13일 및 141책, 영조 38년 3월 17일.
≪承政院日記≫ 529책, 경종 원년 2월 5일.
유황군에게도 군역과 戶役이 면제되고 있었다.1207)≪承政院日記≫ 470책, 숙종 38년 8월 3일. 그리고 이들 모군은 군역 대신 신역으로서의 店役을 지고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身役價도 규정되어 있었다. 신역의 법정가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숙종 30년(1704) 釐整廳에서 재조정하였다.1208)≪各營釐整廳謄錄≫ 甲申, 숙종 30년. 이에 의하면 철점 모군의 연간 신역철은 50근이었고1209)≪承政院日記≫ 671책, 영조 4년 9월 28일. 유황점 모군의 신역 유황은 5근이었다.1210)≪備邊司謄錄≫ 85책, 영조 5년 3월 18일. 鉛店 모군의 身役鉛額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銀店軍의 身役銀이 5전이었던1211)≪備邊司謄錄≫52책, 숙종 28년 2월 18일·6월 26일 및 141책, 영조 38년 3월 17일.
李恭遇,≪換几翁漫錄≫ 10, 暗行御史書啓.
사실과 더불어 당시의 철·유황·은·연의 시세를 비교할 때 鉛 5斤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212)鐵·硫黃·銀의 斤 단위와 米價를 비교하여 年 5斤이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신역가의 규정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군문·영문이 소관 점소에서 수취할 광물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군이 부역할 수 없을 경우 납부토록 할 할당액을 미리 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군문·영문이 매년 점소에서 수취하는 광물량은 점소의 모군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또 모군들 중 부역하지 못한 사람이나 광맥이 단절되어 폐광된 점소의 모군들은 반드시 신역가로 부과된 광물을 구입해 납부토록 하였다.

 17세기 군문·영문의 각 점소에 종사하던 모군의 수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숙종 30년 釐整廳에서 작성한≪各營釐整廳謄錄≫을 근거로 그 전후의 사정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鐵店의 경우 우선 五軍門의 모군에 대한 숙종 30년의 釐整定額을 간추려 보면 다음<표 6>과 같다.1213)≪各營釐整廳謄錄≫ 甲申, 숙종 30년.
≪備邊司謄錄≫ 85책, 영조 5년 4월 20일.

軍門別 吹鐵軍所屬處 從前吹鐵軍數 肅宗30년
釐整時의 增減數
釐整定數
訓鍊都監 載寧吹鐵店募軍 350명
兒弱 66명
100명, 兒弱 66명 減 250명 (載寧 216명,
平山 37명)
藍浦吹鐵店募軍 84명
兒弱 40명
34명, 兒弱 40명 減 50명 (藍浦 45명,
鴻山 3명, 定山 2명)
御 營 廳 長淵吹鐵募軍 50명 正軍官保의 餘軍 250
명을 充數
300명
禁 衛 營 載寧葛山屯吹鐵
募軍
250명 50명 增 300명
摠 戎 廳 黃海道吹鐵牙兵 83명 3명 減 80명
守 禦 廳 水鐵牙兵 225명 25명 減 200명
水原禿城山城
吹鐵牙兵
83명 3명 減 80명

<표 6>숙종 30년의 각 군문 취철군 釐整定額

 숙종 30년 이정청의 설치는 정부가 양역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졌고 특히 각 군문·영문의 비정규 군병 중 과다한 인원을 삭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군문의 철점은 군문 자체내의 수용 무기 및 三南月課鳥銃 등의 무기류 생산과 아울러 釜鼎이나 器皿類를 자체 조달하는 데 절실하였으므로 모군을 삭감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훈련도감과 총융청·수어청의 취철군을 약간 명씩 줄여 당해 읍의 수령에게 넘겼으나 어영청과 금위영은 오히려 상당수를 증원하여 삼군문은 모두 300명을 정원으로 하였고, 수어청은 200명, 총융청은 80명을 정원으로 책정하였다. 결국 이때의 5군문 소속 취철군의 釐整定額은 1,260명으로 종래의 취철군 1,125명과 兒弱 106명보다 29명이 불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민간의 야철 수공업이 성장하여<표 7>의 수어청의 水鐵牙兵과 같이 이미 감관제하의 모군이 아닌 민영 철점의 水鐵匠들로부터 현물 또는 匠布를 수취하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 도의 營門에서 자체 경영하는 철점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철물 장인들로부터 현물 또는 米·布를 수취하였던 것이다.1214)≪備邊司謄錄≫ 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및 67책 숙종 40년 2월 7일.

  顯宗2年∼肅宗30年 肅宗 30年
釐整定額
肅宗 39年
査正定額
設 店 地
訓鍊都監 慶州 265명
求禮 164명
忠州 97명
慶州 159명
求禮 91명
忠州 50명
300명 慶州
求禮
忠州
摠 戎 廳 389명 300명 300명 慶尙道
御 營 廳 172명(京畿柳灰軍 20명 포함) 300명 300명 慶尙道
禁 衛 營 710명 300명 300명 ?
守 禦 廳 431명 300명 300명 晉州 智異山
慶尙監營·統營·
左右兵營
? ? 각 300명 慶尙道
慶尙左水營·
金井·鳥嶺山城
? ? 각 200명 慶尙道
慶尙左水營虞候
所屬 硫黃軍
? ? 革罷 慶尙道

<표 7>숙종 30년·39년 각 군문·영문 유황군

 硫黃店의 모군은 三南月課火藥價가 공인에게 이속된 시기였던 숙종 30년과 39년(1713) 등 두번에 걸쳐 良役 査定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음<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인원수가 삭감되었다.1215)≪各營釐整廳謄錄≫ 甲申, 숙종 30년.
≪備邊司謄錄≫ 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5군문의 경우만 하여도 숙종 30년 이전의 硫黃軍數가 총 2,228명인데 釐整定額은 1,500명으로 무려 728명이 삭감되었다. 따라서 숙종 39년의 京外 군문·영문의 사정정액인 3,300명도 역시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을 것을 감안하면 숙종 30년 이전에는 慶尙左水營虞候 所屬 유황군을 합쳐 군문·영문의 유황군수가 5,000명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鉛店의 모군은 숙종 30년의 이정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인원수를 파악키가 어렵다. 이정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앞서 숙종 28년에 鉛銀店에 대한 호조의 專管收稅權이 확립되고 군문·영문의 모든 연점과 모군들이 호조에 이속된 것이 계기가 된 듯 하다. 그것은 정부의 이정 목적이 군문·영문의 인원을 삭감하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호조의 연군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1216)≪備邊司謄錄≫ 52책, 숙종 28년 6월 26일. 그런데 호조의 전관수세 이후 각 군문·영문에서 鉛丸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설한 몇몇 개소의 연점은 숙종 39년의 사정대상이 되었다. 곧 금위영 소속 4개 연점의 연군을 400명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62명을 삭감하였으며 慶尙左水營虞候 소속 연군을 모두 혁파한 것이다.1217)≪備邊司謄錄≫ 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여기에서 금위영 4개 연점의 연군을 400명으로 한정한 것은 각 점에 100명씩을 정원으로 한 조치였다. 물론 이 인원수는 숙종 30년 이전 각 연점의 평균 모군수에 못 미칠 것이 당연하나 우선 이를 기준으로 숙종 26년의 전국 연점 68개소에 합산해 보더라도 당시의 모군수가 6,8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숙종 30년경의 모군수는 5군문 소관 철점의 취철군 1,125명과 兒弱 106명, 유황점의 유황군 5,000여 명 그리고 연점의 연군 6,800여 명 등 약 13,000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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