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4. 금속화폐제도의 시행
  • 3) 화폐정책의 난맥과 폐단
  • (1) 숙종대의 동전 유통과 폐단

(1) 숙종대의 동전 유통과 폐단

 효종 7년(1656)에 동전 유통책이 중단된 지 22년만인 숙종 4년(1678)에 영의정 許積의 제의1263)≪備邊司謄錄≫ 34책, 숙종 4년 정월 4일.로 常平通寶가 주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조정에서는 호조·상평청·진휼청·정초청·어영청·사복시·훈련도감 등 중앙 7개 기관을 비롯하여 지방 관청에서도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에서 주조된 동전이 현지에서 수용·유통되지 못하고 중앙으로 대거 몰리게 됨에 따라 동전의 명목 가치가 절반 값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어영청이 보유하고 있던 면포 수백 동을 방출하여 동전의 명목 가치를 회복·유지하게 하는 한편, 지방에서의 동전 주조는 일체 못하게 하였다.1264)≪肅宗實錄≫ 권 9, 숙종 6년 2월 계해. 그러나 시급한 재정 수요와 군사비 충당이 거론됨에 따라 다시금 중앙 및 지방 관청에 주전을 허용하게 되었고 다만 주전 기간을 설정하여 동전 주조량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주전을 담당한 관청들이 제한량을 초과하여 주전하게 됨에 따라 동전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숙종 15년에 이르러 주전을 중단하고 말았다.1265)≪肅宗實錄≫ 권 20, 숙종 15년 3월 경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을 물론하고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던 주전사업은 숙종 17년 10월에 勅需와 군사비 조달을 목적으로 개성부의 동전 주조를 허락하게 되었다.1266)≪肅宗實錄≫ 권 23, 숙종 17년 10월 갑오. 국가가 일단 중단시킨 주전사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하기는 했으나 동전의 惡鑄·濫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즉 鑄錢爐 數와 주전 기간을 제한하고 동전의 품질을 검사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악주와 濫鑄의 폐단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더욱이 숙종 19년 7월에는 국가의 동전 주조사업을 호조와 상평청에서 專管할 것을 결정하였다.1267)≪備邊司謄錄≫ 47책, 숙종 19년 7월 4일. 중앙과 지방 여러 곳에서 주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폐단을 방지하고 貨權在上의 명분에 따라 화폐의 주조 권한을 중앙에서 독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숙종 20년 9월에 어영청에 동전 주조를 허용함으로써 동요되기 시작하였고 숙종 21년, 전국에 걸친 엄청난 흉황으로 말미암아 지방 관청에까지 주전을 허락함으로써 국가에서 의도한 주전사업의 전관 방침은 좌절되기에 이르렀다.1268)元裕漢, 앞의 책, 95∼96쪽.

 이 시기에 허용된 주전은 숙종 23년경에 모두 끝나는데 이 후 20년간은 동전 주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전사업이 중단되자 숙종 말년에 이르러서는 동전 유통량이 줄어들어 동전의 명목 가치가 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숙종 4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전론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숙종 43년에 평안도에서, 동 45년에는 제주도에서 각기 구휼을 위한 주전을 요청하였지만 주전사업에 들어가는 경비가 과다하고 奸弊가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1269)元裕漢, 앞의 글(1964), 663∼6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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