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5. 중개무역의 성행
  •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명무역
  • (1) 중강개시를 통한 조명무역

(1) 중강개시를 통한 조명무역

 中江開市는 임진왜란 발발 직후 부족한 양곡을 조달하려고 柳成龍의 발의로 조선이 明의 遼東都司에 요청하여 처음 시작되었다.1281)柳成龍,≪西厓先生文集≫권 16, 雜著<中江開市>. 왜란 이전인 16세기 전반에도 평안도 지역의 상인들 뿐 아니라 서울 상인들이 人蔘·銀·鍮器 등을 갖고 요동의 상인들과 활발한 교역을 벌였었는데,1282)≪中宗實錄≫권 45, 중종 17년 8월 계묘. 중강개시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왜란 전의 교역행위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란 발발 직후 遼左 지방에는 미곡이 풍부하여 조선의 면포 1필로써 미곡 20斗 이상을 살 수 있었다. 면포 1필로 겨우 皮穀 1斗 밖에는 살 수 없을 만큼 곡가가 앙등했던 당시 조선의 형편에서 중강개시를 통한 양곡 조달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전쟁 기간 중에 평안도민 뿐 아니라 서울 사람들까지 중강에 뱃길로 왕래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1283)柳成龍,≪西厓先生文集≫권 16, 雜著<中江開市>. 이 같은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되어 1600년 무렵까지도 義州 일대의 평안도 사람들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정도가 되었다.1284)≪宣祖實錄≫권 130, 선조 33년 10월 무자.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조선 조정은 “潛商들의 作弊를 없앤다”는 명분을 내세워 명에 대해 중강개시를 폐지하자고 요청했다.1285)≪宣祖實錄≫권 125, 선조 33년 5월 정미. 하지만 명은 조선의 혁파 요구에 반발하여 개시를 계속하자고 移咨해 왔다. 명의 입장에서는 개시를 통해 상인들에게서 거두는 商稅의 이익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조 34년(1601) 조선이 개시를 혁파하자고 요청하면서 상인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자, 명의 遼東都司는 사람을 보내 조선의 금지 때문에 상인들에게서 거두지 못한 세금을 대신 義州府가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1286)≪宣祖實錄≫권 142, 선조 34년 10월 계미.

 명의 입장에서 중강개시는 조선에 원병을 파견하면서부터 극도로 피폐해진 遼東民들의 경제적 상태를 다시 호전시키는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왜란 시기 명군이 조선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었던 요동의 지역민들이 떠안았던 경제적 부담은 몹시 무거워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자식을 팔아서 생계를 도모하는 자가 있다”고 할 정도였다.1287)≪宣祖實錄≫권 109, 선조 32년 2월 계유. 그러나 중강개시를 통해 조선 상인들과 거래하면서 요동민들의 빈궁했던 衣食 상태는 점차 개선되어 갔다. 더욱이 요동도사는 중강에서 商稅를 징수해서 해마다 약 2만 냥 이상의 銀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개시를 없애려는 조선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 조선도 市場을 명과 半分하여 의주부를 통해 상세를 거두고 있었지만 收稅 체계의 미비와 관리들의 부정 때문에 ‘한 웅큼 정도의 銀’밖에는 얻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조선은 개시를 통해 얻는 세입이 미미한 상태에서 오히려 奸細輩들을 통해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시장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다.1288)中江開市에서의 收稅 문제와 그 置廢 논의에 대해서는 韓明基,<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奎章閣≫ 15, 서울大, 1992), 15∼16쪽 참조. 급기야 중강개시의 치폐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朝明 양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어 광해군대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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