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5. 중개무역의 성행
  • 2) 임진왜란의 종식과 중개무역의 재개
  • (2) 기유약조에 따른 조일무역의 내용

(2) 기유약조에 따른 조일무역의 내용

 1303)본 절은 주로 田代和生, 위의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기술하였다.기유약조 이후 재개된 조일무역의 내용은 임진왜란 이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대마도주의 進上과 조선측의 回賜, 公貿易, 私貿易 등이 그것이었다.

 기유약조에서 규정된 진상 품목으로는 胡椒·明礬·丹木 등 동남아시아산 물화와 일본산 공예품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에 대한 조선의 회사품으로는 인삼·虎皮·명주·白苧布·백목면·약재 등 12종에 달하였다. 이같이 회사 물품을 주는 것 이외에도 조선은 일본인들이 倭館에 머무를 때 각종 명목으로 연회를 베풀어주고, 식량을 지급하였는데 전체적인 대차관계를 따져보면 조선측이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다.

 공무역이란 조선 정부가 목면을 풀어 일본 상인들로부터 구리와 주석·丹木 등을 구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미 광해군 즉위년 조선은 대마도와의 약정을 통해 공무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거니와 광해군 원년(1609) 규정된 바에 따르면 조선은 구리 100근을 목면 60필, 후추 1근을 목면 1필, 단목 3근을 목면 1필로써 구입하고 있었다. 광해군 5년 조선은 일본의 特送船 1척당 목면 151同의 교역을 허락하였다. 공무역을 통해 일본으로 유입된 목면의 양은 점증하여 인조 18년(1640)에는 1,000同까지 이르렀고 일본에서는 조선 목면이 피복 원료로써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조선 정부는 목면을 주고 구입한 구리·단목·후추 등의 물자를 星州에 있는 倭物庫와 花園倉 등에 보관했다가 민간의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구리와 주석 등은 銅錢의 원료나 銃筒과 火藥의 주조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사무역은 15세기이래 시작된 것으로 왜관에서 조선 상인과 대마도인 사이에 이루어진 사적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품목과 수량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위해 행해진 교역이었다. 이것은 일본측에 의해 ‘開市’로 지칭되기도 했는데 사무역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잠상의 횡행과 국가 기밀의 누설 등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다가 조선이 최종적으로 이를 허락한 것은 광해군 2년 3월이었다. 李德馨은 사무역을 금지하면 오히려 잠상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일본 상인들의 上京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 사무역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어 東萊府使 趙存性의 건의에 의해 월 6회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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