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4. 순국·순절자의 포정
  • 2) 국가의 정표정책

2) 국가의 정표정책

 조선왕조의 정표정책은 태조 원년(1391) 7월에 그 방침을 밝힘으로써 시작되어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대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왕조는 三綱五倫을 근저로 한 유교적 풍속교화를 위하여 효·충·열의 행적이 있는 자에게 사회적 신분의 고하,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포상하였다. 즉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도의 감사들로 하여금 孝子·順孫·義夫·節婦들을 수록, 보고하게 하고 이들에게 門閭를 세워주고 賞職 또는 賞物을 내리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復戶 등으로 戶役의 면제와 더불어 그 자손에게 부역을 견감해 주었던 것이다.0499)≪經國大典≫권 3, 禮典 獎勸. 또한 公私賤의 경우는 면천하게 하여 신분상승을 가능케 하는 등 실제 생활에 이익을 주어 권장하였다. 한편 정표는 사족의 경우 가문의 큰 명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계층뿐만 아니라 양인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정표를 받는 것이 개인과 가족 모두의 큰 목표가 되었다.

 한편 동서고금을 통하여 국난중에는 충신·열사가 많이 나게 마련이고, 따라서 국난이 끝난 후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실시해 왔다.

 주지하듯이 7년간에 걸친 임진왜란은 조선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왜군의 살육과 약탈로 입은 인명손실이었다. 특히 효자·충신·열녀가 각 도에서 많이 보고되어 국가에서의 정표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0500)朴 珠,<임진왜란과 旌表>(≪韓國傳統文化硏究≫8, 효성여대, 1993) 참조.

 선조대에는 임진왜란의 과정에서 또는 난후에 사절한 효자·충신·열녀에 대한 정표에 특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실적이 기록되어 있는 文簿가 소루하였으며, 난후 효자·충신·열녀의 수가 매우 많았으나 名實이 다르고 진위가 서로 섞이는 폐단이 있어 그 실상을 자세히 살피고 聞見하여 정표하고자 함에 따라 포상하는 일이 늦어져 그 행적이 파묻혀 없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0501)≪宣祖實錄≫권 136, 선조 34년 4월 무자·권 139, 선조 34년 7월 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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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효자도(完基同死)
<그림 1>≪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효자도(完基同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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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군은 국가의 정표정책을 통하여 임진왜란 때의 효자·충신·열녀들을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또한 이들의 실적을 수록 반포하여 민심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편찬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撰集廳을 설치하고 광해군 9년(1617) 3월에≪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임란 전의 정표자들까지도 포함하여 효자 8권, 충신 1권, 열녀 8권, 續附 1권 등 모두 1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0502)≪東國新續三綱行實圖≫乾·坤 影印本 (國立圖書館, 1958) 참조. 특히 임란 당시의 효자·충신·열녀의 사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국가의 정표정책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의거하여 임란 때의 효자·충신·열녀의 수를 살펴보면 효자 95건, 충신 56건, 열녀 442건으로 총 593건에 이른다(<표>참조). 먼저 효행의 사례로는 왜적에게 부모가 살해되거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고자 생명을 걸고 구하거나 함께 죽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리고 충신의 아들로 의병장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 전사한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光州의 正字 高因厚(高敬命의 아들로 錦山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 佐郞 高從厚(고경명의 아들로 진주성에서 전사), 羅州의 別坐 金象乾(金千鎰의 아들로 진주성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 沃川郡의 유학 趙完基(趙憲의 아들로 錦山에서 전사)(<그림 1>), 서울의 유학 金時伯(金悌甲의 아들로 鴒原城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 玄風縣의 유학 郭履常·郭履厚(郭䞭의 아들로 黃石山城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 학생 高應翼(高世山斗의 아들로 竹山에서 전사) 등이 그들이다.

도 별 효 자
(효녀 포함)
충 신 열 녀
서 울 28 24 66 118
경기도 8 5 35 48
충청도 8 5 40 53
전라도 18 7 95 120
경상도 29 5 124 158
강원도 2 4 40 46
황해도 5 20 25
함경도 2 1 16 19
평안도 4 4
미 상 2 2
95 56 442 593

<표>임진왜란 때의 효자·충신·열녀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의함.

 효행자들의 신분을 볼 때 유학이 가장 많다. 그리고 포상내용을 보면 선조 때 정문이 12건인데 비해 광해군 때 정문은 81건이나 된다.

 충신으로 포상된 사례는 임진왜란 때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절한 충신·열사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부사 宋象賢(<그림 2>), 僉正 趙憲, 參議 高敬命, 判決事 金千鎰, 목사 金悌甲, 부사 李宗仁, 병사 黃進, 목사 金汝岉, 관찰사 沈岱, 學諭 柳彭老, 병사 崔慶會, 수사 劉克良, 현감 邊應井 등을 들 수 있다. 정유재란 때 순절한 사람으로 정표된 사례로는 현감 郭䞭,0503)≪宣祖修正實錄≫권 31, 선조 30년 8월 기미와≪光海君日記≫권 24, 광해군 2년 정월 임오 및≪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臣圖<郭門忠孝>, 孝子圖<二子同死>, 烈女圖<郭氏結項>등에 의하면, 곽준은 정유재란에 안음현감으로서 황석산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그의 두 아들 이상, 이후와 함께 전사하였다. 그리고 곽준의 딸 곽씨(유학 유문호의 처)도 이때 목매어 자결하였다. 따라서 정유재란 때 황석산성이 함락됨에 따라 郭氏 一門에서 三綱이 모두 나왔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곽씨 일문에서 忠孝烈 삼강행실을 지킨 자가 12명이나 나왔으며 이들 모두 정려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玄風郭氏 率禮 12旌閭가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동리 솔례촌에 남아 있다. 군수 趙宗道, 行護軍 鄭期遠, 병사 李福男, 부사 任鉉, 통제사 李舜臣 등이 있다. 이 밖에 노비가 주인이 살해되거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다가 피살된 경우도 충신으로 포상되었다.0504)≪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臣圖,<己山爭死>·<金伊護主>·<介同效忠>·<元月乞賊>·<難終活主>·<莫介把刃>. 충신으로 포상된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대부분 지방관을 포함한 文武有職者이고 그 밖에 양인, 천민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충신의 포상내용은 광해군대 정문이 35건, 선조대에 증직하고 광해군대에 정문한 것이 15건, 광해군대 旌門復戶가 1건, 선조대에 旌閭·致祭·贈職이 1건으로 되어 있어 광해군대에 정문된 경우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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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충신도(象賢忠烈)
<그림 2>≪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충신도(象賢忠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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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왜란 때의 열녀는 대부분 피살되거나 자살한 경우이다. 외침을 받은 때마다 가장 큰 희생을 치룬 것은 여성들이었다. 임진왜란 때에도 여성들의 수난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전쟁중에 정절을 지키다 죽은 부녀자가 많은 것은 조선왕조의 유교적 여성관이 철저했기 때문이다. 왜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행을 저질렀다. 왜군의 만행에 대하여 죽기를 결심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강·바다·연못·우물·절벽·언덕·바위·城 등 붙잡힌 장소에서 뛰어 내려 자살하거나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은 평소에 지니고 있던 佩刀로 자결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로 적을 물어뜯기도 하고 돌로 적을 치기도 하였으며 적을 꾸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모두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정유재란 때에 서울의 沈諧의 妻 鄭氏와 權陟의 처 鄭씨, 茂長縣의 吳宏의 처 邊씨와 金翰國의 처 吳씨, 咸平縣의 鄭咸一의 처 李씨, 함일의 맏아들 慶得의 처 朴씨, 함일의 둘째 아들 喜得의 처 李씨, 함일의 딸 처녀 鄭씨, 鄭雲吉의 처 吳씨, 鄭主一의 처 李씨, 주일의 아들 忄節 의 처 金씨, 절의 아들 好仁의 처 李씨 등 12節婦는 같은 배를 타고 적을 피하고 있었는데 적선이 뒤쫓아 오자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이들 가운데 士人 鄭喜得(1575∼1640)은 포로가 되어 일본 본토에서 3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다 귀국하여<海上錄>을 남겼다.0505)국역≪해행총재≫해상록 권 1(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4) 참조. 같은 날, 같은 배에서 한마을에 살던 부녀자 여덟 명에 그 친족까지 합해서 무려 열두 명이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하여 정려된 예는 전라남도 함평군의 열부뿐이다(<그림 3>,<사진>). 당초에 이들 12절부에게 모두 정문하고 이 일을≪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실었는데 자손이 쇠잔하여 폐지한 채 거행되지 못하였다. 숙종대에 이르러 그 후손들의 상소에 의해 비로소 정려되었다.0506)≪肅宗實錄≫권 11, 숙종 7년 6월 신해. 그리고 찬성 李珥의 처 정경부인 盧씨와 판서 李德馨의 처 정부인 李씨처럼 정부 고관의 부인이나 명문의 여성들도 왜적에게 붙잡혀 자결하거나 해를 입었다. 따라서 왜군에게 화를 당한 열녀의 신분층은 위로는 대신의 처에서 아래로는 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열녀의 신분은 사족의 처가 대부분으로 유학의 처가 가장 많다. 열녀의 포상내용을 보면 선조대의 정문이 36건, 광해군대의 정문이 397건, 광해군대 정문복호가 9건으로 광해군대에 압도적으로 많이 정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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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열녀도(烈婦同溺)
<그림 3>≪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열녀도(烈婦同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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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열부 정열각(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8호)
<사진>8열부 정열각(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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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의하면, 임진왜란 중에 三綱의 행실이 뛰어났던 효자·충신·열녀의 수가 평시보다 몇 배나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열녀의 수는 효자·충신을 합한 수보다 약 3배나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李睟光은≪芝峰類說≫에서 국난을 당하여 삼강행실 가운데 열녀가 으뜸인 반면에 충신은 가장 적었던 데 대해서 사대부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0507)李睟光,≪芝峰類說≫권 15, 人物部 烈女. 지금까지≪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광해군대의 국가정표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국가에서는 정문·정려로 효자·충신·열녀를 포상하는 한편≪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열녀에 대한 포상이 가장 많았던 점이 주목된다.

 한편 왜군이 물러난 뒤 불과 3, 40년만에 다시 외세침략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것은 인조 5년(1627)의 정묘호란과 인조 14년의 병자호란이었다. 청군의 침입은 왜군의 침입에 비하여 기간도 짧았고, 또 국토의 일부만이 전쟁터로 변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편이었으나, 청군이 거쳐간 서북지방은 약탈과 살육에 의하여 황폐해졌을 뿐 아니라 인명손실과 수많은 포로가 생겼다.

 인조대에는 江都死節人으로 사절이 명백한 자를 자세히 조사하여 정표하도록 명하였다.0508)≪仁祖實錄≫권 35, 인조 15년 9월 신사.
≪仁祖實錄≫권 36, 인조 16년 3월 무자.
그리고 인조대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의 순절인, 李适의 난에 사절한 자 및 광해군 10년(1618)과 11년의 深河役 순절인, 정묘호란·병자호란 때의 순절인 등이 포상되었다. 이괄의 난 때 사절한 자로서 廣州牧使 林檜, 朴永緖, 喬桐校生 馬佑賢이 정려되었으며,0509)≪仁祖實錄≫권 4, 인조 2년 2월 정미. 李重老·李聖符·朴榮臣·尹廷俊·李師朱·權浩元 등은 증직되었다.0510)≪仁祖實錄≫권 5, 인조 2년 4월 계축. 故永柔縣令 李惟吉, 雲山郡守 李繼宗은 金應河와 함께 광해군 11년(1619) 심하역에서 同死하여 2품에 증직되었다.0511)≪仁祖實錄≫권 2, 인조 원년 8월 경오. 昌城의 士人 鄭士龍은 정묘호란 때에 순절하여 贈官復戶하였다.0512)≪仁祖實錄≫권 31, 인조 13년 10월 을유. 평안도 관찰사 洪命耈는 병자호란 때에 金化에서 전사하자 이조판서를 증직하고 정표문려와 錄用子孫할 것을 명하였다.0513)≪仁祖實錄≫권 34, 인조 15년 정월 무진.

 효종대에는 재위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정표정책은 활발히 전개되었다. 효종 즉위년(1650) 6월에 이조와 병조에 “명현·충신·효자·청백리 자손을 우선적으로 수용함으로써 表章하는 地로 하라”고 하교하였으며,0514)≪孝宗實錄≫권 1, 효종 즉위년 6월 정유. 같은해 8월에는 예조에 “충신·효자·열녀 등을 정표함은 사체가 매우 중요하니 마땅히 널리 물어 그 실상을 힘써 따라야 한다. 이 때에 예조에서 抄啓한 자가 파다하여 그 진위가 서로 가릴까 염려하여 이 하교가 있는 것이다”0515)≪孝宗實錄≫권 5, 효종 원년 8월 신축. 라고 하여 전대와 마찬가지로 정표자에 대한 진위가 문제되고 있었다.

 현종대에 오면 전대에 비해 정표의 포상이 쉽게 주어지는 경향과 후손이 국왕에게 직접 정표를 청하는 상언도 보인다.0516)≪顯宗實錄≫권 14, 현종 9년 정월 을미·권 15, 현종 9년 7월 신해 및 권 22, 현종 15년 7월 병인. 현종대에는 주로 임진왜란 때의 순절인이 정표·증직되었다.

 譯官 鄭信男의 女는 인조 15년(1637) 난리를 피해 배가 해안을 떠날 때 몸이 미처 배 위에 미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도와 주고자 하니 “내가 손을 남에게 주면서 어찌 난을 피할 수 있는가” 하며 곧 물속에 빠져 죽었다. 鄭致和·閔鼎重이 절의가 가상하다 하여 정표를 청하여 정문하였다.0517)≪顯宗實錄≫권 19, 현종 12년 6월 계묘.

 숙종대에는 주로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의 인물들에 대하여 포상이 이루어 졌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의 순절인으로 정표된 사례는 洪翼漢, 尹集, 吳達濟, 金王言, 洪命亨, 金尙容, 金秀南, 尹棨, 沈言見, 李時稷, 宋時榮, 李二男, 全尙毅, 金浚, 李淳五, 黃是憲, 李必行, 林慶業, 李義培, 李穆, 曺丑生, 金壽全, 李莞, 金宗立, 尹烇, 李尙載, 李廓, 羅德憲, 江都死節人 등이 있다.

 숙종대에는 전란으로 인하여 수절하다 목숨을 잃은 節婦의 사례가 무엇보다 많았다. 예컨대 병자호란을 당하여 충신 金尙容의 처 成씨는 마니산에서 적의 기병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0518)≪肅宗實錄≫권 11, 숙종 7년 정월 신유. 인조 15년에 포로가 된 전 부사 李時彬의 처 禹씨는 남편과 이별하게 되자 즉시 강물에 뛰어 들었는데 적의 화살을 맞고는 죽었다. 그 절의가 뛰어나다 하여 정려되었다.0519)≪肅宗實錄≫권 11, 숙종 7년 6월 갑신.

 故執義 尹宣擧의 처 李씨(徵士 尹拯의 母)는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자결하여 정려되었다.0520)≪肅宗實錄≫권 12, 숙종 7년 7월 임신.

 林慶業의 처 李씨는 적에게 감금되어 남편의 거처를 물었으나 시종 말하지 않고 마침내 자결함으로써 고금에 드문 절의라 하여 정표되었다.0521)≪肅宗實錄≫권 31, 숙종 23년 12월 기축.

 成川의 기녀인 今玉은 병자호란 때에 적을 피하여 산골짜기에 숨었다가 적병에게 잡혀서 핍박받게 되자 절벽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하니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불쌍하게 여겼으며 정려되었다.0522)≪肅宗實錄≫권 11, 숙종 7년 3월 을묘.

 숙종 39년(1713)에는 무릇 400여 명의 경외의 효자·충신·열녀에게 정문, 증직, 제직, 복호, 면천으로 시상하되 각각 차등이 있도록 하라고 명하는 등0523)≪肅宗實錄≫권 54, 숙종 39년 11월 을축. 수백 명의 효자·충신·열녀에게 구체적 행적의 기록없이 포상했다는 사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경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 국난을 당한 이후의 민심의 수습, 국가의 기강확립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표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朴 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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