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에 보허자는 수보록·수명명 등의 당악정재에 쓰였고, 낙양춘은 참신사배와 배례 등에 쓰여서 그 용도가 서로 달랐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중기까지도 이어졌다.
그런데 조선 중기의 보허자(령)는 여민락처럼 향악정재인 향발무와 광수무에 쓰였다. 그러므로 보허자는 당악정재가 아닌 향악정재를 반주하는 점에서 초기의 보허자와 달라졌을 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여민락과 비슷한 향악 기악곡이 되었다(<악보 2>).
한편, 낙양춘은 중기의 진연에서도 춤의 반주로는 쓰이지 않았고, 진작시에만 연주되었다. 따라서 낙양춘은 전기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음악은 무용반주로 쓰이지 않은 점에서 조선 중기에 이미 장단이 없어지고 리듬이 평이하게 바뀐 다음<악보 3>과 같은 기악곡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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