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Ⅴ. 문학과 예술
  • 5. 무용·체육
  • 2) 체육
  • (4) 격구

(4) 격구

 방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擊毬는 기마격구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경기로서의 격구뿐만 아니라 조선왕조를 일으킨 태조가 궁술과 격구의 솜씨가 탁월하였다는 점이≪龍飛御天歌≫를 비롯한 여러군데 기록에 나타난다. 세종 7년(1425)에는 武科試取의 한 과목이 되었으며, 정조 때 二十四般武藝의 하나로 정해져 擊毬譜가≪武藝圖譜通志≫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격구는 무과의 필수 과목으로 그 진행과정이≪經國大典≫에 상세히 나와 있다.

出馬旗 아래로부터 杖을 馬頸에 橫置한 채 毬旗 아래에까지 달려와서 排至로써 毬를 움직이고, 持彼로써 돌리는데, 杖의 안 쪽으로 비스듬히 구를 당기어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을 배지라 하고, 장의 바깥 쪽으로 구를 밀어 당기면서 던지는 것을 지피라고 한다. 배지할 때나 지피할 때에 반드시 장을 말 가슴에 대이게 하는바, 이것을 割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기를 3회 하여 끝나면 곧 말을 달려서 격구한다. 비록 3회가 끝나더라도 그 형세가 격구할 수 없으면 4, 5회를 하여도 무방하다. 격구를 시작할 때에 종으로 치지 않고, 장을 횡으로 곧바로 잡아 馬耳와 나란히 하는바 이것을 比耳라고 한다. 이렇게 두 번 또는 세 번 비이한 뒤에 손을 들어 종으로 구를 치는데, 이 때 손을 높이 올려도 장은 밑으로 드리워지는바 이것을 垂揚手라고 한다. 수양수의 동작에는 定數가 없으며, 구를 毬門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度數를 헤아린다. 수양수의 동작 때에 몸을 옆으로 돌려 仰臥하고 장으로써 馬尾에 견주는바, 이것을 防尾라고 한다. 구가 문으로 나간 후에는 구를 치지 않더라도 짐짓 수양수의 동작을 하고, 또 장을 馬頸에 橫置한 채 出馬旗 아래로 돌아온다. 혹시 비이할 때에 미쳐 수양수의 동작을 하지 못하고 구가 문을 나간 경우에는 毬門 안에서 짐짓 수양수의 동작을 하고, 또 구문 밖에서도 짐짓 수양수의 동작을 한다. 혹시 구가 구문 앞에 이르러 멈추려 할 때에는 다시 쳐서 구문 밖으로 내보내어도 무방하다. 시설은 出馬標는 置毬標로부터 50보 떨어져야 하고, 置毬標는 구문과 300보 떨어져야 하며, 구문의 너비는 5보라야 한다. 용구는 장의 匙部는 길이가 9촌, 너비가 3촌이며, 柄部의 길이는 3척 5촌이고, 구의 둘레는 10척 3촌이다(≪經國大典≫권 4, 兵典 試取).

 시설과 용구는 규격 그리고 장으로 구를 다루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작들은 격구의 기본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이 試取의 한 과목으로 활용되었다 함은 기본 기술의 연습과 함께 그것을 활용한 경기활동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격구는 조선 중기 이후 서서히 소멸되어 정조가≪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을 명하였을 때에는 이 경기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소멸된 원인은 운동 자체에 소요되는 말과 장비의 보급이 여의치 못해 대중화에 실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林榮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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