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2) 균역법의 내용
  • (2) 균역청

(2) 균역청

 감필이 결정된 뒤 균역법의 급대를 총괄할 독립기관으로 균역청이 설립되었다. 균역청은 영조 26년 7월에 임시로 전의감에 설치되었다가, 이듬해 6월에 舊수어청으로 옮겨졌다. 三相 중에서 선임한 도제조 밑에 제조와 낭청을 각 3員씩 두어 제조 1원은 호조판서가, 낭청 1원은 비변사 낭청이 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설청 초기부터 반론이 있었다. 새로운 청의 설립이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常賑廳과 합하여 선혜청의 1廳으로 부속시키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269)≪承政院日記≫1070책, 영조 27년 6월 17일·21일. 그 대신에 균역청의 郎官·吏隷 등은 모두 실직으로 겸하게 하여 균역청에서 별도의 급료가 지불되지 않게 하고, 公廨·倉庫의 보수비용이나 柴油價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쓰도록 하였다.270)≪均役事目≫需用. 그러나 균역청은 영조 29년 정월에 결국은 상진청(常平廳·賑恤廳)과 합쳐져 선혜청 6청 중의 하나로 편입되었다. 이 때 제조는 모두 선혜청 제조가 주관하게 하되 호조판서도 겸하게 하였으며, 낭청 한 명을 더 임명하여 상진청 낭청과 균역청 낭청이 함께 3청(均役廳·常平廳·賑恤廳)의 낭청을 兼察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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