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2) 균역법의 내용
  • (3) 군액감축

(3) 군액감축

 군액의 감축은 사목에서<감혁>조항에 오른 것으로서 급대수요를 줄이고 감축된 군보의 역가를 급대재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즉 감축된 인원의 역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역에 할당되어야 할 인원을 줄여서 급대 수요를 줄이고, 줄인 인원은 餘保로 만들어 그들이 내는 역가를 급대에 활용함으로써 이중의 급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와 무관하게 완전히 역에서 배제된 것은 혜민서의 外醫女保 120명뿐이었다.

 <감혁>에 수록된 것들은 급대 절감과 소속기관의 재정에 미친 영향의 측면에서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병조의 경우, 둘째 삼군문·각 사의 경우, 셋째 영남 7鎭堡의 경우, 넷째 4道 營·鎭의 경우이다.

 우선 병조의 경우는 소속기관의 재정수입이 감축되지 않은 경우이다. 병조 기보병과 별기병은 조선 전기의 군사편제에 따라 정군과 보인으로 구성된 戶들이 8番으로 나뉘어 돌아가면서 16개월에 한번씩 2개월간 상번하거나 또는 납포하는 군대이다. 그런데 1필균역 정책에 따라 12개월에 한번씩 2개월간 상번하거나 납포하게 되었다. 감혁 조항에서는 8번의 기보병과 별기병을 6번으로 번차를 개정하고 2번에 해당하는 인원은 급대를 위한 餘保로 전환시켰다. 기보병의 경우 산술적으로는 8번 99,771명이 6번으로 개정되어 24,942.75명이 감축되고 이 인원이 내는 1필이 병조의 급대에 쓰임으로써 49,885.5필(99,771냥)만큼의 급대가 절약된 셈이다. 이는 8번 별기병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1,500명 가운데 375명이 감축됨으로써 750필(1,500냥)의 급대가 절약되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균역청에서 급대 받았다. 그러므로 실제로 기보병이나 별기병의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므로 사목에서는 감축된 부분을 인원수로 명기하지 않고 급대하여야 할 疋數만을 적었다. 결국 병조의 감혁으로 병조의 재정적 손실은 없이 다만 기보병과 별기병의 當番 차례가 예전보다는 잦아졌다.

 둘째로 삼군문과 각 사의 경우는 예전보다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 경우이다.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3군문에서는 硫黃軍·吹鐵軍·別破陣 등 약 3천 명이, 京各司에서는 司饔院·軍器寺 등에서 약 2천 명의 군보가 감축되었다. 이들의 감혁 방법은 병조와는 다른 경우이다. 예컨대 司饔院 諸員의 경우에는 815명이 1,630필의 보포를 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115명을 감하여 여보를 만들고 균역청에서 585필을 급대해 주었다.271)사옹원 제원이 700명으로 바뀌었으므로 균역법 시행 이전의 1인당 2필에 해당하는 1,400필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은 제원 700명과 여보 115명이 내는 보포 815필에 급대포 585필을 합하여 1,400필을 채우는 것이다. 급대 면에서 보면 급대액이 815필에서 585필로 줄어들었으므로 230필이 절감되었고, 재정수입 면에서 보면 예전의 1,630필에서 1,400필로 수입의 230필이 줄어들었다. 즉 115명의 감축은 230필 분의 재정수입 감소와 230필 분의 급대 절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삼군문과 각 사 전체에 적용하면, 삼군문에서 약 3천 명과 각 사에서 약 2천 명의 인원 감축이 있었으므로 각기 약 6천 필(1만 2천 냥), 4천 필(8천 냥) 만큼의 재정 손실 또는 급대 절감 효과가 있었다.

 셋째로 영남 7鎭堡의 혁파는 영남의 분정을 해결하기 위한 민백상의 건의를 받아들여 단행되었던 것인데 결미의 징수로 분정문제가 해결되자 7진보의 수군 약 9천여 명이 금위영과 어영청의 米保로 이속되어 給代軍으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에는 징세와 경비지출의 주체인 진보가 혁파되었으므로 경상도 재정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혁파된 진보의 수군이 兩營의 미보로 이속되었으므로 약 9천 명의 保米 3,600석(18,000냥)만큼의 급대재원이 확보된 셈이다. 또한 3,600석을 급대해야 할 진보가 사라져 그만큼 급대가 절약된 셈이다.

 넷째로는 4도 영·진의 잡다한 역들이다. 감영·병영·수영·통영·산성·진 등에서 감축된 6,671명을 餘保로 만들어 각 영·진의 부족한 급대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 경우는 삼군문·경각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정수입 축소와 급대절감이 병행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부분은 중앙의 군영·각 사처럼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급대가 별도로 행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병조 기보병과 별기병의 번차 개정을 인원으로 환산하면 총 감축인원은 46,357명으로서 이 가운데 역을 완전히 면제한 혜민서의 醫女保 120명을 제외하면 급대에 활용된 인원은 46,237명이다. 이로 인한 급대 절감 액수, 즉 급대 효과 액수는 모두 184,947냥에 달했다.<표 1>은 이를 기관별로 분류한 것이다.

  總人員 給代효과 所 屬 役 名 人 員
兵 曹 (25,318명) 101,271냥 二軍色 騎·步兵 24,943명
都案色 別騎兵 375명
三 軍 門 2,976명 11,904냥 訓 局 硫黃軍 등 970명
禁衛營 吹鐵軍 등 471명
禦營廳 輜重軍 등 1,535명
各 司 2,003명 8,012냥 工曹 등 匠人 등 2,003명
嶺南 7鎭堡 9,269명 37,076냥 甘浦 등 水軍 9,269명
4道 營·鎭 6,671명 26,684냥 慶尙道 監營 炭軍 등 3,760명
全羅道 兵營 募軍 등 455명
忠淸道 兵營 藥漢 등 20명
黃海道 監營 別砲手 등 2,436명
총 계 46,237명 184,947냥     46,237명

<표 1>減革

자료 :≪均役事目≫

 한편 군액 감축을 소속기관의 재정수입 면에서 살펴보면 병조와 7진보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삼군문·각 사와 4도 영·진에서는 재정긴축이 동반되었다. 재정긴축을<표 1>을 통해 살펴보면 중앙에서는 삼군문에서 11,904냥이 줄었고, 각 사에서 8,012냥과 혜민서 外醫女保 120명 감축분 480냥의 합 8,492냥이 줄어, 도합 약 2만 냥의 재정수입이 줄어들었다. 한편 4도 영·진에는 아예 별도의 급대가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재정결손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나 막대한 양에 달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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