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2) 균역법의 내용
  • (4) 급대재원 조달

가. 결미

 結米는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전결에서 海邑에서는 결당 미 2두, 山邑에서는 전 5전을 거두되, 免稅結과 復戶結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산읍에서도 돈으로 내기를 원하면 들어주도록 하여 후에는 모두 돈으로 거두게 되었다. 결미총액은 매년 37만 냥 전후에 달했는데, 5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으로서 균역청 수입의 절반에 해당되었다.<표 2>는 영조 45년(1769)의 도별 결전세액으로서, 총액 37만 냥 중 약 8만 냥은 그대로 두어 지방의 급대에 쓰고 나머지 약 29만 냥이 균역청에 상납되었다.272)≪增補文獻備考≫권 156, 財用考 3, 良役.

  경 기 충 청 경 상 전 라 황 해 강 원 총 계
錢(냥) 30,602 69,058 112,344 111,140 39,187 9,714 372,045
백분율 8.2% 18.7% 30.2% 29.9% 10.5% 2.6% 100%

<표 2>結錢(1769년)

자료 :≪增補文獻備考≫권 156, 財用考 3, 良役.

 결미는 처음부터 ‘加賦’라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결세가 과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처가 병행되었다. 결전징수가 결정되던 날부터 이미 각종 결세의 남징에 대한 금지조처가 행해졌다.273)≪英祖實錄≫권 74, 영조 27년 6월 병진. 우선 養戶防結을 일체 금지하였다. 즉 作夫制 아래서의 결세 수납에서 戶首들이 과다한 잡세를 거두는 것을 금하였다. 둘째로 궁방·아문의 民結免稅田에서는 수령이 직접 결세를 거둬 궁방·아문에서 파견된 導掌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즉 민결면세전에서≪續大典≫에 규정된 결당 미 23두를 초과하여 남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장의 직접적인 징세를 금지한 것이다. 셋째로 有土免稅와 永作宮屯에서도 결당 租 200두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을 금하였다. 넷째로는 결세가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官需用 雉鷄柴炭價 명목으로 토지에 부과된 雜役米가 읍에 따라 액수가 들쭉날쭉한 것을 관찰사의 재량으로 고르게 정하도록 하였다. 잡역가의 개정 및 일원화는 전에도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도마다 군현마다 사정이 달라 시행될 수 없었다. 결미 징수에 즈음해서도 사정은 여전하여 결국은 6도 가운데 충청도에서만 시행되었다. 충청도의 경우 균역청 당상 홍계희와 전 충청감사 李益輔의 협의에 의해 영조 28년 정월에 雜役米詳定에 관한 절목이 완성됨으로써, 일률적으로 결당 미 3두를 거둬 고을의 잡역에 쓰게 하였다.274)≪承政院日記≫1077책, 영조 28년 정월 25일.
≪英祖實錄≫권 75, 영조 28년 2월 임인.
그러나 詳定米 3두로는 군현의 잡역을 감당할 수 없어, 그 부족분을 결국 균역청에서 떠맡게 되어 충청도에는 균역청으로부터 매년 약 12,000냥이 지급되었다.275)≪萬機要覽≫財用篇 3, 均役, 給代, 庚午給代.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결전을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이다. 결전은 일방적으로 지주 또는 작인에게 부과되지 않았다. 균역청 당상 韓光肇·金尙星 등은 지주와 작인에게 각기 반씩 분담시키자 하였고, 결전 1냥 징수를 주장했던 민우하는 모두 작인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276)≪承政院日記≫1070책, 영조 27년 6월 17일. 事目에서는 田主 또는 田客(佃客)의 담당 여부는 모두 元稅의 例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혀 놓았다.277)≪均役事目≫結米. 이러한 규정은 새로운 세의 부담자를 관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듯하다. 그런데 당시 원세를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丁若鏞은 경기와 북방에서는 지주가, 남방에서는 작인이 낸다는 말을 남기고 있지만278)丁若鏞,≪牧民心書≫戶典 稅法(下)·平賦. 막연한 말이고 시기적으로도 약간 후대의 일이다. 그러나 일반론은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당시 6도 수세실결 중 삼남의 수세실결이 80%를 상회하였으므로279)≪度支田賦考≫. 결미는 대개 작인이 부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미 조항에는 陳田 조항이 덧붙여졌다. 양안에 진전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10년 이상 묵혀 둔 땅을 조사하여 경작할 만한 토지는 토지등급을 낮추거나 續田으로 하여 수세한다는 조항이다. 양안에 3·4·5등으로 기록된 것은 4·5·6등으로 강등하고 6등전은 속전 6등전으로 강등하여 첫해에는 전세를 반만 거두고 결미는 3년간 거두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개간을 권장하고 그로부터 거둬들인 세입으로 재정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이다.280)≪均役事目≫餘結 附陳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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