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의 삼정책문에 대하여 응지상소자들은 삼정문란에 대한 대책, 농민항쟁 수습책 및 나아가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458)철종 13년(1862) 농민항쟁기 三政策問에 대한 일부의 應旨上疏는≪三政策≫1·2(亞細亞文化社, 1986)로 영인 간행되었다. 그들이 제시한 수습 방안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였다. 이들 방안들은 상소자들의 학문의 심도, 사회 개혁에 대한 의욕, 삼정문란이나 농민항쟁에 대한 이해의 정도, 그들의 사회적 처지의 차이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응지상소는 내용에 따라서 몇몇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제시된 내용은 응지상소자들이 삼정문란의 형태와 농민항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크게 2계통으로 나뉘었다. 응지상소들에 제시된 견해는 三政矯捄와 관련하여 이 시기의 세론을 반영하고 있었다. 하나는 구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큰 폐단만을 제거하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폐단과 농민항쟁을 초래한 구제도를 일거에 혁신하자는 견해이다.
전자는 전정·군정·환곡의 3가지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농민층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전자는 국왕이 책문을 통하여 질문한 문제의 시행 가능성의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의견이 나뉘었다. 후자는 삼정을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목적을 이루려는 것인데, 개혁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양분되었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