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3) 삼정이정론의 반영

 이정청에서 방력을 작성한 것은 철종 13년(1862) 8월 27일부터였다. 총재관 趙斗淳은 중론을 모아서 이정사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그 원칙하에 절목을 만들고 공포할 것을 건의하였다. 국왕의 허락을 받은 후 조두순은 절목을 작성하는 일을 맡고, 이정청은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략을 다듬었다. 이러한 작업은 8월 말에서 윤8월 19일까지 이정청이 해체되는 동안 그 윤곽이 잡혔다.

 이 안은 대체로 조두순의 견해가 반영된 것임과 동시에 응지소에 제시된 의견들을 절충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조두순의 삼정이정에 대한 입장 가운데 전정은 구래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폐단만을 시정하려 하였으며, 군정은 구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인 개혁도 시도하되, 환곡제는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전정에서의 개혁방안은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는 모든 科外의 징렴을 금지하는 것, 都結ㆍ防結의 금지 등 수세의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규정된 田制에 따라 운영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세제에 대해서는 온건한 방법으로 폐단만을 제거하고, 이정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정의 폐단과 관련되어 제기되던 양전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군정의 개선 방안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유아·노인에 대한 부세를 금지할 것, 모칭유학 등의 탈역을 막을 것, 군현의 군액을 재조정할 것 등의 내용이었다. 군정의 방안은 대체로 기존의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단 구파와 동포제를 현실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부분적인 개혁을 제시하였다.

 환곡의 개혁은 23개 조항으로 삼정이정방안 중 가장 많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환곡의 개혁과 관련된 조치는 대변통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핵심은 ‘罷還歸結’이었다. 취모보용의 기능을 지닌 환곡제도를 혁파하고 그 급대방안으로서 전세의 형태로 ‘時起田結’에서 2냥씩을 징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삼정이정책은 결국 전정과 군정에서 기존의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정에서의 부분적인 개선, 환곡제의 변통을 절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정이정책은 응지소에서 제기된 운영개선론과 부분개혁론을 절충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삼정이정책도 그나마 시행되지 못하고 구상안에 불과한 상태로 끝이 나고 말았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과 조치들은 고종조에 시간적인 격차를 두면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梁晋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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