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철종 13년 농민항쟁 후 실권을 장악한 대원군은 이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군폐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즉 良丁의 査括을 실시하는 한편 수포 방법으로서 구파와 洞布制를 적극 시행하여, 새로운 발전의 면모를 보인 것이다.500)金容燮,<朝鮮後期 軍役制釐正의 推移와 戶布法>(≪增補版 韓國近代農業史硏究≫上, 一潮閣, 1984).

 사괄작업은 校院祠宇의 私募保率과 각급 관청의 契房 그리고 사대부의 墓村養戶를 중심 피역처로 인식하여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역자에 대한 사괄은 완벽하게 수행되기가 어려웠으며, 따라서 대원군 집권하에서도 군역민의 피역 현상은 계속되었다.501)≪高宗實錄≫권 7, 고종 7년 정월 10일.
≪日省錄≫고종 7년 정월 10일.

 사괄 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구파에 의한 수포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동포제가 용인되어 시행되었다. 동포제는 이미 19세기 초반 피역 저항에 따른 군적의 허액화와 정해진 액수의 군전과 군포를 수취해야 하는 총액제의 모순을 배경으로 현실에 적용되고 있었다. 즉 동포제는 ‘計名定布 計布定價’하던 군역 수취 방식이 ‘革軍錢 定戶布’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양반층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었다. 때문에 小民은 동포의 시행을 원했고, 大民은 그에 반대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 결국 身布로부터 동포로의 전환은 군역의 개별 인신적 수취의 원칙이 깨지고 모든 신분층의 공동 부담형태로 진전될 전망을 지닌 것이었다. 대원군대에는 이러한 동포제가 곳곳에서 군포 수취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502)宋亮燮,<19세기 良役收取法의 변화-洞布制의 성립과 관련하여->(≪韓國史硏究≫89, 1995).

 그러나 동포제는 피역이나 移居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양반가로의 투탁이나 계방과 같은 피역처가 존재하고, 타읍으로의 이거가 이루어지는 한, 동리내 혹은 동리간 세부담의 불균형은 필연적이었기 때문이다.503)≪日省錄≫고종 4년 9월 17일. 게다가 동포제의 실제 운영에는 대민·중민·소민 등 신분계층에 따라 부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504)宋亮燮, 앞의 글, 184∼191쪽 참조.

 이에 대원군은 고종 8년(1871) 신분에 구애없이 균일하게 세를 부담하는 戶布法을 실시하였다.505)戶布法에 대한 연구는 다음이 참고된다.
韓㳓劤,<大院君의 稅源擴張策의 一端-高宗朝 洞布·戶布制 實施와 그 後弊->(≪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金容燮,<朝鮮後期 軍役制釐正의 推移와 戶布法>(≪省谷論叢≫ 13, 1982).
李鍾範,<19세기 후반 戶布法의 運營實態에 대한 검토>(≪東方學志≫77·78·79, 延世大, 1993).
이 호포법의 골자는 양반호는 奴名으로 포를 내고, 소민은 직접 출포하는 것이었다.506)≪日省錄≫고종 8년 3월 25일. 대원군의 호포법은 군액을 조정하고, 양반호에도 세를 부과함으로써, 군역민 개개인이 부담하던 세액의 경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구래의 軍保布制가 폐기되고 모든 호가 차별없이 호포전을 내는 새로운 부세제도로서의 호포세가 신설된 것은 아니었다. 즉 班民은 奴名으로 포를 내는 재정적 보조 역할에 불과했고, ‘役’은 여전히 양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대원군대의 호포법은 신분 질서와 명분을 지키는 선에서 시행된 것이었다.507)金容燮, 앞의 글(1982) 참조. 바로 이 점이 조선 후기 군정 개혁의 한계점이었으며, 신분제 성격을 벗어 버린 結戶稅制度로의 전환은 갑오개혁을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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