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 1) 인구의 증감

1) 인구의 증감

 조선시대의 戶口 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선 후기의 인구추세는 대개 다음<표 1>과 같이 요약된다.

연도\자료 朝鮮王朝
實錄
戶口總數 연도\자료 朝鮮王朝
實錄
기 타
<중종 14년(1519)> 3,746    정조 16년(1792) 7,346  
<중종 26년(1531)> 3,965    순조 원년(1801) 7,514  
<중종 38년(1543)> 4,162    순조 10년(1810) 7,583  
 인조 17년(1639)   1,521 <순조 13년(1813)> 7,903  
 인조 26년(1648)   1,794 <순조 16년(1816)> 6,595  
 효종 8년(1657)   2,201  순조 19년(1819) 6,512  
 현종 7년(1666)   4,107  순조 28년(1828) 6,645  
 숙종 원년(1675)   4,726  헌종 3년(1837) 6,709  
 숙종 10년(1684)   6,573  헌종 12년(1846) 6,744  
 숙종 19년(1693)   7,045  철종 6년(1855) 6,829  
 숙종 28년(1702)   5,923  고종 원년(1864) 6,829  
 숙종 37년(1711)   6,394  고종 10년(1873) 6,759  
 숙종 46년(1720) 6,801    고종 19년(1882) 6,610  
 영조 5년(1729) 7,132    고종 28년(1891) 6,633  
 영조 14년(1738) 7,041    광무 4년(1900)   5,608 ①
 영조 23년(1747) 7,523   <광무 8년(1904)>   5,929 ①
 영조 32년(1756) 7,318   <광무 11년(1907)>   9,782 ②
 영조 41년(1765) 6,975   <융희 4년(1910)>   12,935 ②
 영조 50년(1774) 7,098     13,129 ②
 정조 7년(1783) 7,317   <1925>   19,020 ④

<표 1>조선시대의 정부 집계 인구수 (단위:1,000명)

비고:
 1) 이 표는 壬辰倭亂 후 최초의 호구통계로 나타나는 인조 17년부터 융희 4년까지의 인구통계를 3式年(9년) 간격으로 간략하게 작성한 것임.< >안 연도분은 3식년 간격 이외의 것으로 참고를 위하여 기재한 것임.
 2) ①≪皇城新聞≫光武 5년 1월 10일 및 光武 8년 12월 21일(=≪增補文獻備考≫). 이호철,≪농업경제사연구≫(경북대 출판부, 1992)에서 재인용.
   ② 政府財政顧問本部,≪韓國戶口表≫(1907). 1907년 5월 警務顧問部 조사임.
   ③ 內部警務局,≪民籍統計表≫(1910). 1910년 5월 民籍實査 결과임.
   ④≪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1925). 1925년 통계는 최초의 簡易 國勢調査 결과임.

 이에 따르면, 조선 후기의 인구는 인조 17년(1639)의 152만여 명에서 1910년에는 1,293만여 명이 되어 270년 동안에 무려 8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 50여 년 동안(인조 17년∼숙종 19년;1639∼1693)에 152만여 명에서 700만여 명에 이르는 급격한 증가세(460%)를 이룬 것과, 말기 5∼6년 동안(光武 4년∼隆熙 4년;1904∼1910)에 593여만 명에서 1,293만여 명으로 경이적인 증가세(218%)를 이룬 것이 그 주된 원인이 되겠다. 이 밖의 시기, 즉 18세기 한 세기에는 대체로 710만 명을 전후로 하는 정체양상을 보였고, 19세기에는 그 초기에 잠시 증가세를 이루어 순조 13년(1813)에 800만 명에 육박했으나 그 다음 式年에 130만여 명이 감소된 뒤로는 650만∼680만여 명을 오르내리는 정체를 이루었으며, 20세기초에는 다시 100만 명 정도가 더 감소된 560만∼590만여 명을 이루어서 순조 16년∼광무 8년(1816∼1904)의 약 1세기 동안에는 18세기 때보다 100만여 명이 감소되는 추세 속에 정체와 감소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그림 1>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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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인조 17년∼융희 4년(1639∼1910) 정부 집계 인구수의 추세
<그림 1>인조 17년∼융희 4년(1639∼1910) 정부 집계 인구수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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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에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강력한 쇄국정책, 즉「海禁策」으로 인하여 외국으로의 移去나 외국으로부터의 移入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감은 거의 자연증감에 따랐는데,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아무리 17∼19세기에 영농기술이 발달하고 경작지가 확대되어 토지생산력이 급속히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인조 17년∼숙종 19년이나 광무 4년∼융희 4년의 인구증가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현상이 되겠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순조 16년∼광무 8년의 정체·감소상도 인구의 자연증가를 억제·감하하는 극심한 재해·질병들이 연속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리 ‘多産多死’의 시기였다 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표 1>에서 보이는 조선 후기의 정부 집계 인구수는 그 모두가 실제의 인구수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는 1910년 5월의 民籍實査에서 1904년보다 무려 690여만 명(110%)이 많은 1,293만여 명의 인구가 파악된 것이나, 1925년 10월 1일부 簡易 國勢調査에서 1,902만여 명의 인구가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실정이나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로 볼 때, 17∼19세기의 인구추세가 위와 같아서는 1910년이나 1925년의 이같은 인구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표 1>의 인구수는 어떻게 해서 그처럼 실제와는 다르게 파악되었으며, 이 시기의 실제 인구수와 그 증감양태는 어떠했다고 보아야 할까? 먼저 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원인은 주로 조선시대의 호적제도와 부세·부역제도의 문란에서 찾아지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왕조에서는 전국의 호·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에 한 차례씩 행정구역 단위로 戶籍大帳을 작성·보고하게 하였다. 호적식년(子·卯·午·酉年)에 각 家戶의 戶主가 가호 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그 신상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여<戶口單子>를 소속 관아에 제출하면, 당해 관아에서는 이의 이상 유무를 조사·확인한 다음, 이를 面·里(坊·契 또는 村·洞)별로「5家作統」하여 그 군현의 호적대장을 작성-끝에 사망·전출·전입 등 변동내용과 성별·연령별(대체로 老·壯·弱·兒로 구분)·職役別 인구수 등을 집계·기록-하고, 이를 2부 整寫하여 1부는 관찰사영에, 1부는 호조(후에는 한성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호조 또는 한성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성 및 8도의 호수와 성별 인구수를 집계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으니,<표 1>의 인구수는 바로 이것이었다.

 이러한 호·구의 파악은 공물의 책정과 군역·부역의 差定에 기준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漏頉의 소지가 많았다. 일찍부터 농민층의 경제적 몰락이 재현·확대되고 있었으므로 호구단자를 기재·제출하는 호주에 의해서는 물론, 호적대장의 작성을 담당한 面·里任과 色吏, 守令들에 의해서도 면·리와 군·현의 호·구수가 적당히 조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영·유아는 그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적었던 데서 호적에서 누락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따라서 호적대장에 등재되는 인구는 당초부터 실제와는 크게 다른 일부 인구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은 농민층의 몰락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갔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었다. 국가재정과 국방을 곤란케 하는 漏籍이나 신분제 질서를 위협하는 冒錄·冒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號牌法·五家作統法 등을 보완·강화하면서 호구의 실제적인 파악에 노력해 보았으나, 일시적으로 제한된 효과를 거두는 데 그쳤을 뿐,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정치기강이 확립되고 농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향상이 이룩되지 않는 한,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호구의 실제를 낱낱이 파악하는 覈法을 표방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16세기 이래로 관행화된 寬法, 즉 재정 및 군역이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는 정도의 호구를 확보하는 데 그치는 戶口成籍의 관행이 지속되었다. 그것은 18세기말에 이르러 점차 都總制(比總法)로 정착되었다.0001) 조선시대의 호적제도와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들이 참고된다.
四方 博,<李朝人口に關する一硏究>(≪朝鮮社會法制史硏究≫, 京城帝大法學會論集 9, 1937).
渡邊業志,<朝鮮に於ける戶籍制の變遷(1)∼(6)>(≪戶籍≫4-6∼9·11∼12, 1944∼1945).
李光麟,<號牌考>(≪庸齋白樂濬博士還甲記念 國學論叢≫, 思想界社, 1955).
有井智德,<李朝初期の戶籍法について>(≪朝鮮學報≫39·40, 1966).
李樹健,<朝鮮初期 戶口硏究>(≪嶺南大學校 論文集(人文科學篇)≫5, 1971).
崔弘基,≪韓國戶籍制度史硏究≫(서울大 出版部, 1975).
申正熙,<五家作統法小考>(≪大丘史學≫12·13, 1977).
韓榮國,<朝鮮 後期의 丹城縣戶籍大帳에 대하여>(≪精神文化≫7,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硏究>(≪韓國史學≫6,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5).
―――,<朝鮮 初期 戶口統計에서의 戶와 口>(≪東洋學≫19, 檀國大, 1989).
崔承熙,<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奎章閣≫7, 서울大, 1983).
武田幸男,≪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硏究≫(日本 學習院大 東洋文化硏究所, 1983).
鄭德基,<朝鮮後期 戶口制度 考察>(≪魯山劉元東博士華甲紀念論叢 韓國近代社會經濟史硏究≫, 正音文化社, 1985).
은기수,<조선 후기 인구자료로서의 호적에 관한 일연구>(≪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1987).
全炅穆,<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 屯德坊의 戶籍中草와 그 성격>(≪古文書硏究≫3, 1992).
梁晉碩,<解題>(≪濟州河源里戶籍中草≫1, 서울大 奎章閣, 1992).
李俊九,<壬寅年 『縣內面推刷成冊』의 性格과 資料的 價値>(≪朝鮮史硏究≫5, 1996).
<표 1>에 보이는 인구수들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심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나, 인구의 자연증가를 무시한 채로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 양상은 주로 이러한 실정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면 조선 후기의 실제 인구수는 어느 정도였고, 그 증감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정조 12년(1788)에 戶曹正郞 朴一源은≪度支志≫를 편찬하면서 호적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인구를 30% 정도로 파악하였다.0002)≪度支志≫內篇 總要. 그러나 근래의 연구들을 조사하여 보면 다음<표 2>와 같이 정리된다. 대개가 1925년의 간이 국세조사 결과를(총 인구수:19,020,030명) 기준으로 해서 조선시대의 인구통계와 기근·질병·전란 등을 고려하고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추정하여 소급·산출한 것들인데, 그 결과가 박일원의 추정과 근사한 것도 있고,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조선시대 인구통계에 대한 이해와 기근·질병에 대한 고려의 정도, 연평균 증가율의 산정 방법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C의 경우가 기왕의 연구들을 모두 참작한 최근의 것이어서 우선 존중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보다 精緻한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생산력 증대나 각종 재해·질병들이 인구의 증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考究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이기 때문이다.0003) 가장 치밀하게 인구수를 추정하고 있는 B(권태환·신용하의 논문)의 경우를 一例로 살펴보면, 조선 후기의 인구가 아무리 자연증감에만 의존하고 또 갖가지 재난이 잇달았다 해도 영조 23년∼광무 4년(1747∼1900)의 약 150년간에 한 번도 1747년의 인구수(1,854만여 명)를 회복하지 못하고 150여만 명(약 10%)이나 감소된 1,700여만 명을 1900년에 이루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또 대체로 0.3% 내외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던 前近代社會에서 그 3∼7배나 되는 0.92%(영조 2년, 1726)∼2.18%(현종 4년, 1663)의 증가율이 산정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뿐 아니라 인구수 추정과정에서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증감의 고려가 세밀히 수행되지 못한 곳이 여러 군데 보이고도 있다. 예를 들면, 현종 2∼5년 下三道와 경기·강원도에 심한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는 상치되게 1.50%(1660∼1662)와 2.18%(1663∼1665)의 인구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C(李鎬澈의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 후기의 인구수는 대체로 17세기 중엽에 800만∼900만 명 정도0004) 인조 4년(1626)에 號牌廳에서 호패 발급을 통하여 파악한 男丁은 226만여 명으로 나타난다(≪仁祖實錄≫권 13, 인조 4년 6월 병오). 이에 隱漏者(약 10%)와 女丁(약 250만)·少兒(약 300만) 등을 합하면 당시 총 인구는 약 80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다.<표 2>의 A보다는 많고 B와 ①보다는 적은 수가 되어 우선 800만∼900만 명 정도로 설정해 둔다. 이러한 추정은 筆者가 세조 때(15세기 중엽)의 인구수를 500만 명 정도로, 임진왜란 직전(16세기말)의 인구수를 900만∼1,000만 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에서 19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1,700만명 정도로0005) 1925년의 간이 국세조사 결과(19,020,030명)로 볼 때 1910년의 인구수를 1,750만 명 정도로 추정한 B·C의 견해가 옳으리라 여겨진다. 서서히 증가하여 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의 증감 양태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0006)<표 1>에 보이는 정부 집계 인구수의 변동에 대해서는 方東仁,<인구의 증가>(≪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6)가 참고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정부 집계 인구수의 감소를 가져온 질병·기근과 이의 극복을 위한 安民시책 등이 소개되고 있을 뿐, 그를 통한 실제 인구수의 증감양태는 추정하지 않고 있다.

연 도 <표 1>의
인구수
A B C 기 타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 증가율
<1392>       5,549 0.40 7,500   4,500① 10,000③
<1519> 3,746 4,000 0.24 10,469 0.47     7,210①  
<1590>       14,039 -0.25     9,580①  
1639 1,521     10,665 0.31        
1657 2,201     11,226 0.77        
1675 4,726     13,145 1.95        
1693 7,045     16,030 -1.77        
1711 6,394     15,457 1.07        
<1726>   7,500 0.24 17,089 0.92        
1729 7,132     17,567 0.25        
1747 7,340     18,544 0.20        
1765 6,975     17,682 0.02        
1783 7,317     18,242 0.22        
<1789>   9,500 0.36 18,269 -0.39     17,203∼17,977④
1801 7,514     18,497 0.11        
<1810>       18,383 0.43 15,100 0.08    
1819 6,512     16,217 -0.00        
<1830>       16,476 0.12     7,412②  
1837 6,709     16,479 0.05        
1855 6,829     16,856 -0.03        
<1858>   12,000 0.40 16,845 -0.03        
<1870>       16,835 0.05     8,272②  
1872 6,753     16,852 0.05        
<1884>       16,950 0.05 16,000 0.34   16,228⑤
10,519⑥
16,000⑦
1890 6,608     16,999 0.05        
1900 5,608     17,082 0.20     11,436②  
1910 13,129 15,300   17,427 0.20 17,500   13,820② 16,300③

<표 2>조선시대 추정 인구수 (단위:1,000명)

비고:
 1) 1900·1910년을 제외하고는 인조 17년∼고종 27년(1639∼1890)을 6식년(18년) 간격으로 작성한 것임.< >안 연도분은 참고를 위한 것임.
 2) 증가율은 연평균 인구 증가율임.
 3) A:金載珍,≪韓國의 戶口와 經濟發展≫(博英社, 1967).
   B:權泰煥·愼鏞廈,<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관한 一試論>(≪東亞文化≫14, 서울大, 1977).
   C:李鎬澈,≪농업경제사연구≫(경북대 출판부, 1992).
   ① 韓永愚,<朝鮮前期 戶口總數에 대하여>(≪인구와 생활환경≫, 서울대, 1977).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0.4%로 보고 있다.
   ② 石南國,≪韓國の人口增加の分析≫(勁草書房, 1972).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0.37%로 보고 있다.
   ③ 金 哲,≪韓國の人口と經濟≫(岩波書店, 1965).
   ④ 김두섭,<조선 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韓國社會學≫24, 1990).
   ⑤ 1884년:베벨,≪1889년의 한국여행≫.
   ⑥ 1881년:<한국지식>(1892).
   ⑦ 1883년:Japan Daily Herald(1885년 2월 9일자).
   ※ ②·⑤·⑥·⑦은 李鎬澈, 위의 책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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