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2.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 2) 한전농업의 생산력
  • (4) 윤작의 실시

(4) 윤작의 실시

 원시사회부터 조선 후기까지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火耕→休耕→休閑→連作→輪作의 형태로 변해왔다.0063) 이태진,<농업기술의 발달과 문화변천>(≪한국사특강≫, 서울대 출판부, 1990). 고려시대에는 1년 경작하였다가 1년 쉬는 一易田이 일반적인 경작방식이었다가, 조선 전기에 매년 경작하는 연작이 일반화되었고,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윤작이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윤작이란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가 2년 3작 또는 2년 4작인 것이다.

 이러한 작부방식의 변화는 농업기술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집적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농기구가 발달하면서 밭을 갈고 정지할 때 低畝(고랑이 얕아서 이랑과의 차이가 적음)에서 高畝로 한다든가, 수리시설이 갖추어지면서 가뭄에 대비하는 형태가 갖추어지든가, 또는 시비법이 발전하는 등의 요인에 의해서 윤작을 실시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권장과 유도에 의해서도 윤작이 실시되었다. 조정에서는 밭에서 세금으로 징수하는데 콩뿐만 아니라 보리로도 징수한다든지, 밭에서 재해를 입더라도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음으로써 농민에게 윤작을 하도록 유도하였다.0064)≪萬機要覽≫財用編 2, 年分 旱田.

 조선 후기에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은 根耕法과 間種法이 있었다.0065) 閔成基,<朝鮮後期 旱田輪作農法의 展開>(≪朝鮮農業史硏究≫, 一潮閣, 1988). 근경법이란 밭에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후속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방법으로서 1년에 2번 또는 2년에 3번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였다. 예를 들면 9월에 가을보리를 심어 5월에 수확하고 난 후, 그 밭에다 조나 콩 등을 심어서 9월경에 수확하는 방식이었다. 간종법은 밭에서 작물(前作物)이 자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작물(後作物)을 파종하여 전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재배함으로써 1년 2작을 행하는 경작방식이다. 예를 들면 보리밭 사이에 콩이나 조를 심거나, 콩밭 사이에 보리를 심어 재배하여 수확하는 경우나,0066)≪農事直說≫種大豆小豆. 목화밭 사이에 참깨나 콩을 심는 경우 등이었다.0067)≪農事直說≫種木花法.

 물론 이 근경법과 간종법은 조선 전기에도 행해졌지만, 그것이 전면화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였다.≪농사직설≫에 의하면 가을 보리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조나 콩 등을 심는 근경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중엽까지도 근경을 행하여 1년에 2번 경작하는 밭은 1/4∼1/3밖에 되지 않았다.0068)≪顯宗改修實錄≫권 14, 현종 6년 10월 임술(閔成基, 앞의 책, 179쪽에서 재인용). 18세기 이후 근경법이 널리 행해졌고, 19세기에 들어와 일반화되었다. 서유구는 그러한 현상을 “보리를 수확한 후 콩이나 조를 심는데 그것을 근경이라 하며, 근래 농가에서 널리 행한다”0069) 徐有榘,≪林園經濟志≫本利志 권 6, 種藝 下, 菽類 種小豆法.라고 하였다.

 조선 전기에도 간종법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밭이 적은 농부가 행하는 방식이었고,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근경 못지않게 널리 보급되어 갔다. 특히 경기 이북지방에서는 기후상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근경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신 간종법을 통해 2년 3작 내지 1년 2작을 행하였다.

 한전의 작부체계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면 18세기말의 사정을 우하영은≪천일록≫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첫째, 경기의 도성을 경계선으로 하여 북쪽은 밭이 많은 田作지대이고 남쪽은 논이 많은 沓作지대로 대별하였다. 둘째, 작물의 분포상으로 보아 산간지방을 포함하여 도성 이북은 조 중심지대이고, 남쪽은 보리 중심지대라고 보았다. 셋째, 경종방식에서는 함경도가 단작지대,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가 근경작지대, 평안도·황해도·강원도가 간종지대라고 보았다. 넷째, 犁耕法으로는 전작지대는 二牛耕, 답작지대는 一牛耕이고, 답작지대 가운데 경기도·충청도·경상좌도의 산간지방은 二牛耕지대라고 분류하였다.0070) 禹夏永,≪千一錄≫山川風土(閔成基, 앞의 책, 184∼185쪽에서 재인용).

 18세기 이후에도 윤작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근경법과 간종법에 의한 작부체계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즉 작물재배의 조합형태가 달랐는데, 삼남지방에서는「가을 보리와 콩」을 심는 근경작이 지배적이었고, 경기 이북지방에서는 조를 재배하면서 보리를 간작하거나, 보리를 재배하면서 콩을 간작하는 1년 2작의 간종법과 이 두 방식이 결합된, 조를 심고 수확한 후에 가을 보리를 재배하면서 콩을 간작하는 2년 3작이 행해지고 있었다.0071) 閔成基, 위의 책, 196쪽.

 또한 채소나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농민은 농사에 열심이어서, 1년에 3번 경작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8세기말에 麻·연초·무우를 윤작함으로써 1년에 3번 경작하여 많은 이익을 얻는 농민이 있었다.0072)≪山林經濟〔補說〕≫권 1, 治農 種麻·苧麻 近法(金容燮, 앞의 책, 1988, 258쪽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18세기말 이후에는 작물을 여러 번 경작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켜 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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