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7. 어·염업의 발달
  • 1) 어업
  • (3) 어구·어법

가. 어전·어조·어장·어기

 영조 26년(1750) 均役法의 실시로 良布의 징수가 2필에서 1필로 반감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재정상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選武軍官布 및 結作의 징수와 함께 海稅, 즉 漁稅·鹽稅 및 船稅를 빠짐없이 징수하게 되었다. 이 해세 징수를 위하여 연해지방을 실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세 징수 규정인<海稅節目>을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여 조선 후기의 어업 실태를 이해할 수 있다.

 영조 28년에 편찬된≪均役事目≫海稅條에서는 각 도의 어업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연해의 물고기잡이에는 漁箭과 漁條·漁場·漁基가 있다. 어로를 따라 防竹을 세우고, 섶발(薪簾)을 배열하고, 袵桶을 설치하여 이로써 물고기를 받는데, 全洋을 차단하기도 하고 半洋을 차단하기도 하는 것을 어전이라고 한다. 물고기 떼는 먼 바다로부터 폭주하는 길이 있는데 마치 路條와 같으며, 여기에 배를 세우고 그물을 치는 것을 어조라고 한다. 一洋을 둘러싸고 어족이 모이는 곳에서 대소 어선이 물을 따라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어장이라고 한다. 지세가 편리하고 좋아서 물고기잡이에 알맞은 곳을 어기라고 한다. 어조·어장·어기는 대체로 보아서 대동소이한데, 그 배를 세운 것의 다소와 이득의 厚薄에 따라 세금을 정한다(≪均役事目≫, 奎章閣圖書 1124, 海稅 4).

 어전은 조선 전기에도 많이 있었던 어구로, 양쪽 날개가 모두 있는 것과 한 쪽 날개만 있는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조는 어망을 가리키는데 어망의 종류는 지방에 따라 달랐다. 어장은 후릿그물과 같은 어망을 치는 곳을 가리키고 어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구한말에는 정치망을 설치하는 어장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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