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3.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 1) 중인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2) 전문직 중인층의 지방관진출

(2) 전문직 중인층의 지방관진출

 조선시대의 수령직은 관인의 出仕路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수령·판관·도사 등 전국적으로 350내외의 지방관 자리는 당시 집권세력의 有蔭子弟와 우익세력의 진출자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윤·대도호부사·목사·부사와 같은 종3품 이상의 수령직은 淸宦으로 간주하여 임금의 시종이나 문무관 가운데 비교적 가려 뽑은 중견관료가 파견되었으나, 군현에 파견되는 하급수령들은 지위가 낮고 미천한 자나 집권층의 자제, 권세가의 식객·문객, 또는 분경에 의한 매관자가 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255)李樹健,≪朝鮮時代 地方行政史≫(民音社, 1989), 261쪽.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이후 특히 심화되면서 실록 가운데 자주 논의되었다. 경종 4년(1724)에는 지평 金始炯이 다음과 같이 論啓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文·武·蔭의 벼슬길이 분간이 없어 벼슬에 오른 지 10년이 채 못되어 6품에 오를 것을 4, 5품으로 올리고, 두어 달이 못되어 품계를 올리는가 하면, 무신이 곧장 兵使에 제배되고, … 蔭官이 곧장 군수로 뛰어올라도 전혀 괴이쩍어 하지 않습니다. 근래 承文院 관원 30여 명을 변통하여 6품에 오르게 한 일은 조급히 승진하는 풍습만 열어 놓았습니다. … 이제부터는 序次와 格例를 건너뛰어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규율을 중히 여기게 하소서 (≪景宗實錄≫권 14, 경종 4년 4월 무오).

 또한 영조가 즉위한 해에는 정언 金浩가 당시 폐해를 지적한 가운데 백성에게는 수령이 가장 중요한데 근래 분경이 풍습을 이루어 큰 고을로 천거받거나 승진하는 자는 權貴의 족속이나 남을 잘 섬기는 무리들이라고 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탐오나 불법으로 죄지은 자는 추천한 사람을 벌하면 관리의 재목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256)≪英祖實錄≫권 2, 영조 즉위년 11월 을사.

 영조 10년(1734)에는 이조참의 徐宗玉이 상소하여 수령의 자리를 蔭路나 잡기로서 진출한 자는 7書를 시강한 후에 후보명단에 올려야 하는데 근래에는白徒로서 가자된 자가 오위장이나 첨사의 이력을 얻으면 간혹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니 일체 막아야 한다고 건의하였다.257)≪英祖實錄≫권 38, 영조 10년 6월 병오. 그 후 영조 12년 임금의 하교에, 먼 지역의 형편이 좋지 못한 현에는 모두 시골출신을 임명하고 조금 부유하고 서울에 가까운 고을에는 반드시 서울출신의 문관과 음관을 가려보내 차별한다고 하였고,258)≪英祖實錄≫권 41, 영조 12년 5월 병오. 정조 14년(1790) 좌의정 채제공은 무릇 西路수령은 무인이 절반이고, 삼남과 관동의 수백 군현은 거의 당하 음관이라 하였다.259)≪正祖實錄≫권 30, 정조 14년 5월 정해.수령자리가 서울 문벌자제들이 참상에 오르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자주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영조 때 수령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조치하고,260)≪英祖實錄≫권 14, 영조 3년 11월 계해.정조는 守令久任法에 관심을 두고 銓曹에 채근하기도 하였다.261)≪正祖實錄≫권 12, 정조 5년 12월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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