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1. 친족과 촌락구조의 변화
  • 1) 친족·문중조직의 변화
  • (1) 「문중」의식의 형성

(1) 「문중」의식의 형성

 가족 및 친족제도로 반영되는 문중의 범위와 성격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크게 다르다. 조선 전기의 가족 및 친족제도는 상속이나 제사관행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중국의 종법체계와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 전기는 고려의 불교의례와 비종법적인 친족체제가 성리학의 보급과정을 통하여 점차 성리학적 禮制로 개혁되어 가는 과도기였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혼인에 있어서의 男歸女家婚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관습은 단순한 혼인의 습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친족의 인식범위나 제사 및 재산의 상속 등 여러 사회관습에 작용하여 부처·자녀·친손과 외손을 동일시하는 「兩系親族 = 非父系親族體系」를 존속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친족 및 종법의식은 사족들의 성리학 이해가 심화되고,≪朱子家禮≫가 적극적으로 보급되면서 점차 변모하여 갔다. 더욱이 양란 이후 체제유지를 위하여 집권사족들이 예론을 중시한 경향은 이같은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바로 이러한 사회사상적 배경에 기초하면서 조선 전기의 가족 및 친족의식은 17세기 중엽을 분기점으로 부계친족 중심의 문중결속과 이를 통한 전면적인 친족결합 모습의 재편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까지 밝혀진 부계친족 중심의 친족의식은 제사상속 및 분재상에서 남녀차등 및 장자우대의 경향, 족보에서 보여지는 여계친족 수록범위의 축소, 입양제도의 일반화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이러한 가족 및 친족의식의 변화는 향촌단위의 사회구조상에도 반영되어 족계나 문중조직의 발달, 동계나 문중서원의 발달, 동족마을의 형성이라는 조선 후기 문중활동의 기반이 되었다.468)李海濬,<朝鮮後期 門中書院 發達의 推移>(≪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1).
―――,<朝鮮後期 門中活動의 社會史的 背景>(≪東洋學≫23, 檀國大, 1993).

 조선 후기에 가족 및 친족에 대한 관념상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는 우선 남귀여가혼의 관습이 사라져 갔다는 점이다. 이는 모계친족과의 상관이 점차 축소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선 후기까지도 유제가 부분적으로 남기는 하지만, 17세기 후반에는 壻留婦家의 기간이 1년 또는 반년 정도로 단축되었고 이후 가부장적인 부계친족제가 더욱 일반화되면서 점차 해소되어 갔다. 이러한 부계친족 중심의 친족의식은 친족범위를 축소시켜 족보의 기록범위와 기록방식도 변하게 만들었다. 조선 후기의 족보들은 조선 전기의 족보와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조선 전기의 족보는 부계를 기준으로 하면서 동시에 「父-子系」와 「父-女系」가 동일한 체계와 비중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족보에서는 외손의 수록범위 축소, 자녀의 기록순서가 나이 순에서 先男後女로, 嫡庶를 구분하면서 입양자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양상이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17세기 후반 이후 간행되는 부계친족 중심의 족보들은 대부분이 ‘詳內略外’를 표방하면서, 그리고 여계는 사위와 그 외손1대에 한정하여 기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469)친족의 결속력과 그 범위를 살피는 데는 行列의 사용도 주목된다. 이를 文化柳氏의 사례를 통해 보면 1340∼1640년대(13∼15세) 형제사용에서, 1430∼1640년대(16∼20세) 형제·4촌·6촌까지의 行列 사용이 일반적이었으나(이는 조상제사가 증조부모까지였던 이 시기의 제사관행과도 관련된다고 생각됨), 대체로 17세기 중후반에 해당되는 22세부터는 8촌까지의 항렬 사용이 일반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고조부모 이하를 「堂內」로 부르는 것과 일치하며, 이후의 시기에는 10촌·14촌으로 확대되어 고종 원년(1864)의 족보에서는 완전한 대동항렬이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17세기 중엽 이후의 변화는 점차 가속화하여 대체로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보편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입양결정이 부계친족과 모계친족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통하여 잘 살필 수 있다. 즉 입양과정에서 부변과 모변의 양변합의 비중은 광해군 10년(1618) 96%, 인조 13년(1635) 100%, 숙종 3년(1677) 69%, 숙종 34년 23%, 숙종 43년 2.9%로 나타난다.470)崔在錫,<(朝鮮時代 養子制와 親族組織>(≪歷史學報≫86, 1980). 이를 보면 17세기 전반기만하여도 부변과 모변의 합의가 거의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8세기 전반 이후는 거의 처변이 제거되어 부계친족 중심으로 고정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부계친족 중심의 친족체계는 재산과 제사의 상속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내외친을 망라하는 조선 전기의 친족관념하에서는 재산상속에서 자녀는 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재되는 재산의 유래도 부변·처변·모변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적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체계 아래서 17세기 중엽 이후는 장자우대, 남녀차등이라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갔다.471)崔在錫, 앞의 글(1972). 이와 함께 재산의 소유 계기도 전과 같은 모변이나 처변의 구분이 사라지고 다만 「傳來財産」으로 단일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崔在錫의 분석에 의하면 분재의 시기별 변화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균분상속의 기본틀이 무너지고 있음과 균분상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처변재산의 감소를 반영하는 현장으로 보여진다.

구 분 1500∼1649 1650∼1749 1750∼1850 비율(%)
균 분
장 남 우 대
남 녀 차 별
남자균분·여자차별
장남우대·여자차별
장남 아닌 자 우대
21(21)
1( 1)
0( 1)
0( 0)
0( 0)
2( 3)
22(19)
8( 4)
2( 1)
4( 5)
0( 2)
2( 6)
0( 4)
0( 1)
0( 8)
1( 5)
2( 1)
0( 3)
43(44)
9( 6)
2(10)
5(10)
2( 3)
4(12)
66( 52)
14( 7)
3( 12)
8( 12)
3( 3)
6( 14)
24(26) 38(37) 3(22) 65(85) 100(100)

<분재기에 나타난 노비 및 (토지)분재의 시기별 통계>

이를 통해서 조선 전기의 균분제는 17세기 중엽부터 차츰 무너져 장자우대나 남녀차등 분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8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균분상속은 거의 사라지고 대체로 장자우대와 남녀차등의 분재가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72)그러나 이는 제사상속의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 즉 제사를 윤회로 하느냐 장자가 맡느냐에 따라 장자의 분배량은 달리 계상될 수도 있다.

 그러면 조선 전기의 균분상속제가 어떠한 이유로 17세기 후반 이후는 점차 차등상속의 경향으로 변화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사회적 배경하에서 발생했던 균분상속제가 17세기 이후 해소되고 차등제로 변화하는 배경은, 균분상속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면서 결국 사족들의 가산분할을 초래하고 대부분의 사족들로 하여금 세대가 내려갈수록 빈곤화와 생산력 저하를 맞게 했으며, 이것이 결국 차등상속의 한 원인이 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즉 재산의 자녀균분은 15세기 상황에서는 사족들의 재산확대의 수단과 과정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실제 균분상속의 지속은 사족의 재산소유를 영세화시켜 17세기 이후는 그 장애의 요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반대현상으로 차등상속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473)조선 전기의 사회적인 배경에서 발생했던 균분상속제가 17세기 이후 해소되는데는 성리학적 윤리의 보급과 예학의 발달, 이에 따른 조상숭배와 동족관념의 강화, 田民의 세분화 및 재산의 영세화가 고려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金容晩, 앞의 글 및 李樹健, 앞의 글).

 이와 더불어 재산의 균분상속이 차등상속으로 변화되는 요인으로는 장자 중심의 가부장제에 입각한 종법질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부계친족 중심의 가부장적인 종법윤리의 보급은 宗家 및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의식과 사회경제적 토대를 중시하도록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가족수의 팽창으로 인한 자기 제어와 분별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면 장자 중심의 종가를 우선 보존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모든 친족이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고려의 여지가 없을지 모르나, 친족간의 경제적 편차가 발생하고 가문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위협받게 된다면 당연히 종가와 장자만이라도 선택적으로 경제적인 토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양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서 사족들간의 경제력 편차가 더욱 확대(분화)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가문간의 유대와 호혜적인 공유개념으로 균분상속이 유지되기 어려웠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필요에 따라 장자우대의 상속제나 종가 중심의 재산집적 및 유지를 꾀하는 사회적 관행들을 일반화시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의 문중기반과 조직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양반사족의 대응방식이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仁祖反正을 계기로 한 정국의 변화도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세력은 훈척세력 및 대북정권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崇明排淸의 대의명분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綱常 우선의 예법질서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禮制 역시 종래의 부부·부모·자녀라는 수평관계에서 父 - 夫 - 子를 중심한 가부장적 수직간계로 재편성됨으로써 夫婦·父子·君臣·嫡庶·主奴·長幼의 철저한 상하·주종관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지배이념의 변화야말로 친족 및 종법체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고 보여진다.474)李海濬, 앞의 글(1993). 이에 따라 喪葬禮와 상속제, 입후봉사문제, 족보편찬, 동족촌락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동성혼 금지, 異姓不養制 정착, 자녀차등분재, 輪廻奉祀에서 장자봉사로의 변화와 함께 유교의례의 보급으로 봉제사 접빈객의 사조가 일반화되면서 奉祀條의 증가와 장자봉사로 인한 장자상속분의 증가가 17세기 후반 이후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제사상속의 문제도 이러한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 조선 전기에서 17세기말까지는 윤회와 장자봉사가 공존하다가 18세기 초엽부터는 윤회봉사가 사라져 갔다. 아울러 조선 전기 가묘와 조상제사에 관한 법제적 정비과정 속에서 보듯이 몇 대를 봉사하느냐의 문제도 4대봉사가 아니었다. 예컨대≪經國大典≫에 따르더라도 6품 이상은 3대, 7품 이하는 2대, 서인은 부모만 제사토록 되어 있었고 李彦迪의≪奉先雜儀≫나, 李珥의≪擊夢要訣≫에서조차 3대봉사를 일반관례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이후의 예서들에서는 4대봉사와≪주자가례≫와 같은 사당제를 일반적으로 채택하였다.475)인조 10년(1632) 申湜(1551∼1623)에 의하여≪家禮諺解≫가 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張哲洙,<祠堂의 歷史와 位置에 관한 硏究>(文化財硏究所, 1990).
高英津,≪朝鮮中期 禮說과 禮書≫(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이는 17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사족들도≪주자가례≫에 입각한 의례체계를 완전히 이해하였고, 이를 시행할 만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마련되었음을 말해주는 일면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476)鄭勝謨,<喪·葬制度의 歷史와 社會的 機能>(≪韓國의 喪葬禮≫, 국립민속박물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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